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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시간 : [월~금] 13:00~14:00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전문

허경영 '공중 추행죄'로 피소, '에너지 치유'라며 여신도들 신체 만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4-16 14:10  | 조회 : 435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 대담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경기도 파주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녀 4명이 숨진 미스터리한 사건, 연일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가해 남성들이 돈을 노리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사건의 경위부터 계획 살인 가능성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이현웅 : 간만에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요. 이 사건 개요부터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 손정혜 : 네 일단 사건은 10일 수요일 오전부터 알려지게 됐는데 파주에서 성인 남녀 모두 4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일단은 20대 남성 2명 그리고 여성 2명은 지난 8일 월요일에 각각 1시간 간격으로 호텔에 입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남성들이 먼저 호텔에 입실한 후 여성들이 순차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문제는 여성 A씨 가족이 9일 오후 4시경에 경찰에 실종신고를 합니다. 친구를 만나 나가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신고를 한 것인데요. 경찰이 동선을 추적해서 일단 파주시 호텔까지 간 것이 확인이 돼서 이 호텔에 방문을 했고, 그래서 CCTV를 확인하려 1층으로 내려간 사이 남성 2명이 호텔에서 투신 후 사망을 했던 사건이고요. 이후에 경찰이 객실에 올라가서 현장을 살펴보니 여성 2명은 이미 사망한 채였고 케이블타이로 묶여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이현웅 :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사망한 상황입니다. 입실하는 시간이 다 달랐다고 하는데 서로 아는 관계였습니까?

◆ 손정혜 : 일단 20대 피해자 여성 2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요.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C,D는 서로 친구 사이였고 특히 이 남성과 또 여성 A씨는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로 밝혀졌는데요. 여성 1명은 이 남성들을 이제 도박장, 소위 말하는 홀덤펍에서 만났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남성 가운데 한 명에게 많은 도박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범행의 동기 중에 도박장을 둘러싼 금전 관계 이런 것들도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인데 현장 감식 결과를 살펴보면 성범죄나 마약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해 보니까 금전 탈취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고요.

◆ 손정혜 : 가장 유력한 범행 동기, 범죄명은 강도 살인입니다. 왜냐하면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더니 이 남성 2명의 휴대전화에서 숨진 여성 관련해서 텔레그램으로 유인한 내용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본인이 가상화폐로 돈을 많이 벌어서 같이 놀자 이런 식으로 유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성들은 이제 테이블 타이로 결박한 정황이 발견이 되는데 이 피해 여성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마치 이 여성인 것처럼 지인에게 연락해서 오빠 600만 원, 700만 원을 달라 돈이 필요하다 일이 잘못됐다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연락을 한 흔적이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금전적인 목적으로 여성들을 유인한 후 그 목적이 실현되지 않자 살인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 말씀하신 것처럼 청 테이프, 케이블 타이 같은 것들이 현장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가해자들은 계획범죄를 꾸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손정혜 : 그렇습니다. 일단 휴대전화나 인터넷 내용으로 범행 3일 전에 본인들이 극단적 선택에 대한 단어를 검색한 흔적도 나왔고요. 당일 날에는 사람 기절, 백초크, 그러니까 뒤에서 목조르기 목 졸라 실신 이런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즉 이 여성들을 유인해서 돈을 빼앗을 계획을 하고 이런 케이블타이라든가 청 테이프 나아가서는 캐리어 가방까지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살인까지 애초에 계획을 했는지 아니면 강도만 계획을 했는지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여성들을 거짓말로 유인을 해서 이 여성들에게 돈을 빼앗고자 지인들에게 돈을 요구했던 정황은 확인이 됐습니다.

◇ 이현웅 : 피해 여성들을 유인했던 말, 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화폐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같이 놀자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이었습니까? 아니면 거짓이었습니까?

◆ 손정혜 : 남성중에 한 명과 알고 있던 여성에게는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가상화폐로 돈을 많이 번 것 자체도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나아가서 다른 여성 1명은 텔레그램으로 이 사람을 구한다, 구인구직 채팅방을 보고 이제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완벽하게 가해자들에게 유인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특히 이런 텔레그램에서의 구인구직 채팅 같은 경우는 허위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체 없는 유령회사거나 또 구인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익명을 빌어서 거짓말로 사람을 유인하는 데 또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보통 구인 구직을 할 때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나 플랫폼 같은 것들이 있는데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최근에 이렇게 구인구직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숨진 피해자들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여성 팔에 흉기로 베인 상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손정혜 : 굉장히 좀 잔인합니다. 일단은 피해자들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검색도 이렇게 목 졸림 이런 것들을 검색 내역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사인은 질식사인데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범행 현장에 흉기 2자루가 발견이 됐거든요. 이것은 즉 여성들의 시신을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여성 오른쪽 팔에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혈흔이 주변에 많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이 흉기나 침실 주변에 혈흔이 별달리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사망한 이후에 흉기로 어떻게 보면 시신을 훼손하려는 과정에서 실패에 이르러서 하지 못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국과수의 부검 결과, 정밀 검사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참 상상하기도 끔찍한 그런 일들을 벌인 게 아닌가 싶은데 가해자가 사망을 했단 말이죠. 보통 이런 경우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 라는 뉴스를 많이 전해드리곤 하는데 이번도 똑같습니까?

