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범죄도시4> '코인사기' 빌런, 마동석이 잡아도 처벌 어렵다? 경제 변호사 "관건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5-08 15:38  | 조회 : 204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5월 8일 (수요일)
■ 대담 : 홍세욱 변호사

- 영화 속 빌런 '장동철', 스캠 코인 발행 및 불량 코인 상장
- 실존 인물일 경우 투자금 편취 등으로 사기죄 처벌
- 공모한 코인거래소 직원, 배임수재죄 처벌 대상
- 코인사기, 범죄로 인정 돼 처벌하는 경우 흔치 않아
- '테라·루나'사태 권도형, 국내 형법상 사기 처벌 어려워 
- 자본시장법 가상자산에 적용해 코인 규제 필요

#코인사기 #범죄도시 #마동석 #권도형 #테라 #루나 #스캠코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영화 <범죄도시4>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입니다. 여기에서 마석도 형사, 마동석 배우가 연기를 했죠. 매 시리즈마다 새로운 빌런들과 상대를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사이버 수사대와 공조해서 코인사기 범죄 일당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 코인사기 굉장히 자주 들려오는 단어고요. 지금 어디선가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법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서 코인사기 범죄의 처벌은 느슨하다고 하는데요. 경제에 얽힌 법 이야기,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홍세욱 변호사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홍세욱 변호사 (이하 홍세욱):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조태현: 방금 돈 워리 비 해피 노래 들으셨죠? 이게 저희 코너의 제목입니다. 좀 어떠십니까? 제목?

◆ 홍세욱: 제목 굉장히 저는 좀 법과 경제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굉장히 딱딱한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 알았는데 센스가 딱 있으시고 아주 좋았습니다.

◇ 조태현: 그러면 앞으로도 경제와 관련된 법률 지식들 친절하게 잘 풀어주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범죄도시4> 영화 보셨어요?

◆ 홍세욱: 지난 5일, 어린이날 봤습니다.

◇ 조태현: 거기서 메인 빌런이 장동철 대표라고 하는데 실제로 코인 사기 범죄에 사용되는 그런 수법을 활용했다고 영화에서도?

◆ 홍세욱: 네 맞습니다.

◇ 조태현: 어떤 수법입니까?

◆ 홍세욱: 범죄도시4 최대 빌런 중에 하나는 IT 천재인 장동철 대표죠. 영화에서 장동철 대표가 저지르는 코인 사기 범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불량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범죄고요.

◇ 조태현: 소위 말하는 스캠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홍세욱: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소 직원과 공모하여 불량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현실에서는 좀 흔하지 않은 범죄인데 역시 IT 천재이자 거물 사기꾼답게 실제 발생하기 어려운 범죄도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 조태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재라서 가능한 범죄였다면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활용되는 수법은 어떤건가요?

◆ 홍세욱: 사실 지금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불량코인을 발행하고 그리고 이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수법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발행된 코인을 리딩방이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막대한 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자금을 편취하고 가짜 코인을 발행해서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 조태현: 아무래도 시가총액도 작을 테니까 조작하기도 더 쉬울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코인 사기를 했다. 장동철 대표가 실존 인물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 홍세욱: 장동철 대표처럼 이렇게 정상적 코인을 발행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운영할 능력도 없고 그런데 이제 불량 코인을 발행해서 투자금을 편취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네

◆ 홍세욱: 그리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상 사기죄로도 이제 처벌할 수가 있죠.

◇ 조태현: 5억원을요. 그러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는 건가요?

◆ 홍세욱: 네 높아집니다.

◇ 조태현: 그런데 장 대표가 매수한 코인 거래소 직원도 법적 처벌대상이 되는 겁니까?

◆ 홍세욱: 네.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선 보면 장동철 대표가 영화에서처럼 코인 거래소의 심사 담당 직원인데 이 직원을 매수하려고 시도하고 또 매수해서 잘 안 되니까 용병 출신의 조직폭력배인 백창기를 시켜가지고 또 협박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 사주해서 이제 협박을 시도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장동철 대표의 계획대로 매수해서 이제 그 코인이 만약 상장됐다면 장동철 대표는 배임증재죄로 그리고 매수당한 거래소 직원은 배임수재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배임 수재죄, 배임죄 이거는 좀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 조태현: 배임까지는 알겠는데요.

◆ 홍세욱: 그런데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뇌물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조태현: 그러니까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뇌물요.

◆ 홍세욱: 그렇죠. 뇌물죄는 공무원들한테 이제 돈을 줬을 때 뇌물죄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사인 간에 이런 이루어지는 돈을 주고받는 경우를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라고 합니다. 배임 수재죄는 이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는 사람 그걸 처벌하는 규정이고 배임증재죄는 반대로 청탁하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죠.

◇ 조태현: 그러니까 제가 코인 거래소에다가 나 좀 잘 봐줘 하고 1억 정도 갖다 줬으면 그걸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 홍세욱: 그렇죠. 주셨으니까 배임증재죄가 되는 거죠. 그럼 받은 사람은 수재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코인 거래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있는 이 불량 코인을 상장을 했다, 그러면 이거 거래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 거래소의 정상적인 업무를 위계로 방해했기 때문에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조태현: 업무방해죄까지요. 근데 사실 이런 코인 사기가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수도 없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사기가 인정돼서 처벌하는 거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좀 과정이 까다롭나요?

◆ 홍세욱: 형법상 사기가 인정되는 것이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우선 코인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코인 사기가 형법상 사기로 처벌되려면 범인에게 정상적인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런 요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근데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습니다. 

◇ 조태현: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 홍세욱: 그래도 검찰에서는 끊임없이 시도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기소까지 이루어져서 이제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태현: 근데 쉽지는 않다는 거죠? 

