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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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이은주 “노란봉투법, 합법적 파업 늘 것”VS이정식 “좋은 결과 기대 안 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1-08 21:53  | 조회 : 729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은주 정의당 의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면승부] 이은주 “노란봉투법, 합법적 파업 늘 것”VS이정식 “좋은 결과 기대 안 해”

- 노란봉투법, 제계나 정부여당 반대…사회적 분위기 여건이 조정할 분위기 필요했을 것
- 사회적 여건이 조정됐었다는 걸 반증…경제 6단체 반대 오해가 되게 많아 
- 불법 파업 줄어들고 합법적 평화적 노사파업 늘어날 것…기득권 포기해야
- 尹, 자유민주주의 공정을 실현시킬 법이 노란봉투법…거부권 행사 옳지 않다
VS
- 노란봉투법, 10일 양대 노총 대규모 집회…20년동안 ‘노란봉투법’ 논의 되지 않아
- 명분, 약자 보호라는 선의가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아…현행법으로도 보호할 수 있어
- 교섭 대상 중요, 다단계 하청 협력 업체 노사관계 혼란…일자리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우려
- 하청 근로자 교섭할 수 있어…손해배상 청구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결 내려
- 서울 교통공사 파업,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힘을 합쳐야
- 끝까지 평화적 타결을 기대…불법에 대해선 엄정히 대처할 것
- 교통 요금 인상, 노사도 힘을 합쳐서 국민적 고통 분담 노력에 부응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될 예정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 찬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하 이은주):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반대 입장 아니고 찬성입니다.

◇ 신율: 죄송합니다. 그거 진짜 바로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입장 일단 찬성하는 이유 말씀해 주시죠.

◆ 이은주: 예. 우리 헌법상의 노동 3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하는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경영상의 이유로 하청이나 용역 노동자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이런 다면적 계약관계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이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 3권이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교섭하고, 교섭에 실패하면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바로 헌법의 노동 3권이고요. 이것을 제대로 보장하는 법이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죠? 네 그렇다면은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 게, 지금 노조 가입률이 일단은 하청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삼권 보장을 하고 뭐 이 노란 봉법이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노조 가입률부터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 이은주: 아니요. 노조 가입률이 높아지는 것과 노조 가입이 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으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안착되는 것과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조 가입된 노동자들이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14%를 대변하는 법이라는 건 말이 되지 않은 거죠. 일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3권이 보장되면서 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면 노동 조건들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청 노동자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 신율: 근데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이 법이 저 문재인 정권 때도 언급이 됐었죠?

◆ 이은주: 20년 된 법입니다. 실제로 2001년에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노동자가 손배, 당시에는 가압류 같은 경우에 어떤 생계 임금에 대한 이런 부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하청 노동자들이 수십 수백억 원의 손배 청구로 목숨을 끊고 가족이 해체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왔고. 그래서 20년이 된 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재인 정권도 스스로를 진보정권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진보 정권도 그럼 이걸 왜 통과를 안 시켰을까요?

◆ 이은주: 통과를 안 시켰다는 것보다 지금도 계속 이제 재계나 정부 여당에서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분위기와 이런 여건을 조성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신율: 지난 2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은 여건 조성을 위해서 필요했던 시간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 이은주: 말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처리해야 되는 시간이다.

◇ 신율: 문재인 정권 때 이게 논의가 됐지만 처리 못한 것은. 여건 조성이 완전히 안 됐고 사회적 분위기가 완전히 안 됐고, 그런데 지금은 여건 조정이 됐고 사회적 분위기도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이은주: 네. 그리고 실제로 법원의 판결들 그다음에 인권위의 지침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여건이 이제 조성되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근데 지금 경제 6단체인가 거기에서는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이런 것 같은데요.

◆ 이은주: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알고 있고요. 근데 오해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 법에는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거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다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들어간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최소한의 입법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계가 얘기하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안 들어가 있는데 무슨 불법 파업이 횡행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업이라는 거는 노사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거 이게 더 문제가 큰 거죠.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원청이 노사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되는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청 노조는 파업할 이유가 없어요. 최상위 파업이 무노동 무임금에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파업을 좋아서 하는 노동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불법파업 지금까지의 불법 파업은 줄어들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노사 대화가 늘어날 거다. 그래서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누렸던 재계의 기득권 조금 포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정을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일터에서의 진정한 자유와 공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노란봉투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부권 행사나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고, 그리고 정부도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인정하고 거부권 행사 이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은주: 네.

◇ 신율: 지금까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었고요. 계속해서 정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노동부의 이정식 장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하 이정식):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지금 얘기 쭉 들어보셨죠?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죠.

