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손님, 생리대는 되는데 봉투는 안됩니다" 고구마 100개, 역대급 황당 규제 손본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12-23 14:49  | 조회 : 484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23일 (월)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무조정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아주 재미난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황당 규제 공모전’이었는데요. 이번 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한 황당 규제 내용은 산후 도우미 관련 지침이 선정됐습니다. 산모가 출산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산후 도우미. ‘시어머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친정어머니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왜 이런 황당 규제가 생겨났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이 되는 건지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메리 크리스마스.

◇ 국무조정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 (이하 손동균) :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이현웅 :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를 나눌 게 황당 규제 공모전 결과인데 황당 규제라는 게 뭔지 먼저 궁금하네요.

◇ 손동균 : 예 우선 청취자분들은 규제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규제라는 것은 법상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넓은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 여러분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사회 활동 하시는 데 부과되는 어떤 규칙이나 규정 제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운전하실 때 중앙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횡단보도는 녹색 신호에 건너야 된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식수원 보호를 위해 아주 예외적인 그 기업 활동만 가능하다’ 등 이런 의미로 규제를 만들어 놨는데요. 황당 규제라는 것은 이러한 규제 중에서 국민들이 보실 때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  불합리하고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규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 예. 그런데 이 황당 규제 공모전이라는 건 어떻게 시행하게 된 겁니까?

◇ 손동균 : 예 공모전을 저희가 시행하게 된 계기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제안을 해 주시고 또 투표도 사실 국민들께서 직접 해 주셔 가지고 순위까지 정해 주셨거든요. 이러한 황당한 규제를 국민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 주셔서 투표까지 해 줌으로써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작년에도 한 번 했었는데 워낙 뜨거운 반응이 있어서 올해 2차 공모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 이현웅 : 오 그랬군요. 자 그럼 어떤 규제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온라인 투표에서 1위로 꼽힌 황당 규제. 이게 산후 도우미 관련 정부 지원 규제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친정어머니는 배제된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손동균 : 예 이게 1위로 뽑힌 황당 규제인데 정부가 산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출생하면 건강 관리사 자격이 있는 도우미가 집에 와서 산후 조리를 도와드리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게 출생아 수라든지 산모 건강 상태에 따라서 짧게는 5일에서 20일간 국가 지원을 하고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13만 7천 원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규정상 산후 도우미가 민법상의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 이현웅 : 민법상 가족이요.

◇ 손동균 : 예 민법상 가족. 아마 이러한 원칙을 만든 이유는 가족이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는 산후 조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지원금만 받아간다든지 저희 통념상 ‘아 가족은 당연히 산모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지 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냐’ 이런 인식 때문에 아마 그 규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이렇다 보니까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는 경우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산후 도우미로 오시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는데 친정어머니는 민법상 가족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친정어머니도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서 생계를 포기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산모 입장에서도 친정어머니가 해주시면 아마 심신 안정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게 조금 더 필요한 정책인 것 같아서 이번 건의를 계기로 지난주에 복지부에서 규정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친정어머니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 이현웅 : 둘 다 배제가 되는 쪽이 아니고 둘 다 포함이 되는 쪽으로 개정이 돼서 마음에 듭니다. 또 다른 황당 규제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 손동균 : 다자녀 가구 중학교 우선 배정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저출산 극복 대책의 하나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자녀 모두에게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 자녀 중에서 첫째가 18세를 넘으면 다자녀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둘째, 셋째도 중학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제도 취지와는 안 맞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것도 개선을 해서 첫째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혜택을 받도록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 이현웅 : 예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관련된 내용도 있다고요?

◇ 손동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은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이나 주변 상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종이 상품권보다 요즘엔 디지털을 많이 활용하고 계실 텐데, 잔액이 남았을 때 이 잔액보다 비싼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잔액이 먼저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 잔액은 그대로 남고 상품권 통장하고 연계돼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서 결제가 됩니다.

◆ 이현웅 : 그럼 만약에 7천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9천 원짜리를 사면 7천 원에다가 2천 원 내 돈 나가는 게 아니라 9천 원이 내 돈으로 먼저 다 나가는 거예요.

