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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연행 부회장님의 답변입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2-12-13 15:51  | 조회 : 311 
해당 인터뷰를 하신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연행 부회장님께서
직접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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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립니다.

“설정비를 개인이 부담한 사람이 천만명이 넘고 대출시 대부분이 그런것 처럼 얘기하시는데 어떤 근거” 는 10년간 대출건수로 추산한 것이고, 2002년 이전에는 100% 전부 소비자가 부담하였고, 그 이후 점차로 원인과 같은 형태의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집값이 비싸 대부분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보태기 위해 귀하처럼 설정비를 은행에서 부담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 대신에 그 비용을 금리에 가산하더라도 월이자는 분산효과가 있어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은행은 초기에는 고객이 설정비를 부담하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면제하였습니다. 대출을 받아 3년안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대부분 대출금의 1.0%)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설정비를 부담( 0.6%-0.9%)하는 것이 유리하였습니다.

이후 은행은 소비자가 설정비를 부담할 경우 금리 0.2%를 감면하였고,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면제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가 설정비를 부담하여도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시 면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1.7월 이후 은행이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제외한 설정비를 부담하자 중도상환수수료를 많이 올렸습니다.

대출을 받아 높은 금리로 이자부담이 많아 절약하거나 저축한 돈으로 상환할 때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시여 좀 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소비자가 설정비를 부담하는 대신에 금리를 감면하거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면제하였고, 은행이 설정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실상 금리를 가산함으로써 소비자가 설정비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소비자 전체가 사실상 설정비를 부담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우선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고, 설정비를 소비자들이 부담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 한 것이고,

또한, “사실 설정비를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은행이 부담한 댓가로 높은 가산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 많은 분들의 소비자 권리는 어떻게 찾아야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들이 승소할 경우, 귀하처럼 은행이 부담한 설정비를 사실상 금리에 가산 전가하여 부담한 경우에도 부당하게 이자를 더하여 부담한 것이 되어 법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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