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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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윤석명 "20년 허송세월, 구조개혁 시급...모수개혁? 개혁 아닌 개악"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5-27 20:21  | 조회 : 269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5월 27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정세은 충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연금 개혁 문제 알아볼 텐데요. 일단 모수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거, 참 이렇게 말들이 어려운지. ‘모수개혁인가 하는 거 그거 먼저 해야 된다. 아니다. 구조개혁하고 같이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로 갈리고 있습니다. 차례로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명예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박사님 안녕하세요.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하 윤석명): 예. 안녕하세요.

◇ 신율: 윤 박사님, 부탁이 있는데요. 이 경제학 용어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모수개혁’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돈 얼마큼 내고 얼마 더 받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쉽게 풀어주십시오. 지금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결렬됐는데 일단 모수개혁, 구조개혁 이런 식으로 이게 국민을 위한다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아는 단어 쓰면 막 됩니까? 이게 뭐예요?

▣ 윤석명: 그냥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쉽게 말씀드려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만. 모수개혁이라는 건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받는 거하고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받는 건 연금 지급액 그걸 소득대체율이라고 그러고 내는 건 보험료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는 거 하고 내는 숫자를 바꾸는 게 모수개혁입니다. 반면에 구조개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국민연금이 좀 복잡한데 100%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연금 받는 게 아니라 소득이 많은 사람이 지금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부분이 있어요.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국민연금의 기본 틀을 유지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 소득 재분배 기능을 없애고 100% 소득비례 연금으로 가면 그런 건 구조개혁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구조개혁 KDI안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얼마 내든 우리가 처음 도입할 때는 보험료를 3%만 냈어요. 그리고 지금 보험료를 9%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험료를 얼마 내든 받는 돈은 정해 놓은 걸 ‘확정 급여 방식’ 좀 어렵습니다. 영어로 defined benefit이라고 그러거든요. 받는 걸 정해놓고 보험료를 적게 걷으니까 개혁할 유인이 없는 거죠. 받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OECD 회원국이지 않습니까? OECD 회원국의 70%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제도를 운영했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제도가 유지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를 바꿨어요. 받는 걸 정해 놓은 게 아니라 내는 것만 정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로 치면 63세에 국민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되면 자기가 63세가 될 때까지 납부한 보험료 총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합에다가 그동안 연금 납부한 1억이라고 하면 불린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합쳐서 그게 2억이 되든 3억이 되면 63세가 되는 시점에, 예를 들면 스웨덴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63세가 된 연령층 있잖아요. 올해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1961년생인가요? 그럼 그 1961년생이 앞으로 몇 년 살지 대충 통계청에서 수치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치가 예를 들면 25년이라고 하면 25년 곱하기 매달 연금을 받으니까 12를 곱하면 사망할 때까지 연금 받을 매달 개월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개월 수를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을 그 개월 수로 나눠서 매달 잘라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 재정 불안정 요인은 없겠죠. 그렇게 넘어가는 걸 구조개혁이라고 합니다.

◇ 신율: 아니 그리고 박사님, 예를 들면은 63세라고 말씀하셨는데. 63세 말고 우리가 연금 개시 연령을 65세로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윤석명: 이미 2028년 되면 64세가 되고 2033년이 되면 65세로 늘어나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신율: 그렇게 되면 연금 크레바스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못 받는 시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정년도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윤석명: 예,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금 연금 적다 그러면서 연금 더 달라고만 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초고령사회 계속고용연구회에 한 1년 동안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 노조 강성노조들은 무조건,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소득 크레바스가 있잖아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거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정년을 63세, 65세까지 연장해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요새 청년들은 취업 빙하기 절벽이라고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젊은 층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60세까지라 해도 일한 건 굉장히 축복받은 거 아니냐. 우리도 지금 좋은 직장 들어가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덜컥 정년을 3년, 5년 연장해 놓으면 젊은 층들이 취업할 가능성이 그만큼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본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정년은 60세로 묶어놓고 65세까지 퇴직 후 재고용이라고 퇴직 전 월급의 70%를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직장에서 다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년을 무작정 3년, 5년 연장하기 어려우니 퇴직 후 재고용으로 해서 한 30% 적게 받으면 젊은이들 직장 일자리 그 똑같은 직장인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대 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월급도 받고 또 더 오래 가입하면 연금액도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걸 많이 주장하는데 그걸 잘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계에서.

◇ 신율: 그러니까 박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이렇게 보면 그 구조개혁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못한, 같이 가야 됩니까? 그 숫자 받는 거 하고 우리 돈 내는 거 이거 바꾸는 것과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됩니까? 따로 가도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 윤석명: 일단은 구조개혁이나 모수개혁이나 제대로만 한다고 하면 만나는 지점은 비슷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걸 띄워놓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부터 얘기한 게, 그 당시에는 저는 점차적으로 모수개혁을 하자고 그랬었거든요. 뭐냐 하면 모수개혁을 계속해 나가면 결국 구조개혁이 되는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20년 이상 허송세월을 했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많은 시간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데 구조개혁을 한 번에 못 간다고 그러면 중간 단계는 거쳐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중간 단계가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국회 연금특위의 시민대표단들이 논의했던 그런 모수개혁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왔던 모수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그래서 모수개혁이냐 구조개혁이냐, 그 내용의 본질이 뭔가를 먼저 상세하게 밝힌 뒤에 ‘내 거 받아라. 당신 거 못 받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말은 개혁안인데 연금위원회같은 이런 전문가 집단들이 보면 이건 개혁안이 아니라 오히려 젊은 세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더 떠넘기는 개악안입니다.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신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박사님 생각하실 때.

▣ 윤석명: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개혁안이라고 말씀드린 해답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모든 언론들이 좀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5차 국민연금 재정 개선의 핵심은 소득대체율 40% 그대로 유지할지라도 보험료를 10년 내에 15%까지 6% 포인트를 올려도 재정 안정 달성하는 데 한참 모자랍니다. 그런데 국회 특위에서 보험료 13%까지 올리는 걸 합의했다고 그거 합의했으니 소득대체율은 43%, 44%, 45% 무슨 차이가 있냐. 1, 2% 포인트 차이밖에 없으니 무조건 받으라고 연일 용산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 하면,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 개선 결과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할지라도 제도 개혁 이후에 미래세대 후세대의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고 하면 보험료를 19.8%, 20%까지 올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건 소득대체율을 40%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4%포인트 더 올린 44%라면서 보험료를 13%밖에 안 걷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제도 개편 이후에 매년 보험료 9% 포인트에 해당하는 만큼을 미래 세대한테 더 부담을 떠넘기고 빚을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악안이라 그러는 겁니다.

◇ 신율: 내는 거를 더 많이 내게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 윤석명: 지금 내는 걸 훨씬 많이 내야 되고 받는 거는 여기서.

◇ 신율: 깎아야 된다?

▣ 윤석명: 0.1%포인트라도 더 올리는 건 그건 100% 개악안이라는 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얘기를 자세히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윤석명: 네 감사합니다.

◇ 신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명예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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