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 대담 : 홍세욱 변호사
- 삼성 12조, LG 9,215억…"기업 상속세,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
- 기업 상속세 중심 세제 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밸류업' 일종
- 중산층 상속세 부담 가중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납부 대상"
- "부부간 상속세 납부는 'K-규제'…동세대 간 재산 이전에 세금 납부, 부당"
- 최태원 재판부 '오류' 대법원 판단 영향? "속단하기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최근 대통령실에서 상속세를 대폭 완화 이걸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상당히 좀 풀기 어려운 문제로 보이는데요. 복잡하고도 민감한 이슈 이 상속세에 대해서 오늘 돈워리 비해피 시간에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얽힌 법 이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 홍세욱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상속세가 뭡니까?
◇ 홍세욱 변호사 (이하 홍세욱) :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시 상속인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데 이렇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조태현 : 상속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 홍세욱 : 우리나라 세금 체계를 보면 국세가 14개 그리고 지방세 11개 총 25개의 세금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상속세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상속세는 이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존재한 오랜 역사를 가진 세금인데 당시 기록을 보면 주택을 상속받은 아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많은 벌금이 부과됐다.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아버지가 사망 전에 아들에게 재산을 매도했다. 이런 사건들이 파피루스에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세금을 내기 싫은 마음은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누가 뭐 내고 싶어서 내겠어요? 근데 상속세를 부과하는 목적이 뭡니까?
◇ 홍세욱 : 우선 국가 재정 수입의 확보가 가장 큰 목적이고 근데 이제 상속세의 경우에는 또 하나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또 유산 상속을 통해 부의 대물림을 막아서 부의 재분배 그리고 이제 빈부 격차를 완화하자라는 이런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근데 이게 상속세 하면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실제로 부자들만 내는 세금인가요?
◇ 홍세욱 : 우선 상속세 과세율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1억 이하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율이 10%입니다. 그리고 1억에서 5억 원 이하는 20% 그리고 5억에서 10억 원 이하는 30%, 10억에서 30억 이하는 40% 그리고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 세수 현황을 그럼 보면 알 수 있는데 2019년은 2조 7,700억 그리고 2020년은 4조 2,200억 그리고 2021년에 4조 9,100억 원으로 5조가 좀 안 넘었거든요. 이게 좀 크지 않습니다. 근데 2022년에 19조 2,600억으로 급증을 했는데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이분이 이제 유산을 좀 많이 남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가에서 12조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때 좀 많이 좀 급증을 한 경우입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세수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때만 좀 일시적인 그런 게 있었던 거고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율이 50%면 꽤 높은 거 아니에요?
◇ 홍세욱 : 굉장히 높습니다. OECD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일본이 55%인데 그다음으로 높습니다. OECD 2등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주식을 상속할 때 주식 평가할 때 최대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은 주식 가치와 별도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봐서 2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20% 할증되는 거를 적용을 하면 최대 60%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등 일 수도 있습니다.
◆ 조태현 : 1등이다.
◇ 홍세욱 :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그 배우자 경우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면세를 하고 있고 또 인적 공제 비율이 높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면세 한도가 2024년 현재 1,361만 달러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 돈으로는 185억 원까지 공제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실질적 상속세율은 어떻게 보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조금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계속 재계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상속세율이 이런 것들 국내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속세를 실제로 많이 내나요?
◇ 홍세욱 :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제 가혹하다고 할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희 회장의 경우는 상속세가 12조 원 그리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상속세가 9,215억 원이었습니다. 상속세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상속세를 두 번 세 번만 내면 경영권이 사라진다 뭐 이런 좀 비판이 나올 정도고 또 비상식적으로 과도한 세금이다 뭐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도한 기업 상속세 때문에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꺼리게 만들고요.
◆ 조태현 : 그렇죠.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가운데 하나다.
