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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올해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12.20 금 톡톡! 뉴스와 상식 |
작성자 :  |
날짜 : 2024-12-20 08:43
| 조회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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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한다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다음 달 15일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도 근로소득자를 위한 각종 비과세와 공제 혜택이 확대됐는데요. 특히 결혼과 출산과 관련한 세제 지원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고, 초혼과 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 가능합니다. 만일 이번에 못 챙겼더라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 출생 후 2년 안에 받은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되는데요. 최대 2회까지 제공돼 두 자녀까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도 5만 원 확대됩니다.
만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공제 한도는 기존 연 7백만 원에서 전액으로 확대되었고, 총급여가 7천만 원을 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를 2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이 상향되고, 월세도 대상자에 한해 연간 지불한 월세액의 15%를 1천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신고자의 판단에 따라 등재되더 부양가족은, 이제부터 일정 소득을 넘을 경우 원천 배제되는데요. 국세청은 부당 신고의 경우 최대 40%까지 가산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