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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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 "주 단위 초과근무 대법판결, 과로 산재 원인 될 수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2-26 17:08  | 조회 : 502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 대담 :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 세계 최장 노동시간 오명 벗지 못하는 상황 계속
- 주 40시간 노동이 기준인데, 52시간 초과는 논의만
- 기본적인 건강권, 생명권 위협받는 상황 
- 장시간 집중노동은 신규 일자리 피하려는 꼼수
- 비정규직 등 보호막 없는 노동계층의 피해 심각할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주중에 야근과 밤샘을 반복 집중해도 위법하지 않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에 안 가고 계속 야근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노동당국의 행정해석과는 계속 반대되고 있습니다. 법 조항이 조금 애매하다 이런 원인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판결한 근거는 무엇이고 노동계의 반발도 큰데요.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전문가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성희 교수(이하 김성희): 예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민유숙 대법관의 판단을 놓고 지금 기사가 더 많이 나오고 있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봤어요. 일주일에 52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면 이건 뭐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초과노동수당 지급은 하루에 8시간 넘는 것을 다 합산해 지급하죠. 이를 합한 시간이 주 초과노동한도 12시간 기준노동시간과 합해서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이제까지 관행이고 행정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하루 단위 초과분의 합이 12시간을 넘더라도 주를 기준으로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노동시간제도 위반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17시간씩 이틀 6시간 3일 근무하면 52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장 노동시간은 17일 빼기 8 곱하기 이틀이니까 18시간인데, 그러면 노동시간제도 위반이 되는 건데 이번 판결은 총 17 시간 이틀과 6일 6시간 3일을 합하면 52시간이라서 위법은 아니다. 단, 연장노동수당은 18시간분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연장노동수당 지급 관행과 다음에 이제까지의 행정해석 불규칙한 제도를 바로잡는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이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너무 문구에 집착해서 사실상 하루 최대 노동시간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법의 허점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필적 허점이지 이걸 의도하거나 이래도 된다라는 것이 이제까지의 연장노동수당 지급 관행과 행정해석과는 다른 것이라 지나친 법 형식주의가 아니냐라는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 김우성: 좀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바보 같은 질문을 할 텐데요. 교수님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법적으로 무조건 줘야 되는 휴게시간인 2.5시간을 빼면 그냥 연달아 52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는 출근 안 해도 된다, 결국 사람이 잠자지 않고 계속해서 21.5시간씩 출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 김성희: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 김우성: 예. 기존에는 8시간이 기준인데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시간이 넘으면 이 4시간 넘는 게 3일만 돼도 이미 법정 초과근무 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12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거잖아요.

◆ 김성희: 예. 대법원 판단은 옛날에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연장노동시간이 길어지니까 심야노동 할증까지 하면 시간의 수당 할증률까지 더하면 경제적 제재가 강한 것 뿐이지, 경제적 제재만 있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한 것인데 지금까지 판단을 그렇게 과도한 불규칙한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은 경제적 제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한 것인데 사실상은 그것을 제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행정 해석이었습니다.

◇ 김우성: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노무사가 아닌 이상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쉽게 풀어가면서 교수님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그러면 이게 노동시간 단위,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위를 하루로 보느냐 일주일로 보느냐 이게 듣는 분들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하루 8시간이 보통 통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시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판단으로 보면 그냥 일주일 52시간 기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좀 뭐랄까요? 혼동이거든요. 이게 교수님 학자시니까요. 어떤 게 더 근거가 맞다고 보십니까?

◆ 김성희: 보통 평상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하루 8시간씩 5일 출근해서 40시간 기준 노동을 한다. 그런데 이제 하루에 2시간씩 12시간까지는 연장 노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 최대 52시간이 가능한 제도인데 이게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해도 되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허용해주는 제도가 유연근무 제도로 탄력적 시간 제도나 선택 시간 제도로 변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사전에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인데 그거 없이도 이 불규칙한 노동을 일주일 안에서는 날짜 단위로는 어떻게 분산시켜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불규칙 변칙 근무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판교 등대, 뭐 가상 디지털 등대 이런 것이 이제 일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다른 영역에까지도.

◇ 김우성: 예. 좀 반론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동자분들도 직접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몰릴 때 좀 수당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일을 몰아서 야근이든 초과든 날밤 근무든 계속 밤샘 근무든 해서 일을 집중해서 하고 대신 뭐 하루이틀 쉴 수 있는 날 쉬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직종에 따라서는.

◆ 김성희: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 노동자의 건강에 굉장히 위협 신호가 되고, 그것은 사실 노동자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국가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사회적으로는 바람직, 개인의 이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허용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규칙 속에서 허용될 필요가 있는 것은 모두의 공공적인 안정과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제한을 하는 거고 그것이 사용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고 일부 노동자에게도 좀 다르게 하면 더 경제적 이득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 합의인 거죠.

