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5월 3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 참사 551일 만에 첫 걸음 뗀 것
-총선 민심을 받드는 첫 번째 사례라고 봐야
-채상병 특검법, 총선 민심을 불복하느냐 받아들이느냐의 바로미터
-여당, 회초리를 맞았는데도 민심을 외면해
-거부권 행사 시, 몽둥이로 맞을 일 생길 것
-대통령실 입장은 적반하장...尹, 채상병 특검법은 받아들여야
-채상병 특검법, 22대 국회까지 끌고 가는 것은 尹정부 망치는 길
-진중권, 한동훈 자녀 의혹에 대해 잘 아는지 묻고 싶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이슈 인터뷰를 이어가봅니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재표결을 앞두고 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거부권 법안의 첫 통과 사례인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영배) :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 배승희 : 어제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본회의 참석을 하셨을 텐데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김영배 : 참사 발생 551일 만에 드디어 진상규명의 중요한 첫걸음을 뗐다 이렇게 보고요. 무엇보다는 유가족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총선 민심의 그런 결과라고 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는 국가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책임진다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역사적 교훈을 또 남길 수 있는 첫걸음인 만큼 진상규명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여야가 합의해서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하고 합의하고 재발이 된 건데요. 어떤 조항과 내용이 삭제되고 한 겁니까?
◇ 김영배 : 참 아쉬운 대목들이 많은데요. 사실 핵심은 역시 이제 이걸 강제 조사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의 문제하고, 그리고 성역없이 조사할 수 있는 조사 영역들. 그리고 이제 일부 수사가 진행이 됐지만 의혹이 남아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존에 있는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대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강제수사 권한 등이 삭제가 일부가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여야 합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아쉽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은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인 지지와 응원 속에 제대로 된 조사 수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제 앞으로 과정이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그렇게 된다면 특조위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 김영배 : 지금 이 특조위가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당, 야당이 각각 4명씩 추천을 하고요. 1명은 여야 교섭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의장께서 추천하도록 이렇게 9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는 공정성과 객관성 이런 걸 담보할 수 있는 장치라고 봐야 되고요. 신속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가 출범하게 된 만큼 저는 이제 지금부터 후속 조치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 연장 하니까 총 15개월 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세월호 때처럼 무슨 조사 방해나 조사 거부 이런 게 조직적으로 정부 내 기관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부 내에서도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배승희 : 후속 조치라 함은 특조위 구성과 함께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 김영배 : 지금 지난번에 경험에 의하면 정부가 자료 제출도 미루고 증인을 불렀는데 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이제 노골적인 방해 행위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이제 노골적인 방해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강제 수사나, 아니면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같은 거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삭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진상규명에 협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후속으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특조위는 구성되자마자 빨리 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 얼개를 갖추고 일을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사실은요.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중에 여야가 합의와 수정을 해서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까요?
◇ 김영배 : 무엇보다는 총선 민심을 받드는 첫 번째 사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야가 미흡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하지만 합의로 본회의를 처리를 하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는 데 큰 전환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주당을 이제 중심으로 이런 이제 총선 민심을 받드는 그런 민생개혁 입법을 속도를 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채상병 특검법 이야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야권의 단독 처리로 재석의원 168명 중 168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반대해서 전원 표결에 불참했는데요. 이 자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영배 : 네. 어제 참 제가 아쉬웠던 대목인데요. 채상병 특검법은 사실 이번 총선에 민심을 불복하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받아들이느냐의 바로미터거든요. 그런데 어제 채상병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김웅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다 퇴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회초리를 맞았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민심을 외면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 같은 게 들었는데요.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를 임명하는 등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께 회초리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이거를 이렇게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럼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드시 이거는 수용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 배승희 :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통령실 입장도 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브리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영배 : 그러니까 이 참 적반하장인데요.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의 민심 결과가 채상병 특검은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다 저는 모아졌다고 봅니다. 또다시 이렇게 총선 죄송합니다. 총선 민심에 불복하는지 정말 대통령실이 저는 대오각성해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작년 7월에 채상병 사망 사건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진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박정훈 수사단장을 비롯한 사람들을 단죄하려고 이렇게 덤비는지 총선에 쳐놓고도 이렇게 또다시 적반하장 격으로 나오는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큰 저는 몽둥이로 맞을 일이 생길 것이다. 경고하고 싶고요.
◆ 배승희 :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아요?
