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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 원 넘을까?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도 주목 06.07 금 톡톡! 뉴스와 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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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4-06-07 07:29
| 조회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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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는지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즉, 내년도 최저임금을 140원 이상 올린다면 처음으로 1만 원대를 넘어서게 되고, 140원 미만으로 오르거나 동결된다면 4년 연속 9천 원대를 유지하게 됩니다.
노동계는 작년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가 월평균 246만 원 수준인데, 올해 최저임금 기준 209시간 일 했을 때 환산되는 금액은 206만 원 수준으로 크게 못 미친다며 결혼도, 아이 낳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사용자 측은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는 고임금 계층의 소비지출까지 산출한 평균값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화두인데요. 경영계는 개인 사업자의 부담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력 등을 고려해 업종별, 지역별 등으로 차이를 둬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차별과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계는 배달 라이더나 웹툰 작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역시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은 6월 27일인데요. 과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최저임금위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