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STO, 증권토큰발행과 관련한 법안이 다시 추진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STO’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 즉 증권토큰발행의 약자로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활용하면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지식 재산권 등에 대해서도 토큰 형태의 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 새로운 투자 산업이 열릴 수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토큰증권 산업 규모는 약 30조 원 수준으로 평가되는데요. 미국 씨티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산업 규모가 5조 달러, 우리 돈 약 6천조 원까지 성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STO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법적 안정성을 지니면서도 효율적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들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선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관련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STO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 통과가 무산되며 현재는 규제 특례에 의존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 세미나가 열리고, 이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발의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업계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