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 외딴 곳 손님없는 이마트24에 심야영업 강제? 불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2-28 17:00  | 조회 : 441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 대담 : 공정거래위원회 류수정 가맹거래조사팀장

-코로나 시절 편의점 심야 영업 강제…공정위, 이마트24 제재
-가맹사업법 위반…시정명령·경고·과징금 1.45억 부과
-단순 명의변경도 가맹금 수취…판촉행사 내용 미통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앞서 오프닝 예고해 드린 대로 공정경제 이야기, 자 기업에는 사외이사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한다면 우리 사회 시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겠죠? 오늘은 류수정 가맹거래조사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류수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하 류수정) : 네 안녕하세요.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 류수정입니다.

◇ 김우성 : 가맹거래조사팀이라고 하니까요. 가맹점 관련해서 많은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것 관련한 조사를 하는 곳인 것 같아요. 편의점 얘기도 오늘 미리 제가 예고드렸거든요. 어떤 곳입니까?

◆ 류수정 : 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외에도 총 13개 법률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주를 상대로 하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로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고도 그 비용을 전가하거나 시중에서 더 쉽게 구매 가능한 공산품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사입을 금지하면서 가맹본부로터만 더 비싸게 사라라고 강제하는 행위 등이 있는데요. 공정위 가맹조사팀은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뭐 세제 우리 거 써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하고 이런 얘기들 이제 좀 조정하도록 또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계도하는 일인데, 편의점 얘기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마트24가 가맹사업법 위반했다 이거 기사가 났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 류수정 : 네 바로 심야시간대에 영업적자가 나는 편의점에 대해서 무조건 24시간 밤샘 영업을 하라고 강제한 행위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마트24 중의 한 점포는 코로나 시기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있었고 인근에 있는 대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시작해서 고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에 가맹본부에 밤 12시부터 6시까지는 가게 문을 닫고 싶다고 요청을 했고요. 다른 한 점포도 충청북도 서천군 항만에 소개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발생으로 관광객이 줄고 공장이 멈춰서 영업 손실이 나자 밤샘 치나 영업은 하고 싶지 않다고 감염본부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입니다.

◇ 김우성 : 어떻게 보면 편의점이잖아요. 24시간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야간에는 사람이 전혀 없는 곳은 영업을 안 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걸 강제로 영업하라라고 한 거네요. 이게 왜 시행된 지 꽤 오래됐는데 집행이 잘 안 됐던 이유가 있을까요?

◆ 류수정 : 이 조항이 2014년도에 시행돼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적용됐는데요. 그 사유를 보면 법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심야시간에 영업손실 발생해야 되고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가맹점주로서는 가맹본부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맹본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요구를 하고 가맹본부가 이를 불허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공정위에 신고를 한다거나 또는 제보를 하는 것 등에 있어서 보복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적발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 그러면 이번에 이 건은 어떻게 발견하신 건가요?

◆ 류수정 : 저희 가맹거래조사팀에서는 항상 시장에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요. 매년 서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직권으로 법 위반 혐의를 인지한 사건입니다.

◇ 김우성 : 네, 아무래도 가맹사업주 가맹본부의 눈치를 보죠. 가맹점주분들이. 그래서 잘 말 못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뭐 적자를 감수하고 심지어는 피로를 감수하고까지 심야 영업을 하는 것들을 좀 바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또 이거 걸리면 과징금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해요.

◆ 류수정 : 이번 이마트24는 심야영업 강제 외에도요. 양수도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점포를 실제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자는 그대로인데 사업자 명의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단순 명의변경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영주가 부인이나 자녀와 공동명의를 하고 있다가 세금이 많이 나온다거나 자녀가 취업을 해서 겸직을 할 수 없다라는 등의 이유로 경영주 단독 명의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이마트24가 일반적인 양수도와 같이 가맹금을 전액 수치해서 그거는 과도한 비용 부담이다라고 해서 법 위반 조치를 법 위반으로 판단을 공정위는 했고요, 이에 대해서 과징금 1억 4,500만 원 부과 명령을 받았습니다.

◇ 김우성 : 아무래도 이렇게 가맹점 통해서 소규모로 점포 같은 것들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분들 좀 힘든데 말도 못했는데 좀 억울한데 좀 등 두드려주신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 류수정 : 이마트24에 대해 이렇게 조치함으로써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24시간 영업 강요하는 건 법 위반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단순 명의 과정에서의 가맹금 수치도 너무 과중한 부담이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맹본부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저희 YTN 라디오 소상공인 분들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편의점에서도 종종 듣고 계신데 24시간 영업 강제하는 거 불법입니다. 여러분 잘 이 사례를 통해서 좀 부당한 것들은 잘 해소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류수정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공정거래위원회 류수정 가맹거래조사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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