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0, 12:40, 19:40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공사장에서 발견된 얼굴 없는 토막 시체, 그는 누구인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4-12 15:45  | 조회 : 626 
◆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황윤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저는 진행을 맡은 변호사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황윤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황윤창 변호사 (이하 황윤창) : 예 안녕하십니까? 황윤창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매주 금요일 사건 X파일에서는요. 잊혀져서는 안 될 사건, 미제 사건들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다룰 사건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어떤 사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황윤창 : 2003년 4월에 강원도 인제군의 어느 국도 방호벽 뒤편에서 신원불명의 변사체가 토막난 채로 마대자루에 담겨서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작업자가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머리와 팔 부분은 사라져 있었다고 하고요. 군부대까지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색을 했지만 시신의 일부는 찾지 못했고, 당시 신고된 실종자 2만 5천 명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우편으로 전부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수확은 없었고요.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처리돼서 수사기관에서는 비교할 만한 DNA가 발견될 때마다 대조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원화 :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머리와 팔 부분이 없었다 이건데요. 그 머리 아래 부분에 몸통과 다리만 남아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들이 바로 이 지문이랑 치아잖아요. 그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했던 거죠.

◆ 황윤창 : 네 마대자루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신이 이미 토막나 있었고요. 머리와 팔 부분이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색을 해도 찾지를 못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머리에 당연히 치아가 있고 또 팔에 지문이 있으니까 그 시신 부위 자체가 없어진 상황에서 찾을 수는 없었죠.

◇ 이원화 : 그래서 이거를 찾기 위해서 실종자들 가족들한테 우편물을 이제 일제로 발송을 한 건데요. 그냥 무작위로 실종자들 중에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지 그걸 찾기 위해서 보냈던 거죠.

◆ 황윤창 : 그렇습니다.

◇ 이원화 : 피해자가 누군지를 알 수 없으니 용의자 밝히기는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 황윤창 : 네 일단 지문이나 치아가 없으니까 다른 신체 부위에서 채취한 DNA를 통해서 용의자를 특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에 실종 신고 들어온 가족들에게 우편 보냈을 때 회신이 한 3개 정도 왔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마저도 시신의 DNA와는 달랐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이 사건이 굉장히 특이했던 것이 시신에 피도 없었대요.

◆ 황윤창 : 그렇습니다. 피가 전부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원화 : 피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피가 고여서 발생하는 시반도 없었고 그 시반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망 시간도 추정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고요.

◆ 황윤창 : 그렇습니다. 시반이 없었다는 거는 그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 3시간 내에 빠르게 시신을 토막내고 훼손했다는 거죠.

◇ 이원화 : 이후에 수사가 혹시 어떻게 진행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 황윤창 : 네 수사를 하다가 2016년경에 국과수에서 그 시신 훼손에 사용된 도구가 전기톱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강원지방경찰청 미제팀으로 이관됐고요. 의심되는 DNA가 확보될 때마다 비교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다만 아직도 그 시신에서 확보된 DNA가 도대체 몇 명인지 한 명인지 그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이원화 :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 머리와 손, 지문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한 신체적인 특징들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피해자의 성기가 불법적인 확대 시술을 받은 흔적이 있었다. 이게 사실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술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는 조직폭력배나 유흥업에 종사하는 그런 종사자가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가해자도 그쪽 사람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의심할 수밖에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후 한 탐사 보도 방송에서 이 사건을 다시 조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나온 당시 부검이라든지 프로파일러들의 해석이 굉장히 눈길이 가요.

◆ 황윤창 : 네 프로파일러들 말씀을 일단 드려보면 우선 지문이나 치아를 없애려고 했었던 것 아니냐 의도적으로 머리와 팔 부분을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훼손했던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고요. 피해자는 외국인이 아닐 걸로 일단은 봤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그게 왜 그런거죠?

