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 대담 : 성기원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사무관
-1인 미디어 등 신종 고소득자의 체납 행위 대응 추진
-친인척, 동거인 명의 계좌나 가상자산으로 재산 은닉
-상반기 징수해 채권 확보한 금액은만 1조 5천 억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돈을 버는 곳, 즉 수익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있습니다. 그건 혼자의 능력만으로 번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세청이 고액의 수입을 거두면서도 수입금을 빼돌려서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유튜버나 가상화폐를 구매한 사람들을 집중 추적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500명이 넘는 숫자인데요. 관련 내용 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성기원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 성기원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사무관(이하 성기원):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이 내용을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지능적 재산 은닉 고액 체납자’ 말은 좀 어렵지만 머리 써서 재산 숨겨서 세금 안 낸다는 얘기 같습니다. 어떻게 집중 추적하시게 된 거예요? 배경 좀 말씀해 주시죠.
◆ 성기원: 체납자가 특수 관계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재산 은닉, 위장이혼이나 전입 등을 통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신종 고소득자와 전문직 종사자 등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 김우성: 월급쟁이들을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이유가 버는 만큼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기 때문인데. 이분들 엄청나게 벌면서 세금 안 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어떤 분들이 지금 조사 대상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 성기원: 특수 관계인 명의를 이용하여 재산을 이전 은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1인 방송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신종 고소득자와 한의사, 약사, 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서 상습 체납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 체납자 101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이 유튜버거든요. 또 젊은 세대도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은데. 세금을 왜 안 냈을지도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전문직 종사자나 이런 분들은 또 사회적으로 더 책임감이 있고 또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인 언론사는 아니지만 많은 대중들을 만나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있어 보일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은 분들이라는 게 좀 특이합니다. 이런 종사자 직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성기원: 지금 1인 미디어에 대해서는 25명을 체납 추적 조사를 하고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76명을 이번에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예. 회피한 방법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앞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 성기원: 유튜버 사례를 이야기하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체납자가 매년 수억 원의 광고 수익을 얻는 고소득자임에도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은 체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김우성: 본인 계좌로 돈을 안 받은 거네요. 구글 측으로부터요.
◆ 성기원: 일단 구글 측으로 쪽에서 들어올 때는 본인 계좌로 들어오는데요. 외환 자금이 들어오는 본인 계좌에서 바로 친인척 계좌로 넘기는 거죠.
◇ 김우성: 그렇게 넘기는 게 지금 한국 국세청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가상자산을 통해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방법입니까?
◆ 성기원: 가상자산이 예전에는 실명 확인을 하지 않고 가상자산 계정을 열 수가 있었고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국세청에서 확인이 불가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수집이 되기 때문에.
◇ 김우성: 네 실명을 확인하게 돼 있죠.
◆ 성기원: 그래서 국세청이 그 자료를 확보해서 이번에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 김우성: 가상자산의 맹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안 냈습니다.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바꿔치기 하거나 달러로 들어온 유튜브 수익을 친인척한테 금방 넘겨서 피하거나 이런 방식이었다고 지금 수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특수 관계인에게 체납 발생 전후의 재산 증여나 허위 양도 등의 방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사례. 이게 이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건지 이런 방식으로 회피하는 사례가 있는 거죠?
◆ 성기원: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사례 중에 체납자가 본인의 돈을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해서 동거인에게 자금을 이체하고 동거인은 그 자금으로 초고가 외제차 및 아파트를 구입하여 재산을 은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김우성: 정말 세금을 안 내고 이렇게까지 회피할 머리면 그냥 세금을 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현금을 집에 숨겨놓은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좀 고전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 성기원: 그러니까 본인의 집에 숨겨놓는 게 아니고요.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서 주소지가 다른 가족이나 타인 명의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그 장소에 있는 금고에 현금, 귀금속, 명품 가방 등 재산을 숨긴 사실이 발견되어 이번에 징수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 김우성: 정말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숨겼다고 합니다. 이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총 금액이요.
◆ 성기원: 상반기에 재산 추적 조사를 통해서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한 금액이 1조 5천억 입니다.
◇ 김우성: 1조 5천억이에요. 조 단위가 넘어가는군요.
◆ 성기원: 네.
◇ 김우성: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 사실은 아이들의 급식비일 수도 있고요. 신호등을 켜는 전기요금일 수도 있습니다. 이 체납자의 은닉 재산. 제가 듣기로 사무관님, 대한민국 국세청이 이 세금 찾아내는 거 굉장히 세계적 수준이라고 들은 적도 있거든요. 드라마도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 성기원: 일단 체납자나 친인척의 재산 변동 내역 또는 소비지출, 거주 현황, 출입국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그리고 생활 실태를 탐문 하고 수색 등을 통해서 현장 징수 활동 및 은닉 재산을 찾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사 방법이 기밀일 수도 있어서 크게만 얘기해줬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출입국 기록까지 들여다보고 꼼꼼하게 살피고 있고 그보다 더 좋은 방법도 갖고 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을 앞서 소개해 주신 방법대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징수해 내지 않습니까? 가짜로 숨어 있는 곳에서 현금도 찾아내고 가상화폐를 돌린 것도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징수한 성과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성기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상반기까지 징수하거나 확보한 금액이 1조 5천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우성: 징수한 게 1조 5천억 원이군요. 실제로 그러면 내지 않고 있는 세금은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 성기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고액 상습 체납자. 이분들 아무리 숨어도 결국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고 또 세금을 내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존중, 인정받을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 성기원: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와 동거 가족의 재산 소득 변동 내역과 다양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현장 활동을 통해서 체납자가 숨기거나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며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여 체납세액을 철저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납세액을 성실히 납부하실 것을 권합니다.
◇ 김우성: 돈 많이 벌었는데 세금 안 내신 분들. 지금 이렇게 공식적인 표현으로 얘기했지만. 반드시 찾아내서 징수하고 법적 처벌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로 제가 다시 한 번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요. 이번에 고액 상습 체납자는 아니지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똑같이 처벌받나요? 이분들한테는 어떤 조언 주시겠어요?
◆ 성기원: ‘다른 급한 불 먼저 끄고 나중에 해결해야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우선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 대상이 되는지 가까운 세무서에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체납이 되면 담당자와 분납 계획을 세우고 성실히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국세청에서는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자영업자 분들 요새 어려운데요. ‘세금 못 내겠네’ 이러고 계시지 마시고 잘 상의해서 방법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기원: 감사합니다.
◇ 김우성: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사무관 성기원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