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운전하다 보면, 유독 빨간 신호등에 자주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건 만나게 되는 빨간 불! 그건,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시죠? 신호는 곧 바뀝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맞벌이 부부라서 아이가 4개월 정도 됐을 때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11개월에 접어들었을 무렵, 심한 열감기에 걸려서 앓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휴가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 여러 병원에 다녔지만, 호전이 없었습니다. 결국 대학병원까지 가게 됐죠. 아직 돌도 안 지난 아이가 아파서 고생하는 걸 보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아이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죠. 저는 고심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둔 건, 아내 연봉이 저보다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육아 정보를 나눌 주변 사람이 없어서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아빠가 전담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은 아직 드무니까요. 우여곡절 끝에 지역 맘카페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문화센터 수업도 들었습니다. 육아동지가 많아져서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맘카페 회원들과 친하게 지내는 걸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모임에 나가지 말라는 말도 했죠. 이런 문제로 아내와 몇 번 다퉜습니다. 아내는 제가 맘카페 회원들과 친밀하게 ‘자기’라고 부르면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건 외도라고 하면서 화를 냈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소득이 없어서 양육권도 빼앗길 거라며 제 자존심을 짓밟더군요. 며칠 전, 아내는 결국 이혼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어린 아이의 양육권은 통상적으로 엄마가 가져간다던데, 제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맘 카페 회원들과 친하게 지낸 것도 외도인가요? 사연자분이 외도를 했다면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는데요. 이혼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부정행위’라는 개념을 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 류현주: 우리 법은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관계를 해야만 부정행위가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의 확고한 입장은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 정조의무를 해하였다고 볼 만한 모든 관계를 폭넓게 ‘부정행위’로 보아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여보, 자기’등의 애칭을 사용하는 것,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가벼운 스킨십도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조인섭: 그렇다면 사연자분처럼 이성을 ‘자기’라고 부르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되는 건가요?
◆ 류현주: 다만, 성관계에 이르지 못한 애정행위의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부적절한 행위일 수는 있으나, 부정행위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본 판례도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유부녀인 상대방과 함께 모임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 근처까지 바래다준 행위가 부적절해 보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가 있고, 또 모임에서 만난 이성이 서로 ‘자기’라고 호칭하며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냈으나 4개월간 전화통화 횟수가 20회 정도로 많지 않고, 네이버밴드모임을 통해 만난 것이지 단 둘이 만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의 양육을 도맡고 계시기 때문에 아내 분한테 경제력이 있죠. 그래서 사연자분은 양육권 지정에 불리할까봐 걱정이신 것 같은데요, 경제력이 많은 사람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유리한가요?
◆ 류현주: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판례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도 분명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고려되는 한가지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력 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있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비양육자에게 충분한 양육비를 받아 보충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아주 절대적인 요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도 경제력이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주는 경우는 보지 못하였고,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경제력보다는 기존에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자녀와의 애착관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아이가 아직 11개월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어리면 무조건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가나요? 갓난 아이의 양육권을 엄마가 아닌 아빠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 류현주: 보통 아이가 어리면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온다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여성이 출산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출산 이후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엄마가 주양육자로서 갓난아이를 돌보는 게 통상적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어리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기존에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자녀와의 애착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엄마가 출산 직후부터 현재까지 아이를 쭉 돌보아왔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연의 경우에는 아빠인 사연자분이 회사를 사직하고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즉, 아빠가 어린 아이의 주양육자인 케이스이고, 이 경우에는 아빠와 아이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기존에 아이를 양육하고 있던 아빠에게 양육권이 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는 엄마라고 해서 무조건 어린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아빠도 전업으로 육아를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안의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할 때에는 현재의 양육상태를 중요하게 고려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인섭: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될 수 있나요?
◆ 류현주: 친권은 ‘자녀를 보호할 권리 및 의무’로, 친권자는 자녀의 거소지정권, 징계권, 재산관리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권을 가지게 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자녀를 직접적으로 양육하면서 양육에 필요한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와 의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개념상으로도 친권과 양육권이 동떨어진 권리가 아니고 매우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분리가 가능하긴 합니다. 필요한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고,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권은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면 아무래도 양육권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고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에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한 사람으로 일치시켜 지정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친권을 잃게 되면 자녀와의 관계도 끊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친권이 없어도 상속권이나 부양의무 등 자녀와의 혈연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내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여보’ ‘자기’ 등의 애칭을 사용하는 건,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부정행위에 이르지 못한다고 본 판례도 있다고 했고요,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할 때, 부모의 경제적 능력도 고려되는 요소이긴 하지만 아이가 어릴수록 기존에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자녀와의 애착 관계를 더 중요하게 보고요, 엄마가 아닌, 아빠가 주양육자라면,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류현주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시죠.
◆ 류현주: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요즘 동네마다 필라테스 학원을 흔히 볼 수 있죠.
그만큼 인기가 높다는 건데요, 필라테스는 '체형 필라테스 지도자', '소기구·대기구 필라테스 지도자', '키즈 필라테스 지도자', '산전산후 필라테스 지도자' 등 민간 자격증 종류만 1,215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격증 종류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오늘은 자격 기본법에 대해 살펴볼까요? 21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따르면 9월 1일 기준으로 민간자격 수는 총 5만1373개에 이릅니다. 민간자격 등록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등록 금지 분야만 아니면 모두 등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사업자등록증·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등 서류만 제출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종류가 많은 겁니다. 요즘 인기인 필라테스의 경우 자격증을 얻으려면 고가의 수강료를 내야 하는데요, 자격증 발급 기관이 폐업해서 강의료를 날리는 일도 많습니다. 민간자격증! 제대로 알아보고 취득해야 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