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300억 메모'로 뒤집힌 판결, 새 국면 맞나? "대법원 판결, 미지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10-16 10:38  | 조회 : 292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 대담 : 홍세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경제에 얽힌 법 이슈라면 이분과 함께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이번 주 돈워리 비해피 시간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홍세욱 변호사 (이하 홍세욱)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최태원 SK 회장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제 주변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SK가 뭐 하는지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SK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은 굉장히 자세히 알고 계셔서 좀 놀랐습니다. 아무튼 간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번에 차녀 최민정 씨의 결혼식장에서 혼주로 만났다고 하던데요. 공식 석상에 자리 같이 한 건 이번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 홍세욱 : 네네. 항소심 판결이 5월에 선고됐는데 그전에  변론 기일에 3월 4월 변론 기일이 열렸는데 그때도  대면했었고 그 후에 처음 만나서  차녀 결혼식 혼주석에 이 자리했습니다. 나란히 하객을 맞고 딸이 새 출발을 축하했다고 합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2심 이후에 처음 만나서 그래도 이날은 싸우지 않고 그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하긴 딸의 결혼식에서 그럴 수는 없겠죠. 지금 둘 사이의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홍세욱 : 최태원 회장이 항소심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서 상소를 제기해서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재산 분할 부분만 상고를 하고 이혼 부분은 상고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에 이혼은 사실상 확정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이혼은 사실상 확정이고 돈 문제네요. 결국. 두 사람의 세기의 이혼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는 거의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노 관장의 사실상 승리로 마무리되는 것 같았는데 뭔가 새로운 국면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 홍세욱 :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세기의 이혼이고 관심이 집중되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한 분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석천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의 발언 때문인데 이분이 1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 하면서 보도가 됐는데 윤 전 실장은 그 당사자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어음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판에 영향을 줬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선경그룹, SK 회장의 전신인 회사의 이름인데 선대 회장의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측근이었던 자기가 알기로 노 전 대통령이 성경 측에 비자금을 준 사실이 없고 그리고 사돈댁도 찾아간 사실도 없다. 그리고 외부인을 통해 사돈댁에 접촉한 사실도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돈을 줬다면 최종현 회장이 노 전 대통령한테 줘야 상식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주장들이 나오면서 항소심이 인정한 것과 좀 다른 사실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다면 항소심 내용부터 살펴봐야 되겠어요. 1심 판결을 뒤집었죠. 항소심에서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 홍세욱 :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의 주식 형성 그리고 유지 그리고 가치 상승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최 회장의 아버지죠.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증여 상속받은 SK 지분 이걸 제외한 나머지 재산 계열사 주식 부동산 예금 이것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는데 그래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이것도 좀 컸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자료 1억 그리고 재산 분할로는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죠.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SK그룹이 1992년 태평양증권 인수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썼다 이런 노 관장 측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노 관장이 SK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 이렇게 봐서 이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20억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위자료 20억 그리고 재산 분할은 더 충격적이었는데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조태현 : 요 제일 끝자리만 저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번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이 윤석천 전 제1부속실장 이분의 말씀이 맞다면 어떤 근거 자체가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요. 아무튼 이 불법 비자금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에 준 게 아니라 SK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비자금이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 홍세욱 : 우선 그 비자금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비자금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불법성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그 비자금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있는 분들에게 비자금이라는 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비자금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5.18 기념재단이 14일 대검찰청에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 그리고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장 그리고 딸인 노 관장 이분을 조세범 처벌법 그리고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김옥숙 여사 작성의 비자금 관련 메모, 904억 원 메모가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904억 원이 현존하고 있는 자금이라고 봐서 이걸 차명으로 보관하거나 아니면 금고 등에 은닉해 온 혐의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했고 또 한 시민단체도 또 노 관장을 국세청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그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노 관장의 돈이라고 인정했는데 그럼 이 노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을 노 관장이 은닉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혼 소송을 기회로 삼아 범죄수익을 추징금이나 세금 없이 되찾으려는 불법 증여다 이런 취지의 고발이라고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행되는 절차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인들의 비자금은 우리 남자들이 집에 책상 사이에다 끼워놓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던데 5.18 재단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죠. 은닉 비자금을 1200억 원대로 이렇게 추정한 근거는 뭡니까?

◇ 홍세욱 :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자금 메모가 904억 원. 904억 원에 그런데  왜 904억 원인데 왜 1200억 원이냐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김옥숙 여사가 2천년부터 2001년까지 210억 원의 비자금을 차명 보관하다가 이걸 보험금으로 납입해서 자금 세탁을 했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비자금도 152억 원이 있었는데 이거를 노재헌 씨의 공익법인 여기에 기부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자금 메모 904억 원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주장하는 210억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재헌 씨의 공익법인에 기부했다는 152억 원을 합치면 1266억 원이 됩니다.