◇ 김영배 : 그러지 마셔야 할 겁니다. 이건 꼭 대통령께서 수용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고 용산이 차제에 비서실장도 바뀌시고 했는데 앞으로 총리도 이제 새로 임명하실 거지 않습니까? 정말 국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 생길 거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 배승희 :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면 다시 표결을 하게 될 텐데 어떻습니까? 예상은요.
◇ 김영배 : 이거는 재의 요구를 언제 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다시 표결하기가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5월 29일 일단 21대 임기가 종료되니까요. 그래도 5월 28일 정도의 본회의를 예상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 응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22대로 넘어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21대 국회 내에 저는 대통령께서 이거를 수용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국민의힘에서도 22대까지 ‘채상병 특검법’을 끌고 가는 것이야말로 저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정말 망가뜨리는 그런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21대에서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로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거부권을 행사하면 큰일 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큰일이 날까요?
◇ 김영배 : 글쎄요. 저는 이제 뭐 무신불립이라고 신뢰가 없는 정치인은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총선의 결과 민심을 확인하고도 그거에 역행하는 일을 이렇게 하는 정부와 정당은 저는 정말로 국민적인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인 것이야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 배승희 : 몽둥이로 맞는다, 이런 표현도 해 주셨는데요. 국회에서 어떻게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김영배 : 22대 국회의 구성 자체가 21대보다도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과 총선 민심을 저는 인정하셔야 된다. 민주공화국은 결국 이제 주권자들의 그런 의지가 결정된 그런 의석수나 분포 선거 결과로 이제 꽤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아들이시라 그 말씀 거듭 드립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 추진하려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좀 여쭈고 싶은데요. 진중권 교수는 “한동훈 자녀는 조국 자녀와 달리 실제로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영배 : 글쎄요. 진중권 교수 말씀을 제가 직접 듣지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진중권 교수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자녀 의혹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에 저도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했지만 한겨레 신문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벤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피를 해줬다고 하는 논문의 의혹들이 계속 보도도 되고. 또 다른 이제 케아라고 하는 사람이 공제자가 매수됐지 않았냐 이런 의혹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이북의 수학 문제가 표절되지 않았냐 등등등의 여러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어요.
◆ 배승희 : 문제 의혹들요.
◇ 김영배 : 그리고 이제 그게 상당히 여러 곳에서 그런 이제 증언 같은 것들도 일부 나오고 그랬던 것인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공부를 그냥 잘한다라고 하는 막연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글쎄요. 조국혁신당에서 실제로 특검법을 발의를 하실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문제가 제기가 되면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배승희 :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협조를 하는 겁니까?
통과에 대해서요.
◇ 김영배 : 글쎄요. 이제 이거는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라면 특정인에게 적용되었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이유는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에 대해서 적용되었던 기준이 특별히 달라질 이유가 있느냐, 그런 점은 저는 같이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민주연합 흡수 합당을 통해 171석의 원내 1당이 됐는데요. 여기에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도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 김영배 : 이게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합당 절차를 밟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연합을 만들 당시에 우리 윤영덕 민주연합 대표님 같은 경우도 민주당을 탈당해서 이제 민주연합당으로 갔었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 여러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이제 복당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복당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인데, 아마 김남국 전 의원이 이제 본인 지역구도 사실은 지난번에 없어지고 불출마를 하게 됐는데 민주연합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원할 경우에 지금 당원 자격 심사를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듣지 못했는데요.
◆ 배승희 : 당원 심사 자격에서 탈락을 하면 복당이 안 되는 겁니까?
◇ 김영배 : 그렇죠.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아마 본인이 원하면 심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 배승희 :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요.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의 이 개편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영배 :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토록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을 비판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슬그머니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필요하면 할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거기에 대한 입장은 좀 분명하게 밝히실 필요가 있다고 일단 우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민정수석이 부활된다 하더라도 이게 또 다른 검찰 장악, 그리고 김건희 여사 비롯해서 가족들을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 시선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분명하게 국민적인 우려 이런 걸 없앨 수 있는 입장과 이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로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자가 됐는데요. 이건 민주당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일극체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영배 : 민주당 역사에서 사실 전례 없는 일은 분명하고요. 그만큼 또 한편으로는 총선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 단합과 단결이 중요하다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경쟁이 이루어졌으면 더 좋겠다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러나 또 박찬대 원내대표 예정자죠. 예정자가 저는 그래서 더 폭넓게 단합과 단결 그리고 민심을 받들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그런 이제 포용력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 김영배 : 네,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