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공터에 버스 세우고 강제 신체접촉… 김 부장 성희롱에 반년 간 침묵한 이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3-14 15:41  | 조회 : 433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3월 14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성추행을 당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존재하고요. 오히려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직장 생활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 좀 짚어보고요. 또 2018년 대법원에서 최초로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제시한 이후에 모든 성범죄 재판의 기준이 되어 왔었는데 여기에 균열을 내는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함께 알아볼게요.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직장 내 성희롱 사건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버스기사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 김효신 : 사실 이분이 피해자분께서는 운전기사분이셨고요. 운전 시험 운전 나갔다가 부장한테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요. 이게 공터에서 버스를 세운 다음에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장이 우리 피해자분보다 상급자고 차량 정비 총괄하시는 분이었다고 해서 괜히 불이익 받을까 봐 침묵을 지키다가 결국에는 반년 속앓이 하시다가 회사한테 피해 사실을 알렸대요. 그런데 달라진 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신고가 됐으니까 일단은 회사는 어떤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하면 가해자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정직 3개월을 내리긴 했는데요. 근데 가해자가 주변을 의식해서 매일 출근하는 바람에 직장에 나와서 마주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또 뭐 그렇다면 이분은 없는 가해자가 없는 다른 영업장으로 노선을 배치하기로 요구도 했지만 다른 노선에 다 차있다는 이유로 그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실제로 1심 법원에서는 이 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거든요.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회사에서는 더 이상 아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성추행 사건이 벌어져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하지 않나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원래는 분리 조치하는 걸로 여기 법에 규정돼있어요.

◇ 박귀빈 : 법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피해자 분리 조치 그다음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서 반드시 여기 조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대개 작은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한 공간에서 있는 경우에는 이게 분리 조치가 과연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 운수업 같은 버스 회사라고 하면 이 규모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만약에 배치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더 이동을 해서 어떤 조치를 더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그런 조치를 일단 안 했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 났거든요. 그런데 직장에서 계속 근무는 한 거네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원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직장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이 나면 해고를 한다거나 그런 조치가 당연히 이어지는 건 아닌가요?

◆ 김효신 : 이게 원래는 우리가 회사 사규들이 다 있잖아요. 취업규칙이라는 사규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는 통상적으로 형사상 유죄 판결 받으면 해고한다는 규정이 있어 다만 이게 확정 판결인 걸 요구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또 지금 왜냐하면 1심이니까 이분께서는 항소를 하셨나 봐요. 또 그래서 회사가 아직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니고 일단은 3개월의 징계를 또 받은 경우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확정되지 않았을 때 또다시 징계를 하면 이중 징계의 위험이 있어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아까도 말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이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법에서 원래 분리조치하는 걸로 돼 있다면서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피해자분께서 그걸 좀 보호 조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거나 이랬다면 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 김효신 : 이게 뭐 사실 이제 여기까지 됐는데 보호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도 회사가 해명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다른 노선에 이미 다른 근로자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분을 배치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법에서는 하라고 돼 있지만 이분을 배치함으로써 다른 노선에 있던 근로자들을 다시 다른 데로 배치하는 거는 또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 불이익한 인사명령의 의혹도 있다라는 이런 의견 같아요. 그런데 사실 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 받으신 분들을 더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으니까 좀 아쉬운데 진짜 누구 말이 맞는지는 감독을 통해서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이 피해자분이 가해자가 없는 영업장으로 노선 좀 바꿔달라 실제로 이렇게 직접 요구를 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안 됐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 김효신 : 네.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 진짜 안 됐던 건지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걸 듣고도 무시했던 건지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랬던 건지는 한 번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다른 사건도 보겠습니다. 경찰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무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 김효신 : 이것도 되게 진짜 더 구체적인데 19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제주도에서 한 장례식장에서 윷놀이를 했다고 해요. 근데 윷놀이하다가 갑자기 가해자분께서 부하 여직원 B씨를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그 다음에 이 재판에 넘겨지고도 같은 해 사무실 회의 도중에 B씨 피해자분의 귓볼을 당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A씨가 가해자가 신체적 접촉은 인정했지만 추행 의도는 없다고 계속 부인해 왔는데요.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그 행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이긴 하다. 그런데 그 경위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동료들이 여러 명 모여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거거든요.

