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1월 27일 (월요일)
■ 대담 : 홍세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1800조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불법 사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작은데 여기에 따르는 피해는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이런 것들 왜 근절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서민들은 굉장히 어려울 걸 알면서도 왜 이곳에서 돈을 빌려 쓸 수밖에 없는 걸까요? 경제에 얽힌 법 이슈 이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돈 워리 비 해피>도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홍세욱 변호사 (이하 홍세욱)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홀로 어린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으로 고통을 받다가 세상을 등진 사건이 있었는데 사망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 홍세욱 : 지난 9월 22일입니다. 혼자 6살 난 딸을 키우며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었던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이 사채업자들의 불법 독촉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이 생활고에 시달렸었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사채업자에게 9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근데 9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자가 연이율 수천%대였다고 합니다. 한 달도 되지도 않아서 이자만 1천만 원이 넘게 불어났고 그리고 또 이 사채업자들이 이 채권 추심이죠. 빚 독촉을 하면서 이 여성은 물론 그 주변 지인 그리고 딸이 다니는 유치원까지 파악해서 협박을 하고, 이를 견디지 못한 이 여성이 결국 이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 조태현 : 악질이네 악질. 사실 사채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돈은 아무나 빌려줄 수 있다. 그런데 그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게 제일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쓰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90만 원이 문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목숨을 앗아갈 만큼 그렇게 무거운 채무였나 굉장히 회의감이 드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세욱 : 네 그렇습니다. 6년 전 이혼한 이 여성은 6살 난 딸과 뇌졸중 심장병을 앓는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여성의 수입으로는 사실 생활이 빠듯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아픈 가족까지 돌보느라 6월부터는 일도 며칠 못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90만 원이라도 이제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이 수천 %대의 이자율 때문에 이자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이자와 그리고 또 이제 사채업자의 협박에 의한 빚 독촉, 이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자가 복리가 되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나게 되니까 이 빚 독촉부터 이런 이자율까지. 사채라고는 해도 이자율이 법정으로 어떤 제한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불법이죠. 그러니까?
◇ 홍세욱 : 이자제한법이 연이율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또 규정하고 있고 20%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고 이자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고 또 빚 독촉과 관련해서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에 채권 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나 관계인을 협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또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함으로써 이게 공포심 그리고 이제 불안감을 유발하고 또 이로 인해서 사생활이나 업무에 평온을 이렇게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에도 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 A 씨의 경우도 이자와 관련해서도 이자제한법 위반해서 무효이고 그리고 그 변제 독촉 과정도 채권 추심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횡행을 해가지고 맞아요. 이 채권추심법 시행 이후에 좀 많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을 좀 했었는데 여전히 이런 불법 행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채권을 추심하는 거는 당연히 이거는 불법이 아닌데 그 수단이 문제죠. 대부업법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면서 예전보다는 덜한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수법도 더 악랄해졌다고요.
◇ 홍세욱 : 그래서 지금 어떤 불법 대부업자 케이스인데 이 불법 대부업자는 50만 원 이하의, 정말 소액이죠. 소액 대출을 하면서 몇 백 %대의 이자 약정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채무자에게 나체 상태로 차용증을 들고 사진을 찍게 한 뒤 이 사진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또 실제 유포도 했습니다.
◆ 조태현 : 아 진짜요?
◇ 홍세욱 : 네 믿기 어렵지만 2022년에 실제 형사재판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 조태현 : 무슨 만화 같은 데 나온 얘기 같은데.
◇ 홍세욱 : 이 불법 대부업자는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225명에게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여를 하고 이자로만 2억 원 이상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업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징역 4개월에 처해졌습니다. 굉장히 수법이 악랄한 것에 비해 형사 처벌 수준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아니, 이 사람은 4개월 받았고 아까 이자제한법 이거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불법 추심으로 고통을 받는 채무자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얼마나 늘었습니까?
◇ 홍세욱 : 금감원이 운영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접수한 건수를 상담 건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2020년에 7351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의 경우에는 10월까지만 1만 2300여 건으로 62% 이상 증가했고 금년도 또 아직 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 사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이 불법 채권 추심도 다시 이제 활개를 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사실 대출 조이기 이런 문제들도 당국에서 1금융을 조이면 그 대출 수요가 2금융으로 가고 거기서 조이면은 그 사람들이 다 사채 시장으로 넘어가고 이런 악순환들이 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세욱 : 그렇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사와 처벌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좀 많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판결이 1심이 78건인데 이 중에 징역형으로 실형 나온 건수는 13건에 불과합니다.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 가볍죠. 그리고 불법 추심 사건은 검거가 되더라도 극히 일부만 기소가 되고 또 그마저도 대부분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대법원 양형 기준이 좀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의 경우 기본 형량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중 처벌하더라도 징역 10개월에서 3년 6개월로 권고하고 있어 이 양형 기준을 좀 개선해서 좀 높일 양형 기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입니다.
◆ 조태현 : 우리 법과 양형 기준. 사람들의 법 감정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검거를 해서 법정에 세우는 것 이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일이라고 해요. 불법 대부업자들을 잡는 게 왜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까?
◇ 홍세욱 : 우선 이렇게 보면 이게 최근 불법 사채업 특징을 보면 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온라인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의 신원과 범행 장소 파악조차 쉽지 않고 그래서 수사가 수월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또 이들이 이 업자들이 대포통장 그리고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해자 특정이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대출하면서 지금 지인과 가족의 연락처 그리고 SNS 계정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체 사진을 제공하도록 한다거나 뭐 이런 좀 악질적인 지독한 채권 추심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피해 신고 자체를 꺼리는 거, 이게 아마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 조태현 : 그러면 피해자들이 피해 신고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제도는 뭐가 있습니까?
