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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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 간호협회"의사 대신하라는 정부...의사는 치료 간호사 고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2-23 15:41  | 조회 : 745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2월 23일 (금요일)
■ 대담 :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

- 정부 대책 PA간호사 보다 일반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지시 많아
- 간호법 외면하더니. 또 불법 감수하고 환자 책임지라고?
- 2020년 전공의 간호사 고발 사례대책 정부는 묵묵부답
- 환자 못 떠나는 간호사들...지금이라도 법적 보호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정부가 보건의료 상황을 심각 단계까지 올렸습니다. 아직까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모두 원칙대로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전공의들도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병원에 당장 환자들을 돌볼 일손이 부족한데, 이 업무의 공백을 간호사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업무가 버거운 상황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한간호협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이하 탁영란)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 네. 기자회견 오늘 잠시 전에 열었었는데요. 어떤 얘기 주로 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탁영란 : 오늘 저희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월 16일부터 의료공백 위기대응 간호사 TF를 가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는 저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간호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보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연 것은 저희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서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 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을 국민 여러분께 바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진행되었습니다.

◇ 김우성 : 지금 뭐 애로사항 신고센터도 열었는데. 많은 얘기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야간에 환자 상태가 나빠져도 의사가 연락도 안 되고, 간호사가 알고 있지만, 처치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오늘 기사된 것 중에 화제가 '케모포트' 이거, 이제 항암제 넣기 위해서 아주 혈관에 직접 넣는 어려운 건데. 이것까지 간호사들한테 요구한다고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제일 많이 토로되고 있습니까?

◆ 탁영란 : 사실 오늘 대한간호회가 개설한 우리 신고센터에는 사실 이틀 정도밖 되지 않았거든요.그런데 154건의 사례가 신고가 됐습니다.

◇ 김우성 : 이틀 만에요?

◆ 탁영란 : 네. 이틀 만에요. 그리고 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본다면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신고한 간호사는 피해 간호사는 24%에 불과했지만, 일반 간호사가 전체의 72%에 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공의 업무의 대부분을 지금 현재 PA 간호사가 아닌 일반 간호사들이 떠맡고 있다는 거죠. 일반 간호사들은 별도의 그런 교육이나 훈련도 없이, 지금 공백이 있는 그 업무들을. 진료의 업무들을. 다시 말하면 전공의들이 떠난 그 업무들을 고스란히 떠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 일반 간호사가 72%. 지금 PA 진료 보조 간호사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의료행위나 수술실에서도 일할 수 있는 간호사분들을 빼고, 일반 간호사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 분들은 이런 처방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고요? 이게 이 법을 어길 수도 있는 거라면서요?

◆ 탁영란 :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전공의들이 지금 병원을 떠난 이후에 지금 간호사가 맡고 있는 업무들은 사실은 대부분 의사들이 했던 업무들입니다.

◇ 김우성 : 네. 그렇죠.

◆ 탁영란 : 그런 행위들이 실질적으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 간호사들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동맥혈 채취라든가, 검체 채취라든가, 심전도 검사라든가 등등 수술 보조나 봉업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은 사실상 간호사들이 실제로 해서는 안 되는 업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하게 되면, 불법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우성 : 2020년 당시에 이렇게 의료 공백이 생겼을 때 간호사들이 이런 업무를 했다가 실제로 고발을 당했다고요? 전공의들한테?

◆ 탁영란 : 네. 맞습니다. 2020년 8월에 아마 다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국가보건의료 재난 상황이었던 그해 8월에 전공의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환자의 생명을 저버린 채 의료현장을 떠났죠.그런데 그 떠난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간호사들은 그 업무들을 고스란히 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말하면 정부가 정부 시키는 대로 법적 보호 장치 없이 투입이 됐는데 일부 간호사들은 이후에 전공의들로부터 불법으로 고발까지 당해서 그 당시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 김우성 : 아니 정부는 국민들이 ‘아니 이렇게 의료 현장에 의사들이 떠나면 환자들이나 국민들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라고 할 때 복지부에서도 PA 간호사 등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일반 간호사가 거의 70% 하지도 않는 의사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불만을 문제점을 지금 제기하는 건데 그럼 정부 대책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 탁영란 : 그러니까 사실은 피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피해 간호사는 저희는 전국에 한 1만 명 정도 일하고 있고요. 피해 간호사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사실은 본인의 이름이나 본인의 아이디나 본인의 어떤 것에 대해서 사실은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투명 인간처럼 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그 전공의들이 없는 자리를 메꾸고 있는 간호사들은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사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업무들까지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이런 모든 문제의 출발이 의료법이라고 하는 그 법적인 면에서의 업무 범위가 모호한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의 모호성을 이용해서 불법이라고 저희들한테 고발을 하는 거죠.

◇ 김우성 : 이게 지금 의료법상에는 의사가 해야 될 일인데 간호사가 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다가 간호사가 그 업무를 처리한 걸 알고 고발을 하는 상황. 그런데 정부는 간호사한테 그 일을 지금 좀 맡아달라라고 하는 상황 너무 모순인데요. 이거 해결 방법 없을까요?