◆ 황윤창 : 이게 피해자의 머리가 없는데 그 말은 피해자가 누군지 밝혀지면 바로 용의자가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냐 만약에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면 특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머리나 지문이 있어도 그게 대한민국 내에 어떤 등록된 지문이 아닐 가능성도 있으니까 비교가 어려웠을 건데 그게 아니라 국내인이기 때문에 지문은 없어야 되고 또 치아도 발견되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의견이 프로파일러들 중에 있었고요. 또 피해자가 키가 180cm가 넘고 90kg에 달하는 거구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마취제나 약품 혈중 알코올 농도도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피해자는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서 범행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벌목된 나무 끝에서 볼 수 있는 흔적이 그 시신의 뼈에서 보였다라고 해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시신을 토막낸 그 사람은 평소에 전기톱을 능숙하게 사용하면서 벌목했던 사람이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시신 발견된 장소가 도로가였었는데 아무리 그 안쪽이었다고 하더라도 발견될 수 있는 공간에 의도적으로 놓았던 게 아니겠냐 어떤 경고성의 메시지를 준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는데 피해자가 누군지 알기 쉬울 때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건데 신원 확인할 수 있는 머리나 팔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그걸 누구에 대한 어떤 범행인 줄 알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냐라는 의견도 프로파일러 중에 있었습니다.

◇ 이원화 : 황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 돌아보시면서 이 부분 좀 아쉽다 하는 대목은 없었습니까?

◆ 황윤창 : 일단은 가장 아쉬운 대목은 시신을 분석하고 DNA를 확인하는 절차 외에도 범인을 특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이 들었던 건 범행 경로에 대한 수사 부분이었는데요. 시신을 유기한 자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2003년이라고 하면 아주 오래전은 아닌데 CCTV가 분명히 어딘가에는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시신의 부패 정도를 분석해서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시신이 버려진 그 기간대를 측정해 볼 수 있었을 거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 국도를 지나다니는 차량을 그게 100대가 됐든 200대가 됐던 특정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머리나 팔 부분이 없다라고 해도 굉장히 무거웠을 거거든요. 그거를 혼자 가지고 도로 쪽으로 갔을 리 만무하고요. 길거리로 2명 이상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DNA 감식이나 지문이나 치아 이런 신원 확인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범행 경로 특정에 대한 부분은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웠었습니다.

◇ 이원화 : 토막 살인이란 게 영화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법 최근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범인을 잡은 경우가 있나요?

◆ 황윤창 : 2019년도 11월에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이 있었는데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 머리 팔다리 없는 몸통 시신이 발견됐었는데

◇ 이원화 :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죠.

◆ 황윤창 : 그렇죠. 용의자가 이후에 자수를 했죠. 종업원으로 일했던 용의자였고요. 숙박비 얼마냐라고 반말하고 돈 제대로 주지 않는 손님이랑 다투다가 범행을 했었던 사건입니다. 언론 앞에서 용의자가 했던 말이 흉악범이 양아치 죽인 사건이다. 나쁜 놈이 나쁜 놈 죽인 일이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후에 옥중 회고록을 내기도 했는데 그 2021년 살인 저지른 또 다른 범인 가운데 2명 정도가 그 회고록을 보고 모방을 했다. 롤모델이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 이원화 : 그런 범죄가 바로 나온 거네요.

◆ 황윤창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례 2개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인천 부평이나 김포 쪽으로 흐르는 하천이죠. 굴포천에서 신원 미상 여성 변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미제 사건이고요. 그리고 20년도 경인 아라뱃길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 사건도 있었는데 이것도 아직 미제의 사건입니다.

◇ 이원화 : 미제 사건으로 되는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가해자로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옥중 회고록 말씀하셨는데 마치 자신의 책임을 사회나 피해자한테 돌리는듯한 그런 태도를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자기 확신에 찬 그런 글귀라든지 모방 범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회고록이었다고 보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이런 옥중 회고록이라면 이걸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적 조치들은 혹시 없나요?

◆ 황윤창 : 만약에 수용 중인 기간이라고 하면 그 교도소 내에서 규율이나 내부적인 질서를 위해서 그 서신에 대한 검열 혹은 발송 일부 제한을 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했고요. 그리고 석방된 이후에도 이런 내용들을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에는 사실상 어떤 표현의 자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아무튼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여전히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황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어떤 의문점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황윤창 : 어려운 질문이시긴 합니다. 이게 워낙 오래된 사건이어서 지금 범행 현장이나 경로를 수사를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용의자나 가담자들을 특정하는 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그런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과 대화해 본 건 아니라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DNA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것도 거의 20년 동안 일치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도 당장의 해결책은 아닐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 가담한 사람이 적어도 2명 이상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 사건을 가해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지인한테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런 미제 사건이 사실 언론적으로 공개가 대대적으로 되고 여러 매체로 반복해서 다루는 게 어떻게 보면 가해자를 특정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지금 최대한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서 가해자 중에 한 명이나 그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가 무심결에 했던 그 한두 마디를 누군가 들어서 제보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 이원화 : 네 아직도 수많은 미제 사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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