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7월 4일 (목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안광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마치 스릴러 영화 속에나 등장할 법한 답변이었습니다. 딸에게 악귀가 들려 살해할 수밖에 없다는 어머니 A씨. 도대체 이 모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A씨는 자신의 반려견에게 악귀가 들렸다며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고, 결국 힘없는 강아지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웠던 건 A씨의 자녀들 역시 악귀가 들렸다는 어머니의 말에 별다른 저항 없이 강아지를 학대, 훼손했다는 점입니다. 무려 3년을 함께한 반려견이었는데도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더없이 기괴하고 기이한 이 사건, 오늘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안광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안광휘 변호사(이하 안광휘) : 안녕하세요. 안광휘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늘 다룰 이 사건, 정말 웬만한 호러 영화보다 더 기괴하고 기이한 사건 아닐까 싶거든요. 변호사님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 안광휘 : 어머니인 A씨와 아들 B씨가 2016년 8월 19일 딸에게 악령이 씌었다는 이유로 딸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 이원화 : 어머니인 A씨가 자신의 딸을 살해했다는 건데 그 이유가 정말 섬뜩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곧이 곧대로 믿어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딸을 왜 죽였냐 딸이 악귀에 씌였다 그래서 죽였다고 했죠?
◆ 안광휘 : 당황스럽긴 하지만 맞습니다. 어머니 A씨 혼자만의 진술이라면 범행 동기가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공범인 아들 B씨도 동생에게 악령이 씌었다며 어머니 A 씨의 진술에 동조하였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죠. 이전의 상황도 살펴봐야 하는 것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던 반려견이 있는데 이 반려견에게 악귀가 쓰였다. 처음에는 이랬다면서요?
◆ 안광휘 :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 A씨 주장에 따르면요. 딸을 살해하기에 앞서 같은 날 새벽 기르던 애완견이 시끄럽게 짖자 아들, 딸과 함께 악귀가 들었다며 셋이서 반려견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후 딸이 손을 떨면서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등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반려견을 들었던 악기가 딸에게 옮겨간 것으로 생각해서 화장실 바닥에 눕혀놓고 아들과 함께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죽였다는 것이 어머니 A씨의 주장입니다.
◇ 이원화 : 너무 무서운 사실관계입니다. 딸도 강아지를 죽이는 데 함께 했다는 건가요?
◆ 안광휘 :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6시쯤 갑자기 저기 저 방문 밖에 악귀가 와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것은 3년간 함께한 반려견 푸들이었습니다. A씨는 옆에 있던 책을 들어 강아지를 마구 때렸습니다. 아들은 엄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였는데, A씨는 강아지한테 악귀가 들었으니 너희도 거들어라고 다그쳤다고 합니다. 으르렁거리며 크게 짖다가 갑자기 봉변당한 강아지는 낑낑 소리를 내며 발버둥쳤습니다. A씨는 딸에게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오라고 했고, 딸은 뛰어가 흉기 3개를 가져왔습니다. A씨와 딸은 흉기로 강아지를 마구 찔렀습니다. 아들 B씨도 집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강아지를 패기 시작했고요.
◇ 이원화 :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 안광휘 : 어머니 A씨의 남편. 그러니까 피해자의 아버지는 작은 방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 달려왔습니다.
◇ 이원화 : 현장에 아버지도 있었던 거네요?
◆ 안광휘 : 네. 그렇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뭐 하는데 이렇게 시끄럽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이에 어머니 A씨는 "여보 강아지에 악귀가 들어가 쫓아야 하니 당신도 거들어."라고 말했고, 남편은 잠이 덜 깬 채 바닥에 있던 흉기로 푸들을 2~3번 찔렀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그럼 그 야구방망이로 때렸다는 게 푸들이에요?
◆ 안광휘 : 네. 그렇습니다. 이어 딸을 쳐다보다 "무섭다. 너 눈빛이 왜 그래?"라며 흉기를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남편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은 뒤 옷을 갈아입고 기상 20분 만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보통 그런 일을 목격하면 난리가 날텐데. 정상적인 가족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딸을 살해했던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그냥 살해한 정도가 아니라 신체를 완전히 훼손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 안광휘 :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A씨는 흉기로 딸의 목 부위를 마구 찔렀다고 하고요. 아들도 야구방망이로 때렸다고 합니다. 강아지에게 악귀가 들어있었는데, 그 악귀가 딸에게로 옮겨갔다고 생각해서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딸을 살해하기 전에 강아지 시체를 주섬주섬 양동이에 넣고 물을 붓더니 삶았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이거 신고는 누가 했습니까?
◆ 안광휘 :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울면서 여동생을 죽였다고 했고요. 아버지는 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지인이 119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곧바로 경찰에 알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당장 자수하라고 했고, 어머니 A씨와 아들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 이원화 : 직접 가서 자수를 했어요?
