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세금 안 내려고 별의 별 짓" 지능적 악성 체납자 털어보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5-22 13:42  | 조회 : 421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 대담 : 홍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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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악성체납자 641명 재산 추적
- '상속 포기' 악성 체납자, 사해행위 해당…국세청, 채권자취소소송 제기 가능 
- 투자 가치 높고 환금성 좋은 미술품, 탈세·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
- 국세청, 가상자산 첫 직접 매각 후 미납 세금 징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앞서서 문을 열면서 4대 의무 내지는 6대 의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중요한 걸 꼽으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납세 의무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의무죠. 그런데 최근 국세청에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체납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보통의 가벼운 계획 그리고 수법이 아닌데요. 오늘 돈 워리 비 해피 시간에서는 실제 사례 속에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얽힌 법 이야기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이분 나와 계십니다. 홍세욱 변호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홍세욱 변호사 (이하 홍세욱)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2주 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못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번 조사로 징수 예정인 체납자가 640명이 넘는다. 되게 많네요. 좀 주목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 홍세욱 : 악성 체납자 유형 국세청이 발표한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정말 그중에서도 한 세 가지 정도 좀 제가 좀 꼽아봤는데 우선 이 첫 번째가 상속 포기를 위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상속 포기처럼 했다.


◇ 홍세욱 :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골프 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빼돌린 경우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고가의 동산 특히 이제 미술품 같은 예술품을 자녀 등 지인 명의로 구입한 경우입니다.


◆ 조태현 : 들으시고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사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포기를 위장했다. 사실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 건가요?


◇ 홍세욱 : 먼저 국세청에서 발표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양도해서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하던 중에 이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A의 어머니가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A는 이제 어머니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면 국세청이 이를 압류해서 이제 강제 징수를 당할 것을 당연히 우려했겠죠. 그래서 이제 A는 이런 국세청의 압류를 회피하고자 상속인인 다른 형제와 짜고 아파트에 대한 본인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다른 형제로부터 상속분에 상응하는 현금을 따로 돌려받기로 한 거죠.


◆ 조태현 : 그래서 나중에 돈을 이렇게 받은 거다.


◇ 홍세욱 : 네 그리고 이 현금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해서 재산을 은닉한 경우입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실제로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고한 게 아니라 다른 상속인과 협의해서 상속을 포기한 것처럼 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 홍세욱 : 보통 이제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에 따라 이제 법정 지분대로 상속되는데 이때 이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죠. 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상속받더라도 빚만 떠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상속을 원치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민법상 상속 포기 제도를 활용해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데 이 방법 말고도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해서 상속 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고 하는데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도 내 상속분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에 이 A씨라는 사람 상속분을 포기한 상태인 거잖아요. 형식적으로는 상속을 포기했는데 이게 강제 징수가 됩니까?


◇ 홍세욱 : 네 가능합니다. 우선 그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면은 이제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A는 허위로 상속분을 포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허위로 상속분을 포기해서 국세청의 강제 징수의 기회를 상실시켰거든요. 그러면 이런 강제 징수권을 가진 국세청을 해를 끼치는 행위잖아요. 이런 거를 법률적으로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사해, 그러니까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해서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이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즉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진 돈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에서 돈이 부족해서 빚을 못 갚는데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라고 보면 될까요?


◇ 홍세욱 :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이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채권자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다시 돌려놓는 소송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이 채권자이기 때문에 강제 징수권을 가진 채권자이기 때문에 A가 빼돌린 상속분을 다시 A 앞으로 돌려놓아라라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A 앞으로 부동산 상속분이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려놓아진 이제 상속분에 대해서 이제 강제징수를 하게 되는 거죠.


◆ 조태현 : 시간 좀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된 부동산, 이 부분은 조치가 가능합니까?


◇ 홍세욱 : 이거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간 이 부동산이 만약에 처분되면 A의 상속분을 찾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다른 상속인이 제3자에게 넘기기 전에 이 부동산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놔야 됩니다.


