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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목) 이슈진단 '교육'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1-03-24 18:47  | 조회 : 2022 

이어서 교육 이슈를 알아보는 목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오늘부턴 세계일보 이태영 기자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간접체벌 허용을 둘러싸고 교육계가 또다시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요.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일선 학교에서 간접체벌을 허용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교육감이 또다시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다. 교과부는 지난 18일 개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간접체벌에 관한 학칙 개정이나 지도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각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에도 각 학교가 간접체벌에 관한 학칙 개정을 검토할 수 있게 지도하라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체벌전면금지를 밝혀온 서울, 경기, 강원, 전북 등 4개 시도교육청은 간접체벌이 반인권적 처사라며 교과부 방침을 사실상 거부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 개정된 시행령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금지된다. 하지만 각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당초 초안에서 간접체벌 허용 여부와 기준에 대한 논란을 불러온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는 삭제됐지만 ‘훈육, 훈계’란 표현으로 간접체벌의 허용 여지를 남겼다. 4개 시도교육청이 반발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3. 개정 시행령이 발효된 상황에서 지역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 아닌가요?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이미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학칙을 제정할 경우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란 입장이다. 물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조례보다 상위법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선 하위법이 상위법보다 보장범위가 넓을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게 법학계의 상식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조례도 법적 구속력을 지닌 만큼 조례에 어긋나는 학칙을 제정할 경우 행정, 인사상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원, 전북 교육청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학칙인가권’을 행사해 간접체벌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학칙을 만들 경우 교육감이 학칙을 인가해주지 않겠다는 것. 교과부는 지난 2008년말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하지만 이안은 현재까지 계류상태에 있어 교육감이 학칙인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4. 교과부와 진보교육감의 갈등이 이것만이 아니던데,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에 민노당 후원 전교조 교사들을 중징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요?

=교과부가 민노당 후원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바꾸도록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과부는 1심법원이 해당 교사들에 대해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충분히 중징계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과부는 작년 6월 정진후 전교조 전 위원장을 포함해 민노당 후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대부분을 중징계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일괄적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고 후원금이 소액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교사들을 경징계하도록 함에 따라 교과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김 교육감이 계속 중징계를 거부할 경우 교과부가 직무이행명령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또다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 현재는 고등학교 수학이 문과, 이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를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요?

=기존 인문계와 자연계 두개로 구분됐던 고교 수학을 인문계, 상경계, 이과계, 예체능계 등 4가지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는 수학시험에서 서술형 평가 비중을 늘리고 전자계산기를 허용키로 한 ‘공교육 강화’시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고교생들이 진로에 맞는 수학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 예를 들어 대학 상경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문과 수학 교과서로 공부했지만 이같은 교과과정이 도입되면 상경계 수학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과부는 또 공식과 문제 위주의 수학교과서를 의미와 맥락, 사례 중심의 ‘스토리텔링형’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지금 교과서에선 이진법을 지금은 ‘0과 1의 오직 두 숫자만 사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 설명하고 ‘이를 십진법으로 전환하라’는 식의 문제로 구성돼있다. 하지만 바뀐 교과서에선 이진법이 어디서 어떤 용도로 탄생했으며 현재는 어떻게 활용되고 미래에는 어떻게 쓰일지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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