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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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 "사업용 담보대출 매입 채권 환불받아가세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2-19 17:50  | 조회 : 531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김우성 앵커
방송일 : 20231219(화요일)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소상공인 72만명,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25만원씩 돌려받아
-국민주택채권 착오 금액 1796억
-5년 내 대출받은 개인·중기 대상
-금융권, 12월 18일부터 환급 신청 문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분 특이합니다. 경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좋은 경제 이야기를 매번 갖고 옵니다. 코너 이름을 좀 바꿔봤습니다. 화요일 권혁중 평론가 코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경제남의 남 주는 경제 정보로 이름 바꿨고요. 1월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줄여서 경제 남남인데요. 경제남 권혁중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십니까. 권혁중입니다.

 

김우성: ‘경제 남남그래도 취지를 잘 살려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가져온 얘기도 남좋은 경제 소식이에요.

 

권혁중: 소상공인 분들이 대상인데 최근에 정부가 소상공인 72만 명 대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받으신 분들에게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을 환급해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25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뉴스에서는 많이 들었는데 많은 분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거에요.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걸 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근저당을 받을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국민주택 채권을 사도록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주택 경기를 위해서 또한 주택 시장을 위해서 채권을 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샀을 때에 문제는 의무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의무 대상이 있고 면제 대상이 뭐냐면, 사업자 대출을 받았을 때는 면제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 아파트를 담보 잡아서 대출을 받으십니다. 근데 채권 매입할 이유가 없거든요. 면제 대상이다 보니까. 그런데 은행이나 아니면 법무사나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깜빡한 거죠. 그러니까 사지도 않아야 할 채권을 산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할인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금감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5년 동안 안 돌려준 돈이 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돌려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당 25만 원 정도 될 텐데, 이거를 소상공인 분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운전하시면서 들으실 것 같은데 자동차도 채권이 있죠. 자동차 샀을 때나.

 

김우성: 흔히 말해서 세액 할인받는다고 하면 그걸 깎아주는 거거든요.

 

권혁중: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 개발 채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자동차에 관련돼서는 똑같은 구조예요.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중고차 매매 거래했을 때 지방채를 매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채 매입을 하고 국민주택 채권이라든지 지역개발 채권이라든지 보통은 매입한 다음에 바로 팔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팔 때 그대로 100%는 팔 수 없어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내가 채권을 샀으면 10% 할인해서 90만 원에 파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할인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면제 대상이신 분들은. 그런데 그거를 행정적 처리에 의해서 내가 부담했다는 얘기죠. 그걸로 돌려주는 겁니다.

 

김우성: 자동차는 사실 자동차 판매하시는 영업사원분들이 이런 행정 처리들을 다 해주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주택 매매나 여러 가지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리신 분들은 이거 알거든요. 다 기억하실 거고요. 원래는 정부가 공적인 주택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주택 관련해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돈을 빌리거나 하시는 분들은 채권 최고액의 1%를 매입하십시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어쨌든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내가 낸 이 채권 매입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권혁중: 이제는 환급액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한 사람당 평균 25만 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96월부터 도시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이 됐었어요. 원래는 부동산업 되게 많으시잖아요. 숙박업, 음식 업을 하시는 분들은 면제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더 받았던 거죠. 20196월부터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면제 대상에 이분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필드에서도 시행령 개정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다 받았던 거죠.

 

김우성: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부동산업, 숙박음식업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지금 돌려받아야 됩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경제남 권혁중 평론가가 돌려받는 방법 알려줄 것 같고.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한번 해주셨는데, 1,796억 원을 돌려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나 봐요.

 

권혁중: 1,796억 원인데 합쳐보니 환급 대상자가 72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나눠 보면 대략 한 25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72만 명으로 대상자가 커요. 왜냐하면 5년 치니까요. 대상자를 많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콕 집어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개인 사업자여야 하고요. 중소기업도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 5년 내에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 잡아서 대출을 받는 경우죠.

