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놨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무엇인지, 또 판단의 배경은 뭔지,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5일,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에게 강제로 재산을 나눠주는 법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또 일부 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는 위헌 소지가 있어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패륜 등의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하는데요. 유언만으로 상속이 이뤄지면 특정인에게 유산이 몰려,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1977년 도입됐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헌재는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유류분 제도 위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