◇ 박귀빈 : 지금 피해자 가해자 모두 경찰이었던 거예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상급자 부하직원.

◇ 박귀빈 : 그런데 실제 접촉은 있었고. 신체적 접촉은 있었고 피해자는 불쾌감을 당연히 느꼈을 거고 당연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법까지 대법원까지 간 사건일 텐데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최근에 무죄 확정이 난 거예요?

◆ 김효신 : 맞습니다.

◇ 박귀빈 : 2019년 일인데 이번에 판결났는데 왜 어떻게 무죄가 나왔죠?

◆ 김효신 :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에 기인한 피해자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 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판결문 전문을 입수해서 본 게 아니고 일단은 이 보도된 것에 따라서 이 정도의 판례 요지만 알고 있어서 어떤 경우가 더 있었는지는 한 번 더 또 이것도 봐야 되는 거지만 다들 이것만 들어서도 행위는 인정하지만 당시에 동료들이 여러 명 있어서 그런 성적 의도가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라고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동안은 노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인지 관점으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해서 좀 더 힘을 실어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분명히 느꼈고 신체적 접촉을 한 상태에서 불쾌감을 분명히 느꼈으면 보통은 이런 경우는 유죄가 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게 성인지 관점에서 그렇게 났다는 건데 이번에 그걸 좀 뒤집은 거 아닙니까?

◆ 김효신 : 네 뒤집은 거는 아니고

◇ 박귀빈 : 어떻게 봐야 돼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 김효신 : 이거는 사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이끌어줬어요. 그 다음에 성인지 관점으로 보아도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나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범죄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는 증명이 아니라면 (피의자에 대해)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성인지 감수성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박귀빈 : 그건 여전히 유효한데 다만 그런 의미로 이번 판례가 나오고, 이런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이런 성희롱 성추행 사건의 유무죄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 김효신 : 아니요. 다들 전문가들 입장을 들어보면 일단 우선은 이 대법원 판례가 지금 우리가 다 대법원의 견해를 바꾸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강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여기에 법률을 조금 더 균열을 낸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거는 사실 지적장애인 사건에서 벌어진 거라서 이게 지적장애인과 일반인 사건하게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판결은 그대로 유효하고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다라고 봐야합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계속 있다 보니 요즘에는 인식도 많이 개선돼서 실제 이제 직장별로 회사 내에서 자체 교육 같은 거 진행하잖아요. 그게 법에서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1년에 몇 번 해야 된다 이렇게?

◆ 김효신 : 1년에 1회 1시간 이상을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희롱 예방교육이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아직까지 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게 좀 더 교육들이 좀 더 타이트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사회 곳곳에서 이런 직장 내 성희롱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실태 조사한 그런 게 나온 게 있나요?

◆ 김효신 : 이게 성평등기본법에서 여가부에서 매년 3년마다 성희롱 실태를 조사하는 법정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22년도에 조사 발표된 게 있는데요. 이때 공공기관 770개 하고 민간 사업체 1,760개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더 놀라운 게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민간 사업체보다 공공기관에서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공공기관의 경우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7.4%를 기록해서 민간 기업에서는 4.3%였는데 무려 1.72배나 더 높았다고요. 그래도 또 사실 대처를 어떻게 잘하고 있나 우리는 성희롱 당하시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성희롱 대처에서도 66.7%가 여전히 그냥 참고 넘어간다라는 답변이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 박귀빈 : 그렇죠. 당연히 알려야 되고 신고해야 되고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직장 매일매일 나가는 직장이다 보니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상당히 용기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게 조언 좀 부탁드려요.

◆ 김효신 : 일단은 먼저 알리는 게 중요해요. 회사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그 가해자와 그 다음에 가해자로 지목하신 분하고 근무 장소를 변경해 주시는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급휴가를 요구하셔가지고 일단은 안정을 되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노무사님과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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