◇ 홍세욱 : 그래서 이 기업 상속세를 중심으로 이제 세제 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기업을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조태현 : 사실 삼성만 해도 그때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을 때 이 금액을 어떻게 마련하냐 천하의 삼성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상속세를 손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보이는데요.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잖아요. 상속세를 수정한 이 시점이랑 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홍세욱 : 이게 마지막으로 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이제 만든 시기가 2000년 1월인데 이때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더 세진 거죠. 그리고 최고 세율도 이때 45%였는데 50%로 상향 조정하고 이 이후에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국민소득은 4배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10배 이상 증가했죠.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속인 중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공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괄 공제가 보통 5억 원 그리고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합하면 최소 10억 원의 상속 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재산 가액이 만약에 10억 원이다 그러면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문제가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 조태현 : 10억 그냥 넘어가니까요. 어지간한 아파트는 넘겠네요.
◇ 홍세욱 : 그런데 이제 한국부동산원 통계 자료를 보면 2012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억 1,017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상속세를 안 냈겠죠. 근데 2022년에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8,220만 원입니다. 거의 13억 원 가까운 돈으로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 대상도 급증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17년 상속세 신고 인원이 6,970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14,951명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급증하게 됐죠. 이게 아무래도 중산층들이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상속세 개편을 논의해야 된다. 이 논의가 본격적으로 촉발된 원인이 바로 이 중산층도 부담하게 되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조태현 : 사실 부자 감세라고 했을 때는 이 프레임이 적절한 거냐 아니냐 이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발은 적을 텐데 중산층까지 포함이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홍세욱 : 우선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치이자 현행 절반 수준인 30%로 낮춰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율이 매우 높습니다. 낮추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 상속세가 뭐 이렇게 몇 퍼센트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감이 잘 안 오시는데 제가 좀 자주 드리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게 시간은 지난 기사인데 2022년도 조선일보에 보도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가와 유사한 집값 15억 원을 봤을 때 상속세가 얼마를 부과되느냐 이거를 보면 사망 시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 공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속세가 2억 3천 434만 원입니다. 2억이 넘어가게 되고 15억일 때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어서 배우자 공제 그리고 기타 인적 공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제 법정 상속분 이상으로 상속받으면 5,861만 원 그리고 5억 원 이하로 상속받으면 8,633만 원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 조태현 : 이거 다 공제받아도 만만치가 않네요.
◇ 홍세욱 :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상속받을 경우 아파트를 팔아야 세금 납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사실이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집값이 30억 원 넘는 경우들이 좀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세가 8억 1,286만 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 이상 상속받으면 3억 1,399만 원 그리고 배우자가 5억 원 이하로 상속받으면 6억 1,886만 원입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투자하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강남 같은 데도 한 집에서 오래오래 사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진짜 집을 팔아야지 이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상속세 납부 방식을 유산세가 아닌 유산 취득세로 계산해야 한다. 이게 대체 뭡니까?
◇ 홍세욱 : 상속세 과세 방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산세 방식과 유산 취득세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유산세 방식은 사망자가 남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행정상으로는 편리하고 상대적으로 세수 수입이 더 큽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리고 영국, 미국, 덴마크 이게 4개 나라 정도가 지금 이제 취하고 있는 방식인데 유산 취득세 방식은 이와는 반대로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 가액을 과세 베이스로 해서 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각 상속인이죠. 취득자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를 부담시키는 제도인데 일본, 벨기에, 칠레, 핀란드, 독일 같이 OECD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산 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이게 조금 더 메이저한 방법이네요.
◇ 홍세욱 : 그리고 이 상속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체계이기 때문에 유산세 방식이 세금 부담이 더 큽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나올 때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성태윤 정책실장이 좀 쉽게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의 가액의 집이 있는데 자녀 3명에게 5억 원씩 나눠준다고 했을 때 외국은 기본적으로 각자 5억 원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근데 우리는 15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 조태현 : 세금이 더 많이 나간다.
