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0, 12:40, 19:40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가스 배관 타고 혼자 사는 女 집 들어와 성폭행·감금한 男, "성폭행 의도 없었다" 황당 진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4-11 11:23  | 조회 : 663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방송일 : 2024411(목요일)

진행 : 이원화 변호사

대담 : 정태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저는 진행을 맡은 변호사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황윤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정태근 변호사 (이하 황윤창) : 예 안녕하십니까 황윤창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 오늘 다뤄볼 사건 파일은요. 어떤 사건입니까?

 

 

황윤창 : 작년 12월 초 새벽 230분경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30대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을 해서 화장실에서 여성이 귀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폭행 시도를 하고 그다음 날 아침까지 감금했다라고 하는 사안입니다.

 

 

이원화 : 성폭행 시도를 하고 여성이 신고를 할까 봐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을 했다.

검찰에서는 이 A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이 점을 지적했던데 어느 정도로 치밀했던 건가요?

 

 

황윤창 : 네 가해자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빌라 우편함을 뒤졌다고 합니다.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물색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걸로 보이고 건물 내부에 있는 우편함을 뒤질 수 있었던 거는 택배기사들이 건물 공동현관 옆에 적어둔 비밀번호가 있었나 봅니다. 그거를 확인하고 들어갔고 그리고 피해 여성이 집에 없는 사이에 가스배관을 타고 집으로 침입했고요. 범행 당일에만 다섯 차례 침입을 하면서 집안을 살폈다고 합니다.

 

 

이원화 :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범행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서 우편물을 일일이 다 뒤져가면서 여성 혼자만 우편물을 받는 그런 집을 특정을 했고 그리고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집들로 또 추렸을 거고요. 그리고 사전 답사를 해서 실제로 여성 혼자 사는 집인지 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성이 없는 시간을 틈타서 다섯 차례 들락날락을 또 했다. 그러면 그렇게 감금을 7시간 동안 당하고 있었던 피해 여성은 어떻게 빠져나왔나요?

 

 

황윤창 : 먼저 현관 쪽으로 가서 문을 열고 살려달라라고 외쳤다고 해요. 근데 그런 외치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그 소리를 이웃 주민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 여성은 창문을 열고 2층에서 뛰어내렸다고 하고요.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당연히 발목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원화 : 결국에는 그 여성이 피해 여성이 조금 용기를 내서 소리를 질렀고 주변 이웃들이 신고를 해줬기 때문에 도망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던 거네요.

 

 

황윤창 : 그렇습니다. 그런 행위도 안 했다라고 하면 사실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이원화 : 아직 검찰이 구형만 한 상태죠.

 

 

황윤창 : 네 가해자에게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성폭력 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이라는 게 처음 제목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보도상으로 그렇게 사용이 된 것 같고요. 주거침입 제31항의 경우에는 주거 침입이나 절도범이 강간이나 추행을 했던 경우고, 3조 제2항의 경우에는 특수강도범이 강간이나 추행 등의 성범죄를 했을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검사는 지난 2일에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구두로 하지 않고 서면 형태로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서면 내용에 따르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2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이원화 : 구두 변론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낱낱이 설명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네요. 징역 30년 형이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황윤창 : 네 맞습니다. 형법상으로 유기징역 상한선은 30년이고 가중 처벌을 해야 최대 50년까지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한 형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사한 사건을 보면요.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서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성폭력 범죄를 상습적으로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수에 저지른 사람에게 징역 15년이랑 전자발찌 부착을 15년 동안 명한 사례가 2014년에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 가해자는 전력이 전과가 두 번 정도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본 사건은 굉장히 엄중히 구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원화 : 그러면 유사 사건에서 오히려 더 좀 전과도 있고 그리고 더 상습적으로 범행을 했던 사람보다 지금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런 형을 구형을 한 거예요?