◇ 홍세욱 :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의 이런 불법 채권추심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이 채권 추심법에 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채무자 대리인 제도.
◇ 홍세욱 :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뭐냐 하면 채권추심법에 규정된 제도인데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채권 추심자에게 내가 이런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렇게 통제하면 이 채무와 관련돼서는 모든 거를 이 변호사가 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독촉 등을 못하게 되는 제도이거든요. 그러면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수신 과정 일체를 대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2019년부터는 또 금융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결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무료로 연결해 주고 이 채무자를 구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사실 실질적인 구제 조치로는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데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그 빚이 많은 채무자에게 부담스러운 비용이 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 제도하는 제공하는 제도 역시 적은 예산과 부족한 인력이 좀 문제입니다. 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다 해봤자 한 119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에 투입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거에 비해 지원을 원하는 채무자는 많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변호사의 보수가 2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부업자를 상대해서 채무 교섭을 하는 역할을 대리인으로서 변호사가 해야 되거든요.근데 이제 그 과중한 업무에 비해 보수는 좀 작고 그러니까 단순한 채무 정리조차도 하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 조태현 : 이렇게 일은 거친데 20만 원 받고 일하라 그러면 저 같아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가 확실히 약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채무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설 채무 정리 업자 이런 곳들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용해도 되는 업체입니까?
◇ 홍세욱 : 이게 좀 문제입니다. 채무자들이 막대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사설 컨설팅 업체까지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수수료 사기 같은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조태현 : 여기도 사기.
◇ 홍세욱 : 그리고 이들 업체들은 상당한 수수료를 받고 사채업자와 담판을 짓겠다며 채무자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사실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죠. 그리고 받기로 한 뒤 법률 사건에 관한 대리 그리고 자기가 사채업자와 담판을 짓겠다는 거는 대리, 중재, 화해 이런 거를 자기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 데 그런 대리 중재화해 법률 상담을 한 자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로 변호사법 위반의 불법 행위이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채무를 정리해 주겠다 그러면서 수수료 받았는데 수수료만 받고 이제 도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또 이제 사기 범죄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사기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사기를 치고 있네요. 8891 쓰시는 분 “악덕 대부업자 양형을 듣다가 화가 나네요. 잡는 것보다 법 개정이 먼저가 아닐까요?” 확실하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사실은 말실수를 좀 했어요. 대부업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말실수고요. 사채업자입니다. 대부업과 사채업 이런 것들은 사실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업이라고 하면 불법이 아닌 것도 불법 아니고 합법인 경우가 많고요. 또 사채업은 사채 사적인 채무이기 때문에 이쪽은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 홍세욱 : 사실 대부업자의 이미지가 안 좋아서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부업자 하면 불법 사채업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대부업과 불법 사채업은 좀 구별해야 합니다. 우선 합법적인 대부업과 불법 사채업의 구별은 우선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업법은 영업소별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요건을 갖추어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렇게 대부업법에 등록한 곳은 연 20% 아 말씀드린 이자제한법 이율로 사업을 해야 합법적인 대부업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두 번째, 등록하였더라도 연 20% 넘는 이자를 받는 경우 불법 사채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 가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정보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서민금융으로 알려져 있기도 했었는데 대부업조차도 최근 들어서는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풍선 효과처럼 다른 데로 번져나가는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 홍세욱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코리아크레딧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 7월 기준으로 전체 대부업권 대출 잔액이 22조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 말에 30조 원에 비해 25%가량 줄었습니다. 대부업 이용자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신용대출 비중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하면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비했을 때 2022년에 2배가량 증가했고, 이 금융소비자학회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대부업체 대출 신청자 중 69%가 대출을 거부당했는데 2022년에는 78%가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는 불법 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 조태현 : 이자율을 너무 국회 같은 데서 낮게 자꾸 무조건 강제하게 되면 풍선 효과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정책만 봐서 그런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서민들이 안전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겠다, 밝혔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 홍세욱 : 자기자본 요건은 영세 대부업을 난립을 막고 불법 영업 소질을 막기 위해 대부업자 등록 요건 중 개인 대부업자는 1천만 원 그리고 법인 대부업자는 5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는 요건인데 이걸 자기자본 요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부는 자기자본 요건이 낮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영세 대부업자가 난립하고 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해서 영세 대부업체를 정리해 서민들의 안전 대출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개인업자는 1억 원 그리고 법인은 3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또 발의되어 있기도 합니다.
◆ 조태현 : 아, 발의가 돼 있다. 아직 된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부나 사법부에서도 불법 대부업에 대해서 이번 사건 나고 나서, 더더욱 그런 것들도 있고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는데 어떤 점을 좀 보완을 해야지 이런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홍세욱 : 지금 불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추심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은 제가 봤을 때 이자제한법에서 이자도 규 규제하고 있고 또 빚 독촉 과정도 채권 추심법으로 불법 채권 추심 과정도 규제하고 있거든요. 이미 입법적으로는 충분히 잘 갖춰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채권추심법 그리고 이자제한법이 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 이율에 대해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자제한법과 채권 추진법이 규제하고 있는 금지된 행위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져서 채권자와 채무자들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수사당국과 법원도 관련 법률을 좀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양형도 높이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도한 추심으로 고통을 받고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이나 조언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홍세욱 : 불법 사채, 불법 사금융. 여기에 대해서 불법인 줄 모르고 이용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이제 돈을 빌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과도한 이자 약정은 무효다 그래서 갚을 의무가 없다는 거를 좀 숙지하고 또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추심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이런 걸 인식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감당하기 어렵게 불어난 채무는 혼자서 이제 끙끙 앓지 말고 회생 파산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태현 : 참, 법은 멀고 눈앞에 주먹은 가까운 게 제일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들도 강력한 처벌 같은 걸로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 불법 사채의 문제점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