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0, 12:40, 19:40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동생과 언니 차례로 난도질한 '그놈', 사형→무기징역 감형되자 "출소해서 여자 만날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5-29 16:51  | 조회 : 567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황근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 2013년 5월 15일은 일명 울산 자매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 김홍일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무참히 살해당한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행여 있을 감형을 우려해 살인범을 사형시켜달라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30명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죠. 과연 항소심 재판부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결국 김홍일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습니다. 그리고 옥살이를 한 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옥살이 중인 김홍일이 감방 수감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홍일이 20년 후 그러니까 대략 10년 후쯤이면 다시 사회에 나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황근주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황근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정말 잔혹하고 끔찍하기로 유명한 사건이었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 황근주 : 이 사건은 2012년 7월 22일 새벽 3시 20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범인인 김홍일이 20대 자매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죠. 사건 당시 김홍일은 86년생으로 27살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홍일은 피해자 자매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주점에서 5개월가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 자매 중 언니를 알게 됐는데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에도 무려 3년 동안이나 언니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사귄다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언니 피해자가 김홍일에 대해서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경하게 표시하자 사건이 있던 날 새벽에 베란다 배관을 타고 자매들이 살고 있던 집으로 침입해서 먼저 동생을 살해하고 곧이어 언니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 이원화 : 피해 자매와 범행을 저지른 김홍일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죠?


◆ 황근주 : 알려지기로는 김홍일이 2008년도 경에 피해자 자매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주점에서 5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다음에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주점에 와서 청소라든가 일을 도와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김홍일이 마음에 두고 있던 언니 피해자나 부모님들께 좋은 인상을 남기려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홍일은 검거되고 나서는 3년 넘게 피해자 자매 중 언니와 교제를 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 이원화 : 여자친구, 그러니까 자매 중 언니가 헤어지자고 해서 배신한 게 화나서 죽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귄 사이가 아니었다면서요?


◆ 황근주 : 네 맞습니다. 김홍일은 검거된 이후에 일관되게 피해자 자매 중 언니와 교제하던 사이였다고 주장을 했지만요.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 결과 김홍일은 피해자 자매 중 누구와도 사귄 적이 없었고 일방적으로 언니 피해자를 스토킹했을 뿐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김홍일은 자기 혼자서 언니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라고 망상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김홍일의 계속되는 구애에 언니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자 격분해서 사건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이 정도면 평상시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을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 황근주 : 김홍일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도요. 언니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을 하면서 언니 피해자가 친구들이나 부모님 주점의 직원들과 어울리는 것도 싫어하고 수시로 피해자 자매의 집에 찾아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김홍일의 SNS 계정을 보면 언니 피해자 폴더만 따로 만들어서 빼곡하게 언니 피해자의 사진을 채워놨다고 합니다. 범행 3일 전인 7월 17일에는요. 동생 피해자의 SNS에다가 이제 못 볼 텐데 장난쳐서 뭐 하겠냐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에는 이것이 범행을 예고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 이원화 : SNS에 남긴 글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선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 같은데 김홍일이 범행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 황근주 : 네 맞습니다. 김홍일은 언니 피해자로부터 단호하게 거절을 당하자 인터넷에 불 붙는 기름, 총 구할 수 있는 곳, 주방용 칼 파는 곳 등등을 검색해 보기도 했습니다. 사건 전날 밤에는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한 자루 구입한 다음에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가스배관을 올라타고 집 안으로 침입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으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에는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말씀해 주신 대로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집에 침입해서 소파에서 자고 있던 동생을 살해했죠?


◆ 황근주 : 김홍일이 가스배관을 타고 집 안으로 침입하자마자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든 동생을 발견하고 곧바로 흉기로 동생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찌르고 도망했습니다. 아마도 동생 피해자를 언니 피해자로 착각한 것 같아요. 사실 언니 피해자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언니 피해자가 동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나와서 곧바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 이원화 : 119에 신고했으면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나요?


◆ 황근주 :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김홍일은 가스배관을 타고 도주를 하다가요. 언니의 목소리를 듣고 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이번에는 언니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도망했다고 합니다. 김홍일이 두 자매를 살해하는 데에는 채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 이원화 :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언니는 얼마나 무서웠을지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김홍일은 현장에서 검거된 겁니까?


◆ 황근주 :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홍일은 범행 직후 곧바로 도주했고 경찰에서 계속 추적을 했지만 찾지 못해서 전국에 공개수배를 내렸죠. 결국 경찰은 범행 후 55일이 지난 다음에야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함박산에서 김홍일을 검거했습니다.


