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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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9억 원' 가상자산 포함된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03.29 금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3-29 07:18  | 조회 : 45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의 2024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의 의미와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자들의 재산은 1981년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등록 의무가 법제화됐습니다. 이렇게 신고한 재산은 특정 목적 이외에는 비공개가 원칙이었는데요. 공개 의무가 없다 보니 이를 악용한 불법 재산 증식 사례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1993년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현재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대상이며, 대상자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토지나 건물, 예금 증권, 회원권 등이 있으며 채무 역시 포함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처음으로 가상자산이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의 주요 내용을 보면, 1인 평균 신고 재산은 19억 101만 원으로 집계됐고 50.5%는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줄고, 49.5%는 재산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을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하게 되는데요.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것이 드러나면 경고부터 해임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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