◆ 홍세욱: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증명하는 게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매수한 코인은 대부분 거래소를 통해서 취득한 것인데 거래소에서 매수한 코인은 범죄자인 발행인이 매수 판매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거래소에 제3자가 껴 있죠. 이 제3자인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이 때문에 이걸 과연 피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고 또 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손해, 가해자들의 이익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래소에서 매수한 코인의 경우에는 범죄자인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행인이 재산상 이익을 직접 취득했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코인 사기를 형법상 사기로 처벌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 조태현: 그래서 사실 코인 사기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을 꼽자면 권도형 씨가 아닐까 싶은데 이 권도형씨도 사기로 처벌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도 있었잖아요. 같은 맥락인 건가요?

◆ 홍세욱: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코인을 발행할 능력도 없고 의사와 상장할 의사와 능력도 없어야 되는데 권도형을 보면 대원외고를 졸업하고 스탠포드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3개월간 각각 3개월간 엔지니어로 또 일도 했어요. 그리고 또 당시에 상당한 규모의 IT 기업이었던 티몬 아시죠? 티몬의 전 대표도 이 권도영의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보면은 권도형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만한 기술력, 자금력도 있었고요.

◇ 조태현: 의지도 있었을 것이다.

◆ 홍세욱: 네. 그리고 전문성 있는 인적 물적 조직도 갖추고 있었다. 그러면 정상적인 가상자산을 발행할 능력도 있고 상장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조태현: 그래서 그때 권도형 씨가 한국으로 오네, 미국으로 오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미국으로 보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로 처벌을 한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형량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높지도 않은 데다가 처벌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 홍세욱: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형법상 사기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데 이 자본시장법을 가상자산에도 적용해서 코인 사기를 규제해야 된다, 이런 좀 논의도 있습니다. 증권성이 인정되는 코인은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의해 부정거래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정거래 행위는 뭐냐 하면 이게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 그리고 중요 사항의 허위 부실 표시와 같은 방법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인데 이 부정거래 행위는 실질적 침해를 요하지 않는 위헌 범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실질적인 그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발생할 위험성만 있다면 부정거래 행위가 성립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에 비해 범죄 입증도 용이하고 그리고 처벌도 쉬워집니다. 또 증권으로 인정돼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게 되면 이제 증권 신고를 하고 증권을 발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코인 같은 경우는 이 신고 안 하고 발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증권으로 인정되면 증권 미신고 행위로 바로 이것도 처벌이 또 가능하죠.

◇ 조태현: 지금 증권성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은 아직은 증권성이 있다 없다 이게 결정이 안 된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전에 조각 투자 이런 것도 굉장히 논란이 컸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홍세욱: 우선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게 그 증권성 인정 요건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제4조 6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보면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 사업에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요건이 공동 사업입니다. 공동 사업 공동 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투자한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투자받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죠. 주식회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은 돈을 투자를 하지만 일은 회사가 하잖습니까? 

◇ 조태현: 네 대리인이 하는 거죠. 

◆ 홍세욱: 그런데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은 귀속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 이제 내가 투자를 했는데 회사가 수익이 많이 나서 배당 이익도 받고 그리고 이제 회사가 잘 되면 주가도 급등할 테니까 그거를 팔면 차익도 실현할 수 있고 그런 이득을 얻게 되는 이런 요건이 자본시장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 조태현:  그러니까 이런 주식회사 같은 그런 요건이네요. 

◆ 홍세욱: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코인도 이제 이 요건에 맞으면 공동 사업이고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른 수익을 귀속받는다. 그러니까 코인도 이제 주식처럼 똑같은 그 기능을 한다면 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죠. 지금 근데 이제 코인 백서를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블록체인 이런 사업을 한다. 혁신적인 사업을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수익이 100배 이렇게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또 백서에도 기재하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코인 발행하는 형태를 보면 증권에 해당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건이 바로 이제 미국 판례법상 형성된 이거 아시면 좋은데 ‘하위 테스트’라고 이게 미국에서 증권성 인정하는 요건인데 이것도 우리나라 이 요건을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 도입한 겁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제 요건이 금전의 투자 그리고 투자 수익의 합리적 기대 공동 사업 타인의 노력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요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상자산 증권성 인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작년 4월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테라폼랩스 창업자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기소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법률로도 기소를 했지만 여기서는 가상자산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 기소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법원에서 이제 루나 코인의 이 증권성이 인정된다면 앞으로 코인 사기 범죄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하나의 판례가 생기는 그런 거죠. 기대가 됩니다. 

◆ 홍세욱: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민사소송을 개소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뉴욕 남부지방 연방지방법원은 테라 루나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검찰도 루나를 증권이라고 인정해서 증권사기 전신 사기 등으로 기소도 했고요.

◇ 조태현: 우리나라에서도 증권 쪽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빨리 판례라도 하나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거 짧게 하나 짚어볼게요. 검찰이 이런 점들 범죄 감시하고 피해 규모 줄이기 위해서 전담 수사단도 조직을 했는데요. 이런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홍세욱: 우선 개인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상 사기가 인정되기가 조금 어렵고 그리고 이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해서 자본시장법으로 적용을 하자 이런 논의도 있는데 이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우선 이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으로는 내부자 거래, 시세조정 그리고 부정 거래 이 세 가지를 규제를 하는데 이 중에 내부자 거래와 시세조정은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되더라도 적용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반영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부자거래, 시세조정, 부정거래 행위 모두 다 규제가 가능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고 적용이 되면 좀 이 시장이 많이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0배 수익, 1000배 수익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 홍세욱: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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