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0, 12:40, 19:40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엽기적인 ‘막대기 살인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소송 벌이다 CCTV보고 "충격"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7-11 11:27  | 조회 : 624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최건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경찰 때문에 자식이 죽었다며 오열하는 어머니.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그러니까 2021년의 마지막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남성이 112에 전화를 걸어 알 수 없는 말로 폭행 신고를 했고, 이에 현장으로 출동했던 경찰은 바지를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있던 A씨를 발견하게 됐죠. 하지만 경찰에 신고했던 이 남성은 잔뜩 술에 취한 채 A씨가 자신과 술을 마시다 잠든것 뿐이라며 경찰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7시간 후 이 남성은 다시 한 번 경찰서로 신고 전화를 하는데요. 바닥에 누워 있던 A씨가 사망했다는 것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최건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최건희 변호사(이하 최건희)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 최건희입니다.

◆ 이원화 : 정말 엽기적인 사건으로 유명했죠. 연말 회식 자리에서 벌어졌던 일명 스포츠센터 막대기 살인 사건. 어떤 사건이었죠?

◇ 최건희 : 지난 2021년 12월 30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동스포츠센터에서 직원들끼리 열렸던 송년회 회식 자리에서의 일입니다. 센터장인 한 모 씨가 20대 직원인 고OO 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다가 의식을 잃게 만들었고, 스스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후 의식을 잃은 고OO 씨를 또다시 폭행하다가 몸에 기다란 봉을 항문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당시의 엽기적인 범행 방법으로 언론에서도 떠들썩했던 사건이고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던 스포츠센터의 강사가 회사 송년회 회식 자리를 갔다가 하루아침에 각종 장기가 파열된 상태로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가해자 한 모 씨의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폭행당해 반나체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돌아가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 이원화 : 애초에 말씀해 주신 대로 회식 참석 인원이 총 4명이었는데 2명은 먼저 간 건가요? 어떻게 둘만 남게 됐습니까?

◇ 최건희 : 고OO 씨는 2021년 12월 30일 늦은 시간 상사인 가해자 한 모 씨, 그리고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연말 회식을 가졌었고요. 4명이서 함께 페트병 소주 1병, 맥주 8캔을 나눠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직원 2명은 술에 취해서 먼저 이렇게 귀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스포츠센터 내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싸움이 났던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 최건희 : 가해자 한 모 씨와 피해자 고 씨는 직원 2명을 배웅한 뒤에 다시 스포츠센터로 돌아와서요. 추가로 페트병 소주 6병을 나눠 마셨다고 합니다. 이걸 일반 소주로 치면 둘이서 대략 소주 11병을 나눠 마신 꼴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술을 마신 이후 새벽 1시 반쯤 고 씨가 바닥에 술을 흘리자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 씨는 바닥을 닦던 휴지를 고 씨에게 먹으라고 하고 또 고 씨 머리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기도 하고 주먹과 발로 폭행을 하거나 뭐 이것도 부족했는지 갑자기 청소기 봉을 떼어와서 고 씨 얼굴과 몸을 수차례 구타한 장면이 다 CCTV에 녹화돼 있었습니다. 또 한 씨의 폭행으로 고 씨가 이렇게 잠깐 기절해서 의식을 잃었었는데요. 그러자 한 씨는 생수통을 이렇게 얼굴에 들이붓더니 피해자의 바지와 양말을 벗긴 후 계속해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날로 넘어간 새벽 2시에 어떤 변태가 와서 자신의 누나를 때리고 있다 이런 허위 신고를 갑자기 경찰에 합니다.

◆ 이원화 : 어쨌든 본인이 경찰에 폭행이 발생했다 신고를 하긴 했네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최건희 : 가해자 한 씨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긴 했었는데요. 실제로 경찰이 19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자 한 씨는 내가 언제 누나라고 했냐 어떤 남자가 센터에 침입해서 나는 그 사람이랑 싸웠을 뿐이다. 그 사람 지금 도망갔다 이렇게 횡설수설했다고 해요. 경찰에게도 CCTV 영상 공개를 거부했고요. 또 한 씨는 직접 내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거니까 경찰들에게 돌아가라고 채근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반팔 차림의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했었는데요. 한 씨는 직원이 술 취해서 자고 있다. 도망간 남자랑은 아무 관계없다. 이런 한 씨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합니다. 또 한 씨가 실제로 누워 있는 고 씨의 머리를 이렇게 다정하게 쓰다듬는 모습을 경찰들에게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들은 이렇게 반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몸을 패딩으로만 덮어준 후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잠시 철수한 사이에 가해자 한 씨는 막대기를 피해자의 학문에 삽입해서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끔찍하게 살해했고요. 7시간이 지난 오전 9시쯤 한 씨는 같이 술을 마신 고 씨가 의식과 호흡이 없다면서 다시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러니까 경찰이 처음에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왔을 때만 해도 살아있던 피해자가 몇 시간 만에 사망했다는 건가요?