◈ 이정식: 방금 두 분 대화 나누는 거 보니까 ‘20년 됐는데 왜 이제냐’. 11월 11일 양대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합니다. 근데 20년 동안 이게 논의가 안 됐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였고 국회 의석이 180석이었어요. 그때도 마음만 먹었으면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냐. ‘정권이 바뀌었다’ 뭐 이런 거고.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뭐 좋은 말씀이지, 약자를 보호하고 하청 근로자를 보호한다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는데, 명분 그리고 약자 보호라는 선의가 반드시 그런 좋은 결과를 귀결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대폭 올렸다가 결국은 난리가 나가지고 최저임금을 역대 정권에서 최저로 올렸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이제 상승률이 그렇다는거죠?

◈ 이정식: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올렸고요. 비정규직제로 하겠다고 했는데, 공공부문을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비정규직으로 했는데 역대 성적표를 보면 청년 확장 실업률이 최고고. 그다음에 정규직 비중이 최고고.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 인상률도 평균에서 제일 낮고. 뭐 그런 결과를 빚었는데, 아까 이은주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현행법으로도 의지만 있으면 교섭이 가능하고 노동삼권을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장을 찾아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다 바지사장으로 만드는 결과가 될 거라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모든 정부는 아시다시피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노사관계는 87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왜 못했을까? 국정과제고 180석이었는데. 그분들도 이게 노사관계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 청년 일자리 문제 그리고 당면한 양극화 이중구조 해소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과거 역사적 경험을 볼 때 노동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법조항 한두 개 고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방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실효성도 떨어지고 역풍을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는 야당에서 일방 처리 안 하기를 기대합니다.

◇ 신율: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재계가 우려하고 있고 정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뭡니까?

◈ 이정식: 이제 법이 3개, 2개 조항인데 2조, 3조. 하나는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한다’ 두 번째는 ‘쟁의 대상을 확대한다’ 세 번째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안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누구랑 교섭할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법 개정안을 보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데 이건 대법원 판례하고도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다단계 하청 협력업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법체계에서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되면 협력업체가 100개에서 수천 개가 있는데 그러면 사장은 어떤 노조에서 와가지고 교섭하자고 그러면 ‘저 사람이 나랑 교섭해야 돼? 뭘 가지고 해야 되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법은 또 이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교섭을 거부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그럼 이게 이제 사장님들 고민이 ‘누가 와서 교섭하자고 그러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뭘 가지고 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래서 안 하게 되면 처벌의 위험성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2~3년 뒤에 재판을 하면 거기서 가려집니다. 이 노사관계의 혼란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민경제 일자리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일단 걱정된다는 거고. 두 번째 노동쟁의, 교섭이 평화적으로도 안 되면 실력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권리분쟁이라는 게 있고 이익 분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건데 뭘 교섭하고, 뭘 교섭해선 안 되는가. 나라마다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뭐 어떤 거는 법원에 가서 해결할 것이고 어떤 거는 노사가 교섭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올해 임금 몇 프로 올릴까, 근로시간을 몇 시간을 줄일까 이런 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익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5% 올리기로 했다면 이제 새로운 권리 의무가 노사 간에 형성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안 지켰어요, 그러면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지킨다고 그러면 실력 행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잘못을 해서 부당해고로 판정났어요. 왜냐면 이게 정당한 행위나 부당한 행위든지 이거는 노동위원회라든가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실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민법이나 우리 법의 대원칙은 뭡니까? 그 자력구제는 금지를 하고 있는 거죠. 국가권력이 하는 거잖아요, 사법부가 하는 거잖아요.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집행하고 사법부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우리 실력 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법 불신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힘 있는 노조는 파업하고 이런 노조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고, 힘없는 노조는 못하는 거예요.

◇ 신율: 그런데 아까 이 의원님은 ‘하청 근로자를 위해서 아주 굉장히 필요한 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 이정식: 하청 근로자도 지금 교섭을 할 수 있죠.

◇ 신율: 지금도요?

