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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독일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04.17 수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4-17 07:20  | 조회 : 22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앞으로 독일에서는 법원의 허가 절차 없이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소식,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독일 연방 의회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2일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독일의 만 14세 이상은 등기소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는데요. 남성·여성은 물론,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을 선택하거나 성별 선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중한 결정을 위해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1년 뒤에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법률 시행과 함께 독일의 기존 성전환법은 폐기됩니다. 1980년 제정된 기존 법률은 성별 변경에 심리 감정과 법원의 결정문을 요구해 왔는데요. 이런 방침이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주는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독일 성별등록 자기결정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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