◆ 손정혜 : 그렇습니다. 수사를 한다는 것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인데 처벌할 대상이 사라졌으니까 최종 처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휴대전화나 인터넷 포렌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범행 동기는 확인됐다 라는 점이고 혹시 모를 추가 공범이나 추가 여죄나 특히 금전적인 목적으로 했는지 특히 도박자금이나 이런 걸로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해 나갈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혹시나 공범이 있다 가해의 공범이 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사건의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까?

◆ 손정혜 : 강도살인죄이기 때문에요. 양형 기준도 매우 높습니다. 기본 양형이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형의 처해지는 중대 범죄의 결합 살인죄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본인들이 투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강도, 살인, 사체 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현웅 : 이런 범죄 같은 경우도 혼자 하는 것과 둘 이상이 공모하는 것과 형량의 차이가 있습니까?

◆ 손정혜 : 범죄의 중대성이나 가벌성이 높아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발적 범죄보다 계획적 범죄가 양형 요소로는 훨씬 더 불리할 수 있는데 그만큼 생명을 해치는데 계획까지 해서 반성하지 않고, 또 이런 잔인성을 보였기 때문에 양형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 이현웅 : 예 그리고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피해자 가족의 실종 신고를 조금만 더 빨리 대응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고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성인 실종 관련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손정혜 : 이 사건이 9일 오후 4시에 신고가 들어왔고 이제 경찰이 그래도 택시 동선 등을 추적해서 호텔까지 위치를 파악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다음 날 오전 10시였거든요. 하루 정도 늦은 겁니다. 만약에 이때 즉시 위치 추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제 수사로 전환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9일 저녁이라도 신원이 파악됐다면 목숨을 살리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이거는 담당 경찰관이 부실하게 수사를 하거나 너무 늦장 대처를 했다기보다는 지금 성인들이 이제 집을 나가서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일단은 가출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인 관련해서는 미성년자나 장애인과 다르게는 자발적 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강제 수사로 전환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현재 성인의 경우에도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법률을 만들자 라고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되기도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강제 수사가 필요한 성인 실종자, 가출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위치 추적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어제 들어온 소식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허경영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이죠. 하늘궁을 압수수색했다고요?

◆ 손정혜 :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이제 처음 피소가 됐었고요. 피소 내용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를 허 대표가 했다는 피해자들, 고소인 측 주장과 고소장이 접수가 됐기 때문인데요. 신도 한 20여 명이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을 했다라고 하면서 하늘궁이나 어떤 종교시설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하늘궁과 그리고 종로구의 한 강연장을 지금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고요. 강제 수사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웅 : 이럴 경우에 허 대표 소환 가능성도 있습니까?

◆ 손정혜 : 일단 압수수색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끝났다고 한다면 허 대표를 소환하는 게 예정된 절차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할 것이고요. 다만 허 대표 측에서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였고 면담 과정에서 영적 에너지를 주는 행위를 했을 뿐 성추행을 한 적이 전혀 없다 라고 반박하고 있고 다른 의도로 고소를 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여러 가지 피해자들의 진술 분석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 그리고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을 해서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 이런 경우에 무언가 증거가 뚜렷이 확보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손정혜 : 그런데 이런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이 뒷받침되면 또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고요. 특히 목격자들도 존재하고 어느 고소인 같은 경우는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해서요. 다수의 사람들이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진술을 한다고 한다면 객관적인 증거 없이도 가능할 수 있다.특히 CCTV나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공중밀집장소 추행, 추행죄 같은 경우는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하기 위한 이런 주관적 동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어떻게 보면 신체의 중요 부위나 이런 것들을 향해서 행해졌다고 한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조금 더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실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면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현웅 : 이야기를 들어보면 에너지 치유라는 명목으로 신체를 만지고 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강제추행하고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손정혜 : 강제추행은 범죄의 성립 요건이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공중 밀집 장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하철 같은 데 탔을 때 사람들이 쓱 만지고 간다거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범행의 장소나 이런 것들 사람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제 추행을 했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이제 적용이 됐고 사람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강제추행도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하늘궁이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주변에 붙어 있던 표지판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관광지에만 사용할 수 있는 갈색 표지판을 설치를 했다는 건데 불법입니까?

◆ 손정혜 :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고속도로나 도로 타고 가다 보면 파란색 간판이 있고 갈색 간판이 있을 텐데 주요 명승지나 관광지,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갈색 표지판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른 겁니다. 도로 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함부로 관광지가 아닌 곳에 갈색 표시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관광지의 범위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 허경영 하늘궁은 관광지에 포함되지 않아서 원칙적으로는 갈색 표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적발이 되고 문제가 됐으니까 이것을 철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 따른 규제를 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정혜 : 감사합니다.

◇ 이현웅 :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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