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마지막으로 팩트체크해 볼 내용은 무엇인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최근 SNS를 중심으로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5~10년만 버티면 세금 체납 시효가 만료돼 납부 의무가 사라진다”는 주장이 퍼졌습니다. 악성 세금 체납자 2만 9000여 명이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시효가 만료됐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입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 최휘> 국민의 의무인 세금 납부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거군요?
◆ 송영훈> 사실입니다. 세금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에는 국가가 국세 징수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5억 원 이상의 국세에는 10년, 5억 원 이하의 국세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체납 세금은 소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체납자의 재산·소득이 발견되더라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체납 상태로 5년에서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가 만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세청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소멸시효가 잠시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징수 소멸시효를 지속해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 최휘> 정말 세금을 못 낼 수 밖에 없는...아주 극소수의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송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효 만료로 소멸된 체납 세금은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2013년 22억 원을 기록한 뒤 점차 증가해 2018년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 178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위해 압류재산 등을 정비한 2020년 이후부터는 조 단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조3411억 원, 2021년 2조8079억 원, 2022년 1조9263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소멸된 체납세금만 7조 원에 달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세금부과 시효 만료로 명단공개 대상에서 해제된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는 총 2만9358명이었습니다. 이 중 출국금지 조처까지 내려졌다가 해제된 체납자도 2658명이었구요.
◇ 최휘> 소수가 아니군요. 이러면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송영훈> 네. 이 때문에 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국회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기도 하구요.
◇ 최휘> 정리하면, “5~10년만 버티면 세금 체납 시효가 만료돼 납부 의무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명시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조항이 있지만, 국세청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정지조치를 통해 징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영훈>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