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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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 "돈 먼저 내세요, 돈 벌게 해드릴게요" 불법 리딩방 피해 확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0-23 17:00  | 조회 : 544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 대담 : 금감원 금융투자검사2국 나상석 검사역

-개인 투자자 늘고 영업 채널 다양화로 피해 증가 
-공공기관, 인플루언서 사칭, 프라이빗 세일 등 수법 다양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유사투자자문업체 확인 가능
-개인 정보 요구나 묻지마 투자는 조심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최근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이른바 ‘리딩방’의 불법행위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 나상석 검사역님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금감원 금융투자검사2국 나상석 검사역(이하 나상석): 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 나상석 검사역입니다.

◇ 김우성 : 먼저 ‘불법 리딩방’이란게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리딩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나상석: 네, 불법 리딩방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유사투자자문업이라는 제도에 대해 먼저 아셔야 하는데요,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댓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 관련 조언’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유튜브 같은 방송 플랫폼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같은 SNS 내 단체 채팅방에서 가입비를 받고 특정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는 형태의 리딩방 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 리딩방이란, 이러한 리딩방 중 불법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리딩방을 말합니다.

◇ 김우성 : 리딩방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최근 불법 리딩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는데, 불법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 나상석: 네. 말씀해주셨듯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우선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는 개인 투자자 자체가 증가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수는 2021년에 전년대비 약 460만명 증가하였고, 2022년엔 전년대비 약 50만명 증가하는 등 개인 투자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채널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에 국한되었던 영업채널이 최근 들어서 유튜브나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주로 행하는 불법행위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 나상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미등록 투자자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을 했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를 대상으로 “투자 관련 조언”만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일부 업자의 경우 특정인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가격 및 시점 등에 대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곤 합니다. 이런 일대일 자문행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식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뒤에만 가능한 것이라서 미등록 개별 투자자문은 불법인 것입니다. 또 다른 불법행위로는 대부분 업자들이 유료로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고액의 이용료를 먼저 받는 계약을 하는데,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약관을 근거로 환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계약서에 누적수익률, 합산수익률 등의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5개 종목을 추천해서 각각 20%의 수익률이 발생했다면, 5개 종목의 수익률을 전부 합산해서 총 100%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처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다른 업체는 계약서에 매수정보 및 매도정보를 모두 제공한 경우에만 수익률을 계산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손실이 난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익률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업체들이 자의적으로 수익률을 과다 계산하는 방식을 통해 목표한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약관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 아하,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네요, 특히 최근 신종 수법들이 더 교묘하게 이뤄진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나상석: 우선 첫 번째로 투자 손실 보전을 빙자하면서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과거 리딩방을 이용했던 투자자들에게 접근하면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같은 공공기관 문서를 위조해 투자 피해 보상명령을 받았다고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비상장주식 또는 가상자산에 투자하게끔 유도한 뒤, 투자금을 편취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명 인플루언서 사칭입니다. 교수나 주식 전문가 등 유명 인플루언서가 주식투자 문자를 발송한 것처럼 유혹해 채팅방으로 초대한 다음, 해외선물 및 가상자산 투자를 추천하여 가짜 거래소로 유도해서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실상 금전적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을 프라이빗 세일이라고 하면서 상장 전에 싸게 판매한다고 홍보하거나, 투자자에게 직접 불법 사설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를 알선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환불대행 사기행위가 있습니다. 기존에 불법 리딩방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환불을 대행해주겠다고 접근하여 추가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잠적하거나, 카드사 등을 통해 실제 환불이 이루어지더라도 환불을 대가로 과다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설령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제2의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그렇군요, 생각지도 못한 방식의 불법행위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사전에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겠어요?

◆ 나상석: 네, 먼저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아니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기초적인 신고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회사와 달리 전문성, 거래 안정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시면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리딩방 업체들이 제공하는 정보에는 허위 과장이 많아서 절대 ‘묻지마 투자’는 삼가하셔야 합니다. 투자하기 전에는 추천받은 기업의 재무상태, 기업공시 내용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 간 개인정보 공유로 인한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방송플랫폼이나 공개된 채팅방 등에서 이름이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우성 : 네 그렇군요, 불법 리딩방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유의사항들을 잘 기억해서 현명한 투자를 해야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나상석: 감사합니다.

◇ 김우성 :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나상석 검사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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