 

김우성: 그렇게 돈을 당기는 경우가 많죠.

 

권혁중: 많은 분들의 질문이 나 개인 사업자고 자영업자인데. 부동산 담보대출 받았다. 이거 해당되느냐라고 하시는데.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용도냐 아니냐를 따지셔야 돼요. 사업 용도로 내 소유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 잡아서 주담대를 일으켰다 하신 분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환급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알아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성: 만약 임대료 보증금을 더 올려달라고 했을 때 돈이 없어서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환급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싹 바꾸느라 돈을 몇 억을 쓴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집 담보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지만, 내가 대출을 받아서 자녀나 가족한테 빌려준 경우.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지금 국민주택 채권 만기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권혁중: 만기가 5년이고요. 그다음에 10년 동안 소유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할인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이런 채권을 사게 되면 매입한 다음에 이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매도하게 되는데 이거를 들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5년 동안.

 

김우성: 처리 안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권혁중: 그렇죠. 본인이 이걸 매도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팔았는지도 모르고 할인했는지 모르고 그냥 내라니까 냈을 뿐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할인 안 받으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매도를 안 한 거죠. 그러면은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담대를 1억 원을 받았다면 일단 채권 최고액을 120% 잡기 때문에 12천 잡았겠죠. 그러면 거기에 1%니까 120만 원짜리 채권을 들고 있는 거죠.

 

김우성: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권혁중: 그런 분들이 있다면 채권 매입 영수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내가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안 팔았다면 상환하시면 돼요. 은행에 가서 이걸 상환하겠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알아요?’라고 궁금해 하십니다.

 

김우성: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권혁중: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은행들이 알아서 문자를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실제 제가 소상공인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문자는 안 왔는데 은행에 가서 물어봤더니 대상자라고 설명해 주는 분도 계세요. 기본적인 거는 문자를 주는 거고 아니신 분들은 은행에 가서 한번 문의해 보시는 거 추천 드립니다.

 

김우성: 여러분. 확인은 은행에 직접 한번 방문하셔서 문의해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환급은 어떻게 받습니까?

 

권혁중: 일단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내가 대출을 실행했던 은행에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설명하기를 그것도 가능은 한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대출 받았던 그 지점에 가셔서 물어보시는 게 좋고. 1금융권 아닌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해당 은행에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가셔서 환급 신청을 하시면 은행에서 5영업일 이내로 대상자인지, 환급액이 얼마 나오는지를 통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만약에 대상자가 맞다면 환급이 될 거고요. 아니라면 알려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성: ‘대상입니다라고 하면 돈은 언제 들어옵니까?

 

권혁중: 공문에 보면은요. 5영업일 이내로 들어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빠르게 줄 거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대상자라고 확인이 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꼭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상자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대출은 안 된다는 거죠.

 

김우성: 사업자 대상이 아니라 그냥 집 사려고 국민주택채권 샀는데, 이것도 해당되나 괜히 솔깃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권혁중: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이라면 됩니다. 사업자 목적으로 해서 내가 주담대를 받았던 경우만 되는 거지 사업자 목적이 아니신 분들은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환급할 돈이 있는 건 아닙니다.

 

김우성: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사업자분이 집 담보로 사업에 쓰려고 돈 빌리신 경우에는 나라에서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갑자기 공돈 생기나 기대하시는데, 걱정 마십시오. 경제남이 또 그런 정보 잘 가져오실 겁니다.

 

권혁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나는 사업자 목적으로 안 받고 개인적으로 주담대 받아서 사업하고 있는데라고 하시는 분들께 권유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건강보험료 할인은 되거든요. 지역 가입자이신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낼 때 보통 재산 다 따지잖아요. 만약에 주담대 대출이 있으면 그 대출금만큼 재산가액에서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청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김우성: 이것도 다음번에 한번 스페셜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배워서 남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남 권혁중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중: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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