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며 도검류 관리 체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만 있으면 쉽게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칼날 15cm 이상의 도검을 구입하거나 15cm 미만이어도 흉기로 쓰일 위험이 뚜렷하면 인근 경찰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전과가 있거나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총포와 달리 도검 소지 허가증은 신청인이 신체·정신 건강 검사서 등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운전면허만 있다면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한 번 소지 허가를 받게 되면 이를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영구 소지도 가능합니다.
이에 경찰은 일제 점검 등을 통해 보완하고 있는데요. 다만 허가를 받은 도검 수가 많아 여전히 과거 발급된 도검 소지 허가증 소유주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는 데 그치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 이번 사건의 피의자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도검 소지와 관련한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검 역시 위험한 흉기이므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허가 갱신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도검 소지 허가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