 

 

황윤창 : 물론 말씀드린 사건은 선고형이고 구형은 또 어떻게 됐는지는 봐야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형만으로도 30년은 굉장히 중한 구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원화 : 범행을 저지른 A씨 변호인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지만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뿐이다. 변호사님 이렇게 말한 거 이 형량이라든지 법적인 부분 고려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황윤창 : 네 그렇습니다. 그 성범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침입자 또는 절도범이 성범죄를 하는 경우 그리고 특수강도범이 성범죄를 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하는 조항이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성범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부인하는 거는 이거는 그 형량을 굉장히 적게 받으려고 하는 그 의도를 의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단순 주거 침입이나 폭행 협박 감금의 죄목만으로 적용되면 처단형의 범위가 현저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 집 내부를 비춰놓은 CCTV가 없을 수도 있고요.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 파일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들 진술 간에 신빙성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거 외에는 증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죄를 다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원화 : 청취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통상 선고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황윤창 :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선고기일을 정하는 데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만 실무상으로는 3주 또는 4주 내에 잡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구속 사건에서는 구속 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갱신은 가능하지만 6개월 범위 내에서 선고를 해야 됩니다.

 

 

이원화 :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주목하는 범죄 키워드 바로 가스 배관입니다. 앞서 현관문 도시 괴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가스배관 통해 범죄 발생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죠.

 

 

황윤창 : 그렇습니다. 가스배관을 통한 범죄가 굉장히 여러 건 생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동 현관이나 현관에 잠금장치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걸 해결하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창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취약한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지적은 계속 있었는데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 건물은 당장 구조물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계속 이런 범행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이원화 : 사실 이제 그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성폭행하는 사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 대전 발바리 사건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있는데 황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쇼킹했던 케이스가 있을까요?

 

 

황윤창 :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다가 하급심 판례를 하나 봤는데요. 제가 봤던 사안 중에는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2015년도에 가해자가 여성을 일단 미행을 합니다. 미행을 하다가 원룸 건물 현관문이 잠겨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처에서 가해자는 배회하다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창문 열고 들어가서 자고 있던 여성 강간했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성이 신고할 걸 염려해서 피해 여성의 목을 졸라서 살해했습니다. 그 재판부에서는 가해자 행위가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행이라고 보았고 가해자가 모두 자백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무기징역 선고를 한 사건을 봤습니다. 그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원화 : 맞습니다. 저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 발바리 사건 그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구까지 불러서 연달아서 강간을 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황윤창 : 그렇습니다.

 

 

이원화 : 청취자분들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 이야기한 사건 말고도 정말 비슷한 범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최종 선고받은 형량을 보면 케이스마다 제각각입니다. 이건 왜 그런 건지요?

 

 

황윤창 : 주된 행위의 형태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범행 횟수가 다르고요. 처벌의 전력이 다릅니다. 결정적으로는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특수강도강간이나 주거 침입 강간 혐의가 적용돼도 징역 7년이나 8년 정도가 선고된 케이스들이 있는 반면에 그 상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특수 강도 강간 강도 및 절도를 범한 케이스 중에는 15년이라는 징역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원화 : 맞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그 구형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 사건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리고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트라우마가 발생을 해서 일상생활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더 높은 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가스배관을 통한 범행 막아보자 해서 건축법 시행령도 개정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범행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황윤창 : 네 일단은 시행령이 개정됐다고는 하는데 그럼 기존에 오래된 건물을 다 전부 다 강제적으로 바꾸는 조치가 있는지는 불분명하고요. 그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 통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2013년 정도에 이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관을 건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 건데 실제로 개정법 시행 이후에 각계 불만이 쏟아지긴 했다고 합니다. 시공업계에서는 매립배관 건축물을 하려면 특정 가스 사용 시설로 지정이 돼서 이 시공 감리에다가 완성 검사 기술 검토까지 받도록 되어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추가된다는 불만이 있었고요. 관련된 가스 계량기도 이제 독점된 상황인데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그 실내에 가스 연소기가 사용되면 일산화탄소 중독 등 리스크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들 비용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개선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원화 : 범죄를 막기 위해서 사회적인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오늘은 가스 배관을 통해 벌어지는 범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빌라나 원룸 사시는 분들이라면 창밖 가스배관 방범 장치는 잘 되어 있는지 한 번쯤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날이 따뜻해지면서 창문 열어놓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외출할 때나 주무실 때 창문 잠그는 것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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