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아내의 폭력으로 3개월 만에 이혼, 결혼식 비용 돌려줘야 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9-25 07:38  | 조회 : 967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3925(월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김규리 변호사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한낮의 무더위와 저녁 무렵의 선선함이 교차하는 이 계절, 사람 사이의 문제도 계절처럼 자연스럽게 흐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시다면 잠시 이곳에서 쉬어 가셔도 좋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규리 변호사(이하 김규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규리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2021년 말경 지인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그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결혼하기로 했죠. 그다음 해,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신혼집을 구해서 함께 살았고요, 혼인신고도 마쳤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았는데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했나 봅니다. 아내는 기분이 나쁠 때마다 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했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폭력을 쓸 때도 있었는데요. 저는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이후로 아내와의 다툼은 더 잦아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별거를 결심했고 본가에 들어가서 지냈습니다. 저는 더는 아내와 다툼 없이 원만하게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아내 역시 이혼하고 싶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부모님이 준 예단비를 돌려달라는 겁니다. 또 결혼식 비용과 혼수 구입비 등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재산분할 없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저 아내와 직접 만나지 않고 이혼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연을 보니까,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단기 파탄된 경우인데, 아내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을 모두 돌려줘야 할까요?

 

김규리: 우리 법원은 만일 부부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 생활이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결국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지출한 결혼 비용 등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우리 대법원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김규리: 우리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2021.경에 상대방과 교제를 시작하였다가 곧이어 양가 부모에게 결혼 허락을 받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였고, 이후 신혼집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거나 혼인신고를 하고 약 3~4개월 동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사연자분과 아내분 사이에 아이도 태어났고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사연자분의 혼인생활이 3~4개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연자분과 아내분이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초부터 사연자분이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결국 사연자분과 아내분의 혼인 관계 해소에 따른 금전적인 문제는 재산분할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가장 신속하고 원만하게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김규리: 아무렴 상대방과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신속하게 법률상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겠습니다. 크게 이혼 여부, 재산분할금,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겠지요. 보통 원만한 협의를 위해 상호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기는 하고요.

 

조인섭: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규리: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이라고 해서 꼭 판결로서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다 간이하고 유연한 해결로서 조정이혼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혼 조정의 경우에는 비록 당사자 두분이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해서 법원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판부의 도움을 통해 다시 한번 부부간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인섭: 별도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할 수도 있을까요?

 

김규리: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별도의 재산분할 없이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대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게 하는 형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은행에 있는 각자의 예금 채권이나 부동산 등 플러스 재산도, 또 은행에 대한 대출금과 같은 마이너스 채무도 상호 분할 없이 그 명의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변제책임도 지기로 하고 더는 정산할 것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아내를 만나지 않고 이혼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조정 이혼이 가능한지?

 

김규리: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분쟁의 배경에 가족이나 친족 등 사이의 심리적인 갈등 내지 감정의 대립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진술을 직접 듣지 않고서는 타당한 해결책 또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사조정절차에서는 양측 모두 어느 정도 선에서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이 저희 대리인과 함께 직접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조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당사자 출석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기도 하고요.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아내와 교제를 시작하자마자 아기가 생겨서 급하게 결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아내의 폭언과 폭언으로 부부의 갈등은 심해졌고 결국 사연자분은 결혼 3개월만에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사연자분은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사연자님의 경우, 혼인 기간이 짧긴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3개월 정도 함께 생활했고 아기를 낳으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는 재산분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원만한 이혼을 위해선 재산분할금, 친권, 양육권등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는 상호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는데요, 만약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아내를 만나지 않고 조정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가사조정절차에서는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양보를 하며 합의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조율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김규리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시죠.

 

김규리: ,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조인섭: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최근 온라인 패션플랫폼 '무신사'가 사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만들지 않은 기업들은 꽤 많은데요.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시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주변 어린이집과 위탁 보육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업명이 공개된 곳은 총 27곳이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6,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사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기업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00만 원, 2차 이상부터는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신사의 한 임원이 사내 어린이집 건립 백지화와 관련해 어린이집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보다 벌금이 더 싸다는 말을 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이런 배경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결국 무신사 대표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전 직원의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약속까지 해서 진화가 되었는데요. 저출산 시대인 만큼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은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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