◆ 조태현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자금을 두고 공세적 시어랑 관계없이 환수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아요. 비자금을 몰수하는 법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 홍세욱 : 우선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현행법으로 살펴보면 이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비자금 전달 시점이 1991년인데 이때는 그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이 제정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헌법은 13조에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서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개정 전에 법 범죄 행위는 그리고 또  범죄 수익으로 또 몰수하려면 먼저 범죄가 인정돼야 합니다.그런데 지금  처벌돼야 할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이상 진행되기가 조금 어렵죠.

◆ 조태현 : 그런데 이게 처벌 같은 것들을 소급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 어떤 특별법 같은 게 필요한 건가요? 

◇ 홍세욱 : 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비자금 몰수법 같은 이런 여러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8 특별법의 경우를  많이 근거를 들고 있는데 5.18 특별법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의 경우에도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이 5.18 특별법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다투어졌는데 헌재에서는 공익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소구 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러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비자금 보수법도 여야 합의가 돼서 제정이 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법률도

◆ 조태현 : 문제가 없다고 해야겠죠.

◇ 홍세욱 : 다투어질 텐데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되면 비자금 몰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이 또 제정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수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 자체도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이후에 처벌 같은 게 가능했던 것도 특별법을 통한 거니까 꼭 특별법이 나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효과는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다시 노소영 관장과의 이런 이혼 소송으로 돌아와서요. 이런 비자금 상고심에서 악재로 작용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홍세욱 :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항소심이 그 노소영 관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근거는 노 관장이 SK의 재산 증식에 기여를 했고 또 그래서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삼았는데 과연 이런 항소심의 판단이 적법한지가 상고심에서는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이 이렇게 인정한 근거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300억 원 이 메모거든요. 그런데 이 메모가 사실은 과연 이게 신빙성을 인정해야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큰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 신빙성이 인정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재판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만약에 이 메모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을 해버리면은 사실 좀 그렇게 판단할 여지도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금 메모, 이것만 놓고 이렇게 보자면 상고심에서 노소영 관장한테 꼭 이렇게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되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주제의 핵심 대법원에서 일단은 2심까지는 노 관장이 앞서고 있었는데 뒤집어질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 홍세욱 : 글쎄요. 항상 이렇게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제가 제일 난감한데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 같고 비자금 관련 메모의 신빙성 그런 그리고 기여도 측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서 이렇게 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그런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특히 위자료 20억이 너무 굉장히 이게 제가  실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파격적인 액수거든요. 근데 이혼 사건에서 평균적으로는 한 2천에서 쓴 이 정도인데 이게 1억도 아니고 20억이다 굉장히 파격적이고 근데 사실 좀 위자료가 좀 너무 낮았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사실 이렇게 20억 원 자체에 이렇게 판결이 나면 이게 대법원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일반 이혼 사건에서도 좀 위자료가 상향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 조태현 : 최태원 회장 측은 재산 분할의 기준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는 건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 홍세욱 : 이 부분이 좀 이렇게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원래 재산분할 대상이나 분할액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 지금  항소심 변론 종결일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됩니다.이게  그 판례상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런데  만약 혼인 파탄 시점 파탄 시점과 변론 종결 사이에는 변론 종결일이나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데 이 사이에는 텀이 있습니다. 반드시 텀이 있고 이 사이에 만약에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혼인 파탄과 변론 종결 항소심 변론 종결일 사이에 당사자 중에 한 분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사실 변론 종결일은 남는 재산이 없어서 분할을 해봤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예외적으로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 최 회장 측 주장을 보면 항소심은 두 사람의 혼인 파탄 시점을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로 봤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의 증여 부분 재산 분할 기산점을 따질 때는 앞서 이혼 조정 신청 시점인 2017년 말로 봤다고 합니다. 1년 정도의 차이가 2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최태원 회장이 2018년 11월에 이 최태원 회장의 친척들에게 주식 9,200원 정도를 무상 증여했습니다. 그러니까 파탄 시점인 17년에는 존재하는 재산이었으니까 분할재산 재산에 포함한 것인데 최 회장 측 주장은 이게 부당하다 왜냐하면 이 파탄 시점은 2019년 12월이다. 그러니까 18년에 증여한 건 이미 처분될 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서 빠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 조태현 : 주장은 알겠는데요. 복잡한 얘기지만 아무튼 시점을 잘못 봤다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 대법원에서 받아들일까요?

◇ 홍세욱 :그게 쟁점인데 대법원 먼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대해서 보자면 이 재산분할 청구 사건은 비송 사건입니다. 

◆ 조태현 : 비송 사건이요. 

◇ 홍세욱 : 예 비송 사건은 소송 사건과 달리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자신들이 조사한 자료 아니면 자신들이 판단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 분할에 대한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도 재량권을 상당히 인정해서 상고가 기각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

◆ 조태현 : 받아들일 거라는 의견도 물론 있을 것이고 이거는 어쨌건 상황을 좀 지켜보고 저희가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 최태원 그리고 노소영의 세기의 이혼 관련된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 홍세욱 :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KB금융그룹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