◆ 안광휘 : 네. 그렇습니다.
◇ 이원화 : 제가 경찰이라면 처음엔 살인 혐의 피하려고 뭐 심신미약이라든지 이런 거 주장 하려나 보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수사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 안광휘 : 경찰이 프로파일링을 여러 번 진행했었던 것 같고요.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악귀가 씌었다" 이런 진술을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는 않잖아요?
◇ 이원화 : 그렇죠.
◆ 안광휘 : 경찰은 사건 자체가 특이하고 용의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이 가족들에 대하여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아버지를 비롯해 이들 가족은 평소 인근 주민들과 왕래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이후 아파트 단지에서는 쉬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파트 상가의 한 상인은 "잘 알지도 못하고 누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라며 사건이 난 이후부터 주민들끼리도 얘기하지 않고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었습니다.
◇ 이원화 :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너무 특이한 사건이라서 궁금하거든요.
◆ 안광휘 :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두 자녀는 범행 5일 전부터 금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A씨의 지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셋은 밤을 새우면서 얘기를 나눴고. 간간히 종교 집회 때 불렀던 노래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범행 1시간 전에 "나는 오늘 하늘 나라로 간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뭔가 이상해, 엄마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A씨는 넌 믿음이 약하다고 아들을 쳐다봤는데. 남매는 엄마 병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속삭였지만, 엄마의 얘기에 한없이 빠져들었고 참극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들이 특정 종교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무속인이었고 자신이 신병을 앓았다고 밝혔었는데요. 결혼 전에 신내림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신병이 점차 없어져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웠다고 했습니다.
◇ 이원화 : 이 사건을 살펴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찰이 검찰에 감정유치를 신청했다. 감정 유치가 뭔가요?
◆ 안광휘 : 감정유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때에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의사 등의 전문가에게 감정시키기 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강제 처분을 의미하는데요. 검사가 법원에 감정 유치 청구를 하면. 판사는 감정 유치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유치 처분이란 감정유치장을 발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감정유치장이 발부되면 경찰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의료기관에 입원시켜 정신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신감정은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조사를 중단하고 감정이 끝나면 수사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 이원화 : 그래서 그 감정 유치에 따른 정신감정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 안광휘 : 어머니 A씨는 환각과 피해, 망상 등 정신분열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아들은 정상 판정이 나왔습니다.
◇ 이원화 : 앞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신감정을 진행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이거 혹시 거짓말 아닌가? 이게 정말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 안광휘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성이 없죠. 경찰은 약물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액 검사 등을 의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의 남편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예전에 환청, 환각을 겪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요. 딸을 무참히 살해하고 심지어 훼손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무죄를 받았다면서요? 집행유예도 아니고 완전 무죄 나온거에요?
◆ 안광휘 : 네. 집행유예도 아니고 완전 무죄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A씨 아들에 대하여 살인, 시체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는데 A씨에게 징역 20년, 아들에게 징역 19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심신상실을 인정받아 무죄, 아들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원화 : 이 시간에 저희가 심신미약 이야기는 자주 나왔었는데 심신상실은 처음이거든요? 심신상실 상태라는 게 뭐고 이게 인정되면 누군가를 죽였다고 해도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 안광휘 : 네 그렇습니다. 심신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심신상실자는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선고되어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 감호 등의 보안 처분은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살해 행위가 인정되지만 어머니 A씨가 환각, 피해망상, 양극성 정동장애, 이게 조울증이거든요? 그런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라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속 후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실 감각, 의사결정 능력 등에 장애가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치료 감호 명령 이유도 설명하였습니다.
◇ 이원화 : 심신상실로 무죄 받은 사례가 혹시 또 있습니까?
◆ 안광휘 : 심신상실로 무죄를 받는 사례가 드물긴 합니다. 20대 남성이 2016년도에 마약 환각 상태에서 어머니와 이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항소심에서 마약 급성 중독에 따른 심신상실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되어 살인 혐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 이원화 : 방금 딸을 살해한 어머니, 심신상실로 무죄 받았다, 치료 감호 처분 받았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치료 감호라는 게 뭐고 그럼 지금은 그냥 일반인처럼,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겁니까?
◆ 안광휘 :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 감호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습니다. 치료감호시설은 병원인데요. 일반적인 병원은 아니고 치료감호법에서 정한 국립 혹은 지정법무병원입니다. 일각에서 A씨는 남편과 함께 시흥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 이원화 : 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아들도 무죄 받았습니까?
◆ 안광휘 : 아들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들은 범행 전후 모두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사회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상실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은 그 어떤 공포 영화 드라마보다 더 기괴하고 기이했던 살인 사건 짚어봤습니다. 악귀에 들려서 딸을 살해했던 어머니.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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