◇ 손동균 : 예예 그렇습니다. 7천 원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꼭 잔액에 맞춰서 뭔가 상품을 구입해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족한 잔액이 먼저 사용되고 나머지는 신용이나 체크카드에서 자동 충전이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 이현웅 : 야 이거 들어보니까 정말 국민들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되는 아주 좋은 공모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장님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 외에 이 규제에 좀 황당하게 느껴졌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 손동균 : 황당하면서도 제가 좀 정책을 설계할 때 공직자가 좀 배려가 부족했다고 느낀 사례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 있는 여성 청소년에 대해서는 정부가 월 1만 3천 원의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바우처 카드로는 봉투를 구매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너무 경직적인 집행인데 사실 요즘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드물고 작은 돈이지만 봉투 값이지만 사실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바우처 카드로 그냥 봉투를 구매할 수 없게 해놔서 실제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는 조금 생리용품을 살 때 부끄러워서 구매를 주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앞으로는 조금 당연히 바우처 카드로 생리용품을 사면은 봉투는 당연히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줄 그럴 예정입니다.

◆ 이현웅 : 꼭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점은 왜 미리부터 이런 부분들이 다 좀 보완이 되지 않았을까 처음 만들 때부터.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규제가 생겨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손동균 : 사실 규제라는 것이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에 근거한 규제는 국회의 논의를 통해서 통과가 되고 시행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든지 기타 규제들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도 받고 여러 가지 정부 내 절차를 밟거든요. 이런 규제가 생기는 이유는 저도 고민을 해봤지만 첫 번째로 아마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현장 상황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현장과 괴리되는 그런 이런 규제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계 당시에는 맞았지만 이게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정치 환경이 좀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규제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예 방금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법안이나 시행령을 통해서 규제가 생겨난다면 이 규제를 완화하거나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 손동균 : 마찬가지로 법을 바꾸는 경우에는 국회에 가서 논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행령 이하 시행 규칙 관련 지침 이런 것들은 정부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부 내에서 조속히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랬군요. 이번이 2회차라고 하셨고 작년에 공모전이 진행이 됐을 텐데 작년에는 황당 규제의 사례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 손동균 : 대표적으로 한 2개 정도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반려동물 인구가 많으실 텐데 반려견 목줄 착용 관련해 가지고 이게 법에 따라서 의무화가 좀 제각각이라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3개월 미만의 반려견 경우에는 목줄을 착용 안 해도 된다. 그런데 공원녹지법에는 모든 반려견에 대해서는 목줄을 착용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디에 맞출지 조금 혼란스러웠었는데 이제는 이걸 통일함으로써 국민들의 조금 혼란을 좀 줄여드린 면이 있고요. 또 하나 소개를 좀 드리자면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 반납 관련해서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은 원칙적으로는 경찰서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주민센터에서도 위임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본인이 방문을 해야지만 반납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사실은 고령자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사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대리 반납이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작년에 건의에 따라서 대리 반납도 가능하게 저희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이현웅 :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한 점을 공모전을 통해서 많이 개선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황당 규제가 없어지는 날까지 공모전이 계속됐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 손동균 : 예 저희가 연 1회씩 해 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거를 두세 차례 더 확대해서 계속 국민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보고 개선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 이현웅 : 예 그러네요. 연말에 몰아서 한 번 하기보다는 조금 더 쪼개서 하면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이 될 테니까요.

◇ 손동균 : 예 그렇습니다.

◆ 이현웅 : 예 이렇게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우리 사회의 규제 개선이 필요한 이유라고 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 손동균 : 크게 그냥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황당 규제처럼 일부 국민들이 불편한 그리고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의 영업 관련 규제들. 큰 축은 민생 규제를 개선해서 민생 부문의 활력을 제고하는 게 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다른 한 부분은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해서 국가 경쟁력,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개선을 통해서 민생 활력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국가 정책을 일반 국민들께서 아시는 거는 돈을 투입하는 재정 정책하고 통화량 이자를 통한 금융 정책을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규제 정책은 돈이라든지 재정 투입 없어도 규제만 좀 개선함으로써 조금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제3의 정책 수단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음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국민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동균 : 변화나 혁신의 시작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무조정실에서도 많은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귀를 기울여서 불필요한 규제는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뭐 구체적으로 몇 월 달에 또 계획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까?

◇ 손동균 : 내년 바로 다음 달이죠. 1월 달에 황당 규제 외에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 불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관련된 민생규제 개선 방안을 1월 달에 개선 대책을 발표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동균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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