◈ 이정식: 그럼요. 노동 3권이 보장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하청 사장님은 ‘내가 하청 사장이니까 교섭하자. 오케이’ 이런 데가 있고 어떤 사장님은 ‘난 모르겠고 저리로 가봐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은행 노조도 봤어요. 은행 노조 연봉 1억씩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조에서 뭐 갈등이 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우리 은행장이 바지 행장이라는 거에요. 이 사람은 은행장이 아니라 수석 부행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은행장은 누구냐 물었더니 지주회사 회장이래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난 모르겠고 저 위에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을 봅시다.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하청 사장님 보고 노조가 교섭을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하청 사장님은 ‘그래 하자’ 이럴 거 아니에요. 어떤 사장님은 ‘난 모르겠다. 원청에 가봐라.’ 그럼 원청 사장도 공적자금 투입됐는데 ‘난 모르겠다. 산업은행 가봐라’ 산업은행도 ‘나도 기재부에서...’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책임을 돌려버리면 이게 노사관계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 신율: 그리고 아까 손해배상 문제 이것도 노란 복지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노동쟁위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과대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경우, 쌍용차 같은 경우에도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런 거를 좀 막아보자는 취지의 노란봉투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정식: 원래 이제 노란봉투라는 말이 거기서 유래를 한 거죠. 그래서 선의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근데 이제 지금도 보면 우리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일에 모든 그 법률이나 그 규정들을 보면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 남한테 피해를 미친 자는 배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해자는 처벌을 받고, 책임을 묻고, 피해자는 그거에 대해서 보호를 받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제안을 특별하게 두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법원은 그래서 이제 뭐 쌍용자동차부터 시작돼서 많은 그런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대개 한 9개 노조, 유명한 철도노조라든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등 대기업. 그러니까 파업을 행사하고 이런 그런 데서 보통 하청이라든가 그래서 직장을 점거 그다음에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것들이 한 9건이고 그게 대부분의 손해배상 청구예요. 그런데 인용을 한 경우를 보면 대부분 사용자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요구했다고 했을 때 그걸 다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걸 인용을 하는데 그래도 보면 지금 청구가 인용된 걸 보면 대부분이 인용이 됐어요 99% 이상이. 그래서 보면 사용자가 이것을 노동자의 노동 3권 행사를 탄압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 신율: 어마어마하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 이정식: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규제가 돼야 되지만 법원에 의해서 그게 걸러집니다. 걸러지는 거고 지금 이번에 3조의 손해배상 부진정연대책임 제한도 이 대법원 판례랑 어긋나는 거고. 그리고 헌법상의 평등권이요. 노동조합이 ‘우리만 특혜를 달라’ 특권을 요구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가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 신율: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또 여쭤볼 게요.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이 내일이죠? 지하철이요.

◈ 이정식: 예. 9일이요.

◇ 신율: 제가 우리 과 학생들한테도 만일 파업하면 일찍 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정식: 사실은 교통공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 무겁게 보고 있죠.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국민적 기대에 어긋나서 실력 행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막판 교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통공사는 지금 누적 부채가 17조 6,800억 정도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교통요금도 올린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사도 힘을 합쳐서 머리를 맞대서 그런 국민적 고통 분담과 적자 해소와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에 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교통공사 노조는 이번에 노조 근로시간 면제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볼 때 노조가 지금 3개가 있지 않습니까? MZ노조는 ‘아예 노조가 뭐 이렇게 일도 안 하고 그러면서 무슨 인원 감축 얘기하면서 그 충원하라고 그러냐’ 그런 내부 얘기도 있고, 국민적인 시선도 있어서 저희는 끝까지 평화적으로 타결할 것을 기대하고. 만일에 이런 국민적인 기대에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걸 감수하고 한다면,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 엄정히 법대로 할 것이고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교통수단은 최대한 강구할 계획입니다.

◇ 신율: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 언제 결정날 지 모르겠네요?

◈ 이정식: 예, 늦게까지 하겠습니다.

◇ 신율: 또 하나는, 아이 키우는 문제. 이것도 모성보호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 이정식: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을 보면 과거 정부랑 차별화된 걸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당장 이 과거 정부에서 빚이 600배에서 400조가 늘어나서 1100조까지 됐는데, 미래에도 대비해야 되지만 현재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계급여 대상자를 역대 최초로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생계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그 없는 살림 국민의 혈세를 거기에 투입한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소멸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과거 정부에서 280조원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대 정부 최초로 금년 내년 예산에 4천억을 추가해서 2조 8천억을 저출산 문제, 모성보험제에 투입을 했어요.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슬로건은 이겁니다. 육아휴직이나 그다음에 출산 휴가 그다음에 임신 출산기 근로시간 단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들이 제도는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제대로 못 써요. 불이익 당할까 봐, 그렇죠? 그 인식들도 아직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그리고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쉽게 더 많이 쓰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가 4천억 원이 늘어난 모성보호, 일과 육아가 병립하고 일가정이 가능한 양립이 가능한 이런 제도를 편성했는데 첫째는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에서 18개월로 늘렸고 그다음에 8살까지 혜택이 있는 걸 12살까지 혜택을 줬고. 그다음에 부부가 공동으로 부부가 휴직을 쓰게 되면 현재 1년을 18개월로 늘리고 3개월 하던 걸 6개월까지 해가지고 3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크게 늘려주고요. 중소기업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노동시간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고 그리고 사업주도 장려금을 20% 지원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정식: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노동운동가 출신이시죠? 노동부의 이정식 장관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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