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병원에 가실 때 신분증,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래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의료 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적어 내면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죠.이로 인해 타인 명의로 진료 및 처방을 받는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 발생해 왔는데요. 적발사례는 2022년 3만 771건, 지난해 4만 418건에 이릅니다. 복지부는 이를 막기 위해,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동네 의원이나 병원에 갈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분증이 없거나 깜빡했다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서 제시하면 됩니다.
본인 확인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9세 미만 환자나 응급 환자는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