◆ 탁영란 :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의료 공백의 어떤 그런 예상되는 부분들이 이 불법 진료에 관계된 고발과 그다음에 그 부분을 떠맡아야 되는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있거든요?저희가 작년에 간호법 제의 요구권 이후에 준법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간호사들은 사실은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업무들이 있었어요.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준법투쟁을 하면서 이건 업무 범위에서 불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그건 하지 말자, 이러한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의 준법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간호사들은 이미 2020년 8월하고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에요. 간호사들의 그런 업무에 대한 본인들의 판단이 이건 내가 해야 될 일과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인지가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소위 말하면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게 불법이 되지 않도록 업무적인 면에서의 보호 장치를 해달라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 달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간호사들이 나름대로의 환자 안전과 환자들에 대한 그 생명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할 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 김우성 : 보호 방안이 필요하죠. 

◆ 탁영란 : 맞습니다. 네.

◇ 김우성 : 이렇게 얘기됐는데 청취자 여러분 국민들 기억하시겠지만 의료법의 범위와 또 의료법 안에서의 간호사 역할이 모호하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해달라 요구가 있었지만 또 의사단체 간호조무사 등 또 다른 단체들이 반대를 했고 그 상황에서 국회 통과는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법이 결국은 제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다시 이 부분을 좀 계속 정리하자 이번 사례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실 건가요?

◆ 탁영란 : 저희는 이 부분은 지금 의료 공백의 위기라는 상황에서 이게 좀 더 더 크게 부상됐지만 사실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병원들이 이미 PA 간호사를 물론이지만 간호사들한테 의사의 업무들을 많이 떠맡겨 왔습니다.

◇ 김우성 : 잠시만 회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지금 의료대란 관련해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의사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 탁영란 : 글쎄요. 저희들이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떠맡은 업무들을 열거하자며 의사가 부족하다는 거는 너무 자명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PA 간호사까지 두고 일부 의사의 업무까지 보좌할 만큼 의사 숫자가 부족한데 왜 또 의사 숫자가 부족하지 않느냐 사실 의대 증원이라는 지금 정부의 방침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걱정됩니다. 지금 사실은 전공의나 의사들은 정부에게 환자를 일단 밀어뒀고 정부는 간호사들한테 지금 또 환자를 밀어두고 환자 입장에서 좀 여쭤보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현장에서 그런 것들도 이제 회장님이 여러 현장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 얘기도 많이 들으실 테니까요. 불안함이 클 것 같아요. 그런 환자들 또 직접 자주 대하는 게 간호사들이시니까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 탁영란 : 사실은 간호사들은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환자를 떠날 수 없는 게 우리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업무 위임 관련해서 보호 체계가 없이 책임만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의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줘서 환자의 안전과 피해를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간호사들에게 법 보호 체계 안에서 환자 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 지금 복지부 쪽이나 정부 쪽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을 텐데요. 이거 2020년도에도 우리 괜히 업무 공백 대처하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고발은 고발대로 당했는데 이번에도 이거 이렇게 하면 좀 위험하다. 정부 차원에서도 좀 면책이라든지 보호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얘기하셨죠?

◆ 탁영란 : 네.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하고 있습니까? 아직 정부는 답은 안 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 탁영란 : 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답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현장에 있는 간호사분들도 고생이시고. 또 의사분들은 의사들 나름대로 증원 논리, 의대 증원 논리를 반대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가장 걱정되는 건,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환자 입장을 얘기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전공의들 사직이라든지 의료현장 떠나는 숫자가 더 늘고 있고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서울대 병원 교수들도 주말까지 전공의들을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도 동참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 그때는 정말 그냥 정부의 요청대로만 대처하실 수 없잖아요. 어떻게... 아마 이런 시나리오들을 다 검토하고 계실 텐데요.더 안 좋아지고 기성 의사들 전문의들까지 동참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 탁영란 :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의료 공백이 예견되는 지난 16일부터 저희는 정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사들이 가지게 되는 업무 과중과 불법에 대한 노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환자 안전이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또 환자에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간호 업무에 있어서의 법적인 그런 안전망을 해달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빨리 서둘러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환자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간호사들도 조금 더 환자의 입장에서 충분한 그런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네 환자 옆에서 또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은 이 상황 자체도 힘들 텐데요.의료현장을 그래도 어쨌든 지키고 있으시잖아요? 지난번 간호법이나 문제 이럴 때도 간호사들은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도 어떻게 보면 의료현장에 있으면서 다른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단순히 비난하고 비판할 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간호사분들을 대표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탁영란 : 네, 저희는 지금 현재 초고령사회 그리고 지방 소멸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지역 의료의 어떤 그런 붕괴, 우리가 필수 의료의 붕괴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그래서 보건의료 환경이 굉장히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간호사는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의료의 자원이자 또 그 부분을 담당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 계획을 통해서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다음에 간호사의 역할들을 더 확대해서 많은 업무들 속에서도 간호사가 좀 더 전문성 있고 독자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간호법 제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면에서 저희가 간호법 제정을 추구해 왔고요. 이 부분은 더 이상 늦춰지게 되면 이런 사태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건강에 있어서의 유해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안전에 대한 문제가 또 유해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환자의 목숨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떠난 의사들은 현장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환자의 목숨은 되돌릴 수 없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아산병원 간호사도 업무 중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가 없어서 처치를 못 받아서 비극이 있기도 했는데 모쪼록 좀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한 번 더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

◆ 탁영란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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