◇ 김우성: 과로로 인한 산재라든지 산업 현장에서의 피해가 우리나라는 큰 편에 속하는 나라인데, 이게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 과로하지 않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과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교수님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이를테면 노동자들의 건강권 앞서 말한 과로 같은 사고 같은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이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시간 노동하는 거를? 그건 요즘은 이제 그렇게 강요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든 여러 또 다른 방식의 규정을 위반하는 게 되거든요. 상충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단지 52시간만 인정한다고 시행될 수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희: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생활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생활리듬을 깨는 불규칙 노동은 산재 인정 기준의 과로사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해서 하는 것도 과로지만 40시간만 일해도 불규칙한 노동, 심야노동을 한다, 어떤 날 몰아서 일을 많이 한다 이럴 경우에는 40시간을 일하더라도 과로사 인정 기준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도 있고 또한 이것이 허용됐다고 해서 강요를 할 경우에는 사실은 부당한 근로계약 관행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 김우성: 맞습니다. 연달아서 이렇게 일하는 거는 과로 산재 인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게 가능하다 이런 판결, 혼란입니다. 일단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인데 고용노동부도 좀 혼란스러운데 일단은 대법원 판결을 인정이라기보다는 여기를 좀 반영해야겠다 이런 지금 멘트도 나오고 있고요. 정확하게 입장이 지금 나오지는 않는데 고용노동부 입장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성희: 그렇죠. 사법부의 입장을 행정부가 거스를 수도 없는 거고 입법부는 이것을 법에 과연 미비점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하루 단위 노동시간 한도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단위 노동시간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서구 국가들 반영을 해서 입법부에서는 그런 입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통합 행정부는 사법부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행정해석에 대한 과도한 이것이 남용되거나 불규칙 변칙 노동이 많아지거나 또 이를 기회로 포괄역산제로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변칙 노동을 하려고 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된다. 대법원 판결은 주 52시간 넘지 않으면 된다라고 했지만 하루 단위 8시간 넘는 건 초과 노동 수당 다 지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또 분명히 밝히고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이다. 그래서 노동부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행정해석의 변화의 시기까지 더 철저히 근로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예, 주 40시간씩 한 달을 일을 하는데 월급을 예를 들면 2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앞에 한 2주 동안 야근을 그냥 철야까지 하고 2주는 쉬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초과수당을 안 주는 건 안 된다 이건 지금 대법원 판결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성희: 그렇죠, 그렇습니다. 

◇ 김우성: 이렇게 변칙 노동이 생기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제도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하거나 이게 좋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초과 수당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면밀히 보셔야 되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산재, 과로 문제는 정말 잘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그러면은 지금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 8시간이든 혹은 주당 하루 몇 시간이든 이제 하루 단위의 노동시간을 정해놔야 된다라고 하는데 입법은 아직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최소 휴식시간 문제도 있고요. 노사 간에 지금 합의를 할 수 있는 회사들도 꽤 많은데 어떻게 합의를 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물론 대법원 판결을 일으켜 나왔다고 회사에서 갑자기 바꾸자 이러지 않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김성희: 예. 변칙적인 노동을 해서 이득을 얻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취약한 업종이 좀 있거든요. IT업계, 게임업계, 병원 그다음에 이제 경비,  제조업의 일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영역에 대해서 이것이 남용되는 것은 개인의 불행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경제적 비용을 낳는 거거든요. 산재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건강한 노동력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남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가이드라인과 행정지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합의 노동시간에 대한 이런 변칙적인 규정은 사실상 노사가 합의가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또 개별 노동자의 노동시간에 대한 판단의 권한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예, 교수님. 지금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주 69시간 들고 나왔다가 여론조사도 하고 했더니 의외로 69시간에 대한 반발이 커서 지금 철회된 상황인데 우리 사회가 노동시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왜 늘리려는 쪽은 더 늘리려고 하는지 유지하거나 또 줄이려는 쪽은 줄이는지 그 맥락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희: 예.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 국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익숙한 것과 결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새로운 사람을 더 추가 고용해서 하는 것보다 있는 사람을 더 오래 일 시키는 게 훨씬 더 편하기도 하고 비용도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인데 그것을 거꾸로 뒤집을 수 있는 노동시간에 대한 철저한 관행이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 기준노동시간이 40시간인데 52를 넘니 마니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대 착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을 기준으로 40을 어떻게 넘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를 어떻게 도모할 수 있느냐는 논의가 아닙니다. 50을 더 넘게끔 해달라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경제 수준이나 그다음에 생산력 발전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시간을 길게 해서 발전되는 데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좀 더 밀도 있게 스마트하게 일을 함으로써 생산성을 발전시켜야 되는 국면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시대에 뒤처진 논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뼈저리게 좀 생각을 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좀 그만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지금 사실 일자리도 없고 또 개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저출산도 사실 여기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업들에서 이렇게 노동시간 자체를 늘린다는 거 약간 채용의 문제, 고용의 문제랑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성희: 예 그렇죠. 기존에 있는 사람을 연장노동을 많이 시키고 일감에 따라 변칙적으로 불규칙하게 일을 시킨다면 그만큼 더 채용을 할 여력을 줄인다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 여분만큼은 채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고용 여력이 계속 흡수력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노동시간을 더 늘려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 흡수력이 더 낮아지는 거죠. 우리가 고용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런 합의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같이 줄여야지만 그 길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우리가 가야 될 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예. 정말 이 기사에 댓글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노동시간 늘려놓고 무슨 출생률을 높이라는 말이냐 이런 댓글도 달렸는데요. 그분은 이제 농담처럼 비아냥하신 말씀이지만 실제로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시간 노동이나 이런 상황이 좀 더 확대되거나 혹은 변칙적인 장시간 노동이 확대될 경우에 사실 노동시장 이중구조상 비정규직들의 문제는 더 열악해지지 않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이 부분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성희: 우리가 시간을 길게 하더라도 임금이 낮기 때문에 시간을 더 길게 해서라도 연장노동수당을 받아서라도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저임금의 비정규직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인 편이죠. 37%에 육박하는 그 비율인데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그런 유인을 가지는 노동력을 좀 더 질 좋은 일자리를 흡수하기 위해서도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을 같이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동시간 제도를 잡아야지만 그 길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희: 예 고맙습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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