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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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비용에 관하여
작성자 : sjpark4*** 날짜 : 2012-12-11 08:47  | 조회 : 939 
어제(10일) 생생경제 시간에 최근 법원의 판례가 뒤 바뀐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은행장의 답변을 인용하여 약관고지의무 여부가 신협, 은행이 달랐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즉, 근저당권 설정비용 과 중도상환 수수료의 선택을 약관으로 정하고,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약관에 대한 설명(고지)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원고의 취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금융기관의 불공정거래 횡포로서 근저당권 설정행위의 출발은 금융기관의 수익창출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비난의 여론을 의식한 금융기관이 이를 방어하고자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과 설정비용 부담을 소비자가 판단토록 하는 약관을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얼마전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인 CD 금리를 금융기관끼리 담합하여 조작하였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리구조는 금융공학적으로 산출되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적정이자가 얼마인지 소비자는 모릅니다.

불공정 약관을 만는 것이야말로 금융기관이 소비자를 상대로한 조삼모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본건 1심 판례가 수많은 소비자와 은행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최종심 판단이 기대됩니다.

본 사건을 승소할 려면,

근저당권 설정 비용 부담에 관한 약관이 불공정이라고 이유로서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금융기관이 기준금리 조작한 사실을 사례로 제시하고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사전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불공정 약관이 아님을 입증하는 주체가 은행이 되도록 재판부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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