◇ 홍세욱 : 그렇죠. 다자녀에 대한 패널티가 있는 세금 형태다라고 하면서 유산 취득세형으로 개편을 또 시사했다고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일리는 있는 얘기 같은데. 근데 뭐 법 개정 사안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면 재정당국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 홍세욱 : 기재부는 세수를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산 취득세형으로 개편하는 경우 세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 그리고 주식 할증 평가를 만약에 폐지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재산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세수 확보 그리고 이 부의 세습 등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 목적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아무래도 7월 중에 이게 세법 개정안 발표하면서 이 내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 걸로 보십니까?
◇ 홍세욱 : 저는 상속세율 인하라든가 유사한 취득세제로의 전환 그리고 최대 주주 상속세 할증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우자 간 상속 시 상속공제 확대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배우자 공제가 5억에서 30억 한도로 공제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 중에 배우자 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 조태현 : 이것도 또 K-규제네요.
◇ 홍세욱 : 네 그리고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으로 세대 간 이전에 과세하는 제도인데 이게 배우자의 경우에는 동세대지 않습니까? 동세대 간 이전인데 과연 여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또 이제 부부가 둘 다 일을 열심히 해서 한 100억의 재산을 모았다고 치면 그런데 둘 다 이제 단순하게 얘기해서 부부 간의 기여도가 각각 절반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 두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이 아내의 경우에 자기 몫의 재산 분할로 50억 원을 세금 없이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으로 남편 명의의 재산을 100억 원을 받게 되면 이 100억 원 전부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이건 자기 몫의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부과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고 그리고 반대로 아내가 먼저 상속하는 경우에는 실제 50억 원은 사망한 아내의 재산인데 이게 남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세 평등주의에 과연 부합하느냐 의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배우자 간의 상속세는 면제하는 것으로 좀 이 상속세제가 개편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 조태현 : 배우자 간 상속세는 꼭 면제가 필요하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부부 이혼 시의 재산 분할 이거 굉장히 이슈가 된 게 있잖아요. 최태원, 노소영 이 두 부부. 노소영 관장은 1억 3천억 원 이거 세금 없이 받게 되는 건가요?
◇ 홍세욱 : 재산 분할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조태현 : 살펴봐야 될 게 최 회장이 그제 직접 기자회견을 하면서 항소심 판결문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 홍세욱 : 최태원 회장이 주식을 인수한 전후에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주장인데 재판부는 94년 11월 주당 8원, 그리고 98년 5월 액면분할 이후죠. 이때 100원으로 판단해 주가 상승분에 대한 선대 회장의 기여는 12.5배, 그리고 최 회장은 355배로 봐 최 회장이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98년 액면 분할을 감안하면 주식 가치는 100원이 아닌 1,000 원이기 때문에 선대 회장의 기여는 125배, 최 회장의 기여는 35.5배다. 그래서 승계 상속형 사업가다 이게 최 회장 측의 주장입니다.
◆ 조태현 : 10분의 1로 줄여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결국에 이거 판결 경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류를 인정한 겁니까?
◇ 홍세욱 : 판결 경정의 오류를 인정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참 문제가 되는데 판결 경정은 원래 판결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을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이제 경정을 하는 건데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해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되어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죠.
◆ 조태현 : 그러니까 실수를 한 건 맞는데 판결의 취지는 변함이 없다?
◇ 홍세욱 : 판결 경정의 원래 취지에 맞다라고 밝힌 거죠. 단순 계산 실수고 그리고 이제 전체 판결의 취지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태원 회장 측은 이게 숫자만이 고쳐서 해결될 일이냐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는데 판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아마도 이 수정된 수치가 과연 재판에 전제가 되었는지 아니면 최 회장 측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단순 수치 나열에 불과한지 먼저 판단을 하고 이 판단에 따라서 전체 판결에 대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아직은 어떻게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 홍세욱 :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판결문도 사실은 공개되지 않아서 좀 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나온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것만 봐서는 과연 이게 판결이 뒤집힐지 아닐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워낙 분분하기 때문에
◆ 조태현 : 법조계 쪽에서는 뒤집히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아직 확실한 상황은 아닌 거죠?
◇ 홍세욱 : 네,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뉴스 속 법 이야기.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 홍세욱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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