◆ 조태현 : 일단은 이 A씨라는 사람은 좀 혼나야겠고. 이 사람이랑 짠 상속인도 벌을 받게 됩니까?


◇ 홍세욱 : 둘 다 형사 처벌도 받게 됩니다. 지금 이제 재산을 은닉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은닉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조세범 처벌법 7조 1항에서 처벌 규정이 있는데 체납 처분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A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망에서는 이런 면탈 행위를 알면서도 방조하거나 승낙한 자 그러니까 이제 가담한 상속인인 거죠. 이 자에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서 이 상속인도 범행에 가담한 상속인도 이제 고발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보면 현금을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챙긴 게 아니라 자기 배우자에게 지급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배우자도 이 조세범 처벌법상 체납 처분 면탈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 배우자를 고발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법의 단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가보죠. 아까 말씀하셨던 골프 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경비 처리했다. 그다음에 개인 소유처럼 회원권을 이용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요.


◇ 홍세욱 : 사례를 조금 설명드리면 허위 경비 처리로 고액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은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금을 안 냈죠. 세금을 안 내고 강제 징수를 당할 것 같으니까 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골프 회원권이 좀 비싸잖아요. 수억 원에 이르는 골프회원권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인이다 보니까 여기에 넘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세금 회피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 가치가 있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것인데 물론 B는 이 회원권을 양도한 후에도 여전히 자기 것인 것처럼 골프장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 조태현 : 좀 예상했습니다.


◇ 홍세욱 : 네. 그리고 이제 체납 후에도 이 사람은 국세청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옮기고 그래서 이제 실거주지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위장전입까지 하면서 세금 회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이것도 앞서서 말씀하셨던 사해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소송이 되는 건가요?


◇ 홍세욱 : 당연히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B로부터 골프 회원권을 양도받은 특수관계법인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마찬가지로 소송에서 승소하면 B 앞으로 다시 회원권 명의로 돌려놓고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사례 하나 더. 이쪽은 동산 미술품이나 골드바 이런 걸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도 있다고요?


◇ 홍세욱 : 네. 특히 이제 미술품이 이제 좀 이슈가 되는데 지금 이 사례는 좀 미술품과 같은 예술품을 은닉한 사례입니다. 이것도 간단히 사례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C가 이들 부동산을 팔아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역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 조태현 : 소득이 있으니 세금 내라는데, 납부하지 않은 거죠?


◇ 홍세욱 : 납부하지 않고 어쨌든 재산이 좀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은 채 해외 갤러리 업체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그런 예술품을 그것도 이제 자녀 명의로 구입해서 이제 재산을 은닉한 사례입니다.


◆ 조태현 : 근데 이 미술품을 사면은 이게 뭐 세금 혜택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 홍세욱 : 네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말씀드린 대로 세금 혜택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미술품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발전 목적으로 국가에서 많은 세금 혜택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품이 부동산 못지않은 고가임에도 취득세가 없으니까. 그리고 미술품의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6천만 원이 넘어도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 국내 작가의 경우라면 역시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6천만 원 초과해서 과세 대상이 돼도 투자 수익에 따른 세율은 2%, 4% 이렇게 해서 좀 낮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법인세 절세도 가능한데 법인이라면 천만 원 이하의 미술품은 환경미화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이런 데 같이 이제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곳에 전시하면 법인의 업무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이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미관상했다 이런 식이군요.


◇ 홍세욱 :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이 없어도 이렇게 비용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세금적으로는 특혜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술품으로 상속세 물납도 가능하고 이건 과거에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과 관련돼서 논의가 됐었는데 2023년부터 미술품으로 이제 상속세 물납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 조태현 : 숨기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 홍세욱 : 그래서 이게 좀 이런 세금 혜택뿐만 아니라 이런 워낙 고가잖아요, 미술품이. 그러다 보니까 은닉하기도 수월하고 또 이제 미술품이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경제 지표에 좀 덜 민감합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률도 의외로 굉장히 높습니다. 동시대 미술품의 경우에는 이 투자 수익률이 12.6%에 달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술 시장 거래 규모도 그래서 굉장히 커져서 2020년에는 1조 원을 넘어섰다고 또 합니다.