◇ 이원화 :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 황근주 : 처음 김홍일이 동생 피해자를 살해하고 언니 피해자가 119 신고를 했을 때 119 구급대원만 현장에 출동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든 112에 신고하든 신고 내용을 토대로 구급대와 경찰이 함께 출동해야 될 상황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곧바로 공동 대응 요청을 해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대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119에서 신고를 받고 곧바로 112에 공조 요청은 하지 않은 채로 119 구급대원만 현장에 출동했단 말입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가보니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누가 봐도 범죄로 인한 현장이라는 것이 명백했을 것이고, 그때 비로소 119에서 112에 요청을 해서 경찰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경찰도 처음에는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다가 사건 발생지 부근 CCTV를 피해자 자매의 부모님에게 보여주고 나서야 김홍일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그러다가 김홍일이 CCTV 사진이 SNS에 퍼지면서 김홍일의 인적 사항이 파악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김홍일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든가 도주로 CCTV 등을 확보해서 계속 추적했지만 사건 발생 4일이 지나도록 검거하지 못해서 결국 2012년 7월 23일 김홍일을 전국에 공개수배 했죠. 후에 밝혀진 바로는 김홍일은 부산 기장군 함박산에서 약 50일 동안 은둔해 있다가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경찰 수사 과정이라든지 현장 검증, 또 재판에 출석해서라든지 굉장히 감정적으로 동요 없는 덤덤한 모습을 보여줘서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 황근주 : 네 맞습니다. 김홍일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홀가분했다라거나 검거 후 심경을 물어보는 기자에게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해서 수사관이나 현장에 있던 취재진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또 언니 피해자가 숨을 거둘 때 언니 피해자에게 잘 가라 라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 이원화 : 검찰이 사형 구형했죠.


◆ 황근주 : 검찰은 피해자 자매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에서는 김홍일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홍일이 단 3분 만에 2명의 성인 여성을 무참히 살해했고, 범행에 대한 통렬한 반성도 없으며, 김홍일의 범행에 두 딸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부모님의 참담한 심정과 국민적 공분을 헤아리자면 사형이 불가피하다며 판결 이유를 덮붙였습니다. 그런데 김홍일은 사형 선고를 받고 3일 만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이원화 : 본인의 죄를 인정한다. 검찰의 공소사실 다 인정한다. 그렇지만 사형은 좀 심하다 이런 건가요?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황근주 :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김홍일에게 그래도 실낱 같은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서 1심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홍일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고 나이가 젊다는 점, 그리고 가정 환경이라든가 성장 과정에 비추어서 사형을 과도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대법원까지 갔죠?


◆ 황근주 :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으니 이번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요. 우리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사유인데요. 검찰은 김홍일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사유는 피고인에게만 해당한다.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감형된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보도에 의하면 김홍일이 감방 동료들에게 20년 살면 가석방된다. 나가서 여자 만날 거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뭘 믿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 황근주 : 형법 제72조 제1항에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 이원화 : 사건 발생한 게 2012년이니까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대략 10년 후면 김홍일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인가요?


◆ 황근주 : 형법 제72조 제1항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는 취지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시켜준다는 취지가 절대 아닙니다. 김홍일과 같이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수용자라면요. 20년이 경과하면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 구치소나 교도소가 되겠죠. 그 교정시설의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교정시설의 장이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 심사를 신청합니다. 즉 애초에 교정시설 단계에서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석방 대상자조차 될 수가 없고요.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통과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의 많은 요소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통과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해서 가석방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이원화 : 지난한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무기징역이 됐든 뭐가 됐든 범죄에 맞는 형을 선고를 받은 건데 이게 위원회의 심사로 이런 결과를 뒤집는 그런 사실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여론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 황근주 : 네 맞습니다. 특히 작년에 법무부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입법 예고를 했었고요. 다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과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징역형으로 나눌 것인지 무기징역형의 가석방 조건을 현행보다 엄격하게 바꿀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형벌의 목적, 특히 징역형의 목적이 무엇이냐와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가석방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수용자들에게 희망을 주어서 교정의 목적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현대 형법에서는 징역형의 목적이 단순히 응보나 교화 둘 중 하나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과 가석방 가능한 무기징역으로 나누는 것이 교화와 응보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은 자매를 무참히 살해했던 울산 자매의 사건 돌아보면서 무기징역수, 가석방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가석방 무기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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