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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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 출국 금지된다 05.23 목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5-23 07:19  | 조회 : 44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가수 김호중 씨를 포함해 소속사 대표 등 4명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오늘은 출국금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출국금지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국외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건데요. 출입국관리법 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기타 관계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법무부장관이 이를 심사해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는 대상자도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계속 형사재판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2000만 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5000만 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 또는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 등이고요. 법무부는 출국을 금지한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범죄수사에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땐 그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국 금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요.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출국금지 조치는 즉시 해제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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