◆ 조태현 : 그럼 이런 식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람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 홍세욱 : 이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 명의로 이 미술품의 구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술품이 체납자의 돈으로 구입을 했다라는 걸 밝혀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C같은 체납자의 경우에 국세청은 금융 조회 등을 통해서 미술품의 구입 자금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품의 실소유자가 누군지 조사하고 또 이제 그 체납자와 자금을 거래한 관련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도 조사해서 이 사람이 이제 체납자의 자금으로 미술품을 취득했는지도 이제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술품 명의자 이제 명의자도 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소유자가 체납자다. 이게 이제 분명해지면 보관 장소를 수색해서 이제 미술품을 압류하고 이제 강제징수를 하게 되는 거죠.


◆ 조태현 : 세금 안 내려고 별의 별짓들을 다 하네요. 진짜 이런 창의성을 다른 데 썼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체납비이라든지 이 재산을 숨기는 수단으로 가상자산도 많이 활용이 된다고요.


◇ 홍세욱 : 네. 최근에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고 가상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가상자산이 또 이제 좀 체납세액을 재산 은닉에 좀 좋은 수단으로 지금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이것들을 가상자산이라는 게 뭐 어떻게 강제로 징수한다든지 이런 게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홍세욱 : 쉽지가 않아서 그동안에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 징수가 어떻게 했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국세청이 체납자의 거래소 계정을 동결시켜버립니다. 우선 동결시키고 그러고 나서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현금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화 체납자가 현금화한 이 현금을 국세청이 추진하는 형태로 징수했는데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죠. 그래서 그래도 지금 많이 이렇게 됐던 게 2021년부터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이 180억 원인데 이중에 그래도 946억 원을 현금으로 징수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이제 좀 상당한 그래도 액수가 징수를 못했는데 좀 이런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최근 국세청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금년 5월부터 세무서별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도록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과세관청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만약 직접 계좌가 있다면 개설할 수 있다면 과세관청이 직접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이 과세관청의 계좌로 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자기 계좌로 들어온 가상자산을 쉽게 매각까지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그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자가 직접 현금화하는 과정을 쉽지 않아 왔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지금 금년 5월부터는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좌도 개설하고 그리고 이제 직접 매각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는 가상자산도 쉽게 좀 강제 징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뭐랄까 사람들의 창의성을 제도가 빨리 못 쫓아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끝으로 이런 악성 체납자들 계속 잡아내고는 있는데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 홍세욱 : 한마디로 세금 내기 싫어서죠. 세금 내기 아까워서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금 납세 의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 조태현 : 이게 안 되면 국가 운영이 안 되는데요.


◇ 홍세욱 : 그리고 국세청은 수십 년간 이 탈세 적발에 대한 엄청난 경험을 가진 탈세 적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다양한 탈세를 지금 적발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거의 적발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세로 이렇게 범죄자가 되는 길을 택하지 말고 이 헌법상 국민의 의무인 납세 의무를 충실히 준수할 것을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조태현 : 지금 좀 보완해야 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 홍세욱 : 네 이제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더 창의적인 방법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도 예를 들어서 신종 투자 상품인데 미술품 렌탈 아까 같이 이제 은닉한 미술품을 또 이제 렌탈해서 렌탈 수익을 또 얻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은닉한 재산으로 음원 수익 증권 같은 경우도 이제 구입을 해서 그것도 이제 수익을 얻고 그런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다 보니까 과세관청이 따라가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과세 당국이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 분석을 통해 재산 은닉을 적발하고 있지만 이런 과세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이런 신종 투자 상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입법적으로 그런 국세청을 뒷받침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내용들 따라하지 마세요. 의무이기도 하고 국세청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홍세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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