◇ 최건희 : 네. 맞습니다. 경찰이 처음 가해자 한 모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직접 피해자 고 씨의 맥박이 뛰는지를 이렇게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까지는 살아있었다는 것이 명백하고요. 경찰의 과학 수사 결과 역시 피해자의 사망 시각이 새벽 3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추정된다는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철수한 후 몇 시간 만에 사망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 이원화 : 설마 이렇게 끔찍한 짓 저질러 놓고 심신미약 이런 걸 주장하지는 않았겠죠?

◇ 최건희 : 안타깝게도 가해자들의 생각은 다 똑같은가 봅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한 모 씨도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여전히 주장했는데요. 한 모 씨는 범행 당시에 내가 술을 마시면 공격성을 유발하는 그런 금연치료 의약품을 복용했다. 또 그날 소주를 평소 주량의 3배 이상에 달하는 만큼 너무 많이 마셔서 그 피해자를 내가 변태라고 오인할 만큼 이런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심신미약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가해자가 적반하장으로 경찰 탓도 했다면서요?

◇ 최건희 : 네. 심지어 가해자 한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내가 술에 너무 취하는 바람에 범행 당시 상황을 전부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자신의 허위 신고로 출동했던 경찰이 제대로 피해자를 구호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요. 경찰들의 이러한 초동 대응이 미흡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망의 책임을 경찰들에게 전가하는 뻔뻔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다 한 씨는 항소심에서 이런 주장을 철회하고 내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 이러면서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한 모 씨에게 왜 사망 책임을 경찰에게 돌리다가 이렇게 주장을 바꿨냐 세 번 이상 반복해서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한 모 씨는 혹시라도 경찰이 제때 출동해서 피해자가 입원했다면 피해자가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말한 것이지,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뭐 이런 취지로 답하면서 흐느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1심과 2심에서 이렇게 입장이 변한 거 이게 법적인 이유잖아요? 이런 점 때문에 이렇게 진술을 바꾼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 최건희 : 만약 가해자 한 모 씨가 여전히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경찰에게 이렇게 전가시키고 미룬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잔혹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가해자가 여전히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한 모 씨에게 선처는커녕 원심에서의 형량보다 더 중한 형량을 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 이것은 대법원 양형 기준표상 형량 감경 요소 중의 하나로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런 양형을 정할 때 피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니 이렇게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결론은 형량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최건희 :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가해자 한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범행의 잔혹성 등을 참작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위 징역 25년의 형을 그대로 확정지었습니다. 법원은 한 씨의 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요. 한 씨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자신의 그런 마음가짐과 사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해자 고 씨 다리 사이에 내가 막대기를 끼웠다 뺐다 이러한 막연한 기억까지 떠올렸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한 씨가 범행 당시에는 정신 상태가 심신미약 상태로 저하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한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는 거죠. 또 비록 한 모 씨가 피해자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4,1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했는데요. 유족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씨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잔혹한 범행에 해당한다고 해서 죄책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선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한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자체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타 사정을 참작해서 징역 25년 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고 씨의 누나는 사람을 참혹하게 죽여놓고 25년은 너무 말도 안 되게 적은 형량이다. 법원이 이것저것 참작해서 이렇게 해준 게 너무 많은데 피해자는 도대체 어디서 위안을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다고 전해집니다.

◆ 이원화 : 유족 측에서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출동했던 개개인의 경찰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한 이유는 뭔가요?

◇ 최건희 : 결국 가해자에게 배상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어서 민사 판결에서는 승소했지만 실제로 그 손해배상액을 다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금전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 다 모두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공무원이죠. 경찰들이 신고를 받아 출동을 해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 그 모든 것이 경찰의 직무집행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중에 과실로 피해자를 방치해서 사망하게 했다면 그 문제된 경찰들을 고용한 대한민국 정부가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족들은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게 되니까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아무튼 이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최건희 :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범행 당시 CCTV를 보면, 경찰이 혈흔이 묻은 그 막대기를 직접 치운 장면도 목격된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 기사 내용이 실제로 사실이라면 경찰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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