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 대담 : 이수정 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 절차 진행 안 된 아동, 2천 명 넘어...강력 사건 여부 염두해야
-학교 안 아동학대 여부, 형사 사법 기관 아닌 교육청 수사는 잘못
-부모에 의한 학대는 전국민이 감시...학부모 신고 남용엔 교사에게 면책권줘야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전주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에 많은 분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 친모자 여부를 유전자 감식을 통해 확인 중이긴 한데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있었고 엄마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아이는 거의 빈사 상태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병원 치료도 못 받았고요. 뭘 먹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이 사건에서 저희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듣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교수(이하 이수정):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사건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도 나이도 추정하지 못할 만큼 정보도 부족했고요. 엄마는 부패가 진행될 정도로 죽은 지 오래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이 아동이 이런 상태인 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 이수정: 글쎄 지금 이미 여러 번 문제점이 지적됐던 지금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 출생을 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지금 제대로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이 안 된 애들이 지금 2천 명이 넘게 존재를 한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이후에 그중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지 하는 거를 시사하게 만드는 지금 사건이 아닌가. 지금 추정컨대 한 천여 건 정도가 지금 수사로 넘겨졌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사가 사실 진척이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 김우성: 행정망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는 거군요?
◆ 이수정: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에서 사회안전망에서 완전히 괴리된 이런 케이스들이 그 천 건 중에 몇 건이나 있을지 사실 이번 한 건만이 아닐 거다라는 사실을 추정하게 만드는 이런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이 사실은 신생아를 살해해서 친모가 살해해서 이제 냉장고에 보관했었던 사건을 기억하십니다. 임시 출생 번호만 있고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을 그렇게 말 그대로 강력 범죄죠. 살인 사건이 있었던 건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 지금 2천 명 이상 되는 아이들이 이런 상태라고 하면 강력 사건에 대한 여부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인가요?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수정: 지금 이제 모친에 의하여 이제 살해된 아이들은 그중에 그렇게 많은 걸로는 보이지가 않는 게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해서 뭐라도 그 증거를 확보한 사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수사를 의뢰한 게 천 건인 거고 그중에 일부는 인터넷상에 불법 입양을 보낸 사람들도 상당수가 존재하는 걸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모친이 이제 고의를 가지고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방치가 되어서 기록상은 추적이 안 되는데 지금 이번 사건도 모친과 동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호자가 제대로 아이가 필요한 여러 가지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굉장히 모친도 열악한 상황이고. 이런 이제 사회적 안전망에서 완전히 지금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그중에 몇 사람이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상의 추적이 안 되는 어떤 제3의 공간에서 지금 생존을 해 있는지 그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정확히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아마도 가족이 없이 혼자 아이를 데리고 지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엄마들이 적은 숫자는 아닐 거다라는 사실을 추정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 김우성: 보도된 걸로만 보면 이제 이혼한 지 한 8년 정도가 지났고 아이는 20개월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교수님 이건 참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엄마도 지금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동맥경화로 인해서 이제 병사했다 이렇게 지금 밝혀졌거든요.
◆ 이수정: 네
◇ 김우성: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아이를 지금 일단 이렇게 두는 거는 이건 일종의 본 뜻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학대 영역으로도 판단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정: 지금 아동복지법상의 학대는 틀림이 없어 보이고요. 물론 아이에게서 폭행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그런 진술은 전혀 있지 아니합니다만 학대가 꼭 무슨 신체적 폭행만 학대가 아닙니다. 사실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 5세 이전에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때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이런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해야 되는 게 부모의 책무인데 그것을 다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방임이고 유기고 다 이제 학대가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아이가 성장하지 못했을 게 너무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지금 방임과 정서적 학대 나아가서는 일부 신체적 학대도 있을 개연성도 없지는 않아서 그것이 뭐 학대다. 그러면 학대를 받는 아동이 있다면 사실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사건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건의 경우에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지자체에서 정말 알 수가 없었을까 그게 이제 사실 궁금증을 유발하는 대목입니다.
◇ 김우성: 사진을 보면 이제 빌라 현관문 앞에 기저귀가 놓여 있는 박스가 놓여 있는 것도 저도 봤는데요. 다 지금 이게 이제 뒤에 저희가 사실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만 아동학대는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이제 칠곡 소원이 사건 이후로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해서 의심만 있어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주변에서 아이가 우는데 산책도 안 시키고 어린이집도 안 보내는 것 같고 제대로 먹이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 이웃이든 누구든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 이수정: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면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인데 어른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아이에 대한 복지 서비스도 제공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그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였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아니하잖아요.
◇ 김우성: 징후가 나타나니까요. 보험료를 못 내거나 세금을 못 내거나.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면 지금 혹시라도 이런 안전망에서 이제 빠져나간 사람들을 추적하는 데 지금에라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웃은 지금 그런 내용, 아마도 공동주택이었던 것 같으니까 다 보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학대로 신고를 왜 하지 않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학대 징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홍보를 하고 신고를 이제라도 좀 받게 하면 지금 증발한 그 천 명의 영아들의 흔적을 추적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사실 하게 되는 거죠.
◇ 김우성: 지금 교수님의 전주 40대 여성과 아이의 비극적 사건에서 사실은 이와 비슷한 지금 수천 명의 아이들이 있는 상태를 빨리 해결하라는 신호로 봐야 한다. 지금 계속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전주시가 모자 명단도 포함을 해서 명단이라 할까요. 이제 그 모자가 있는 걸 인지를 하고 연락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됐습니다. 이거는 지자체가 이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방치되거나
행정망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불법 입양이라든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 김우성: 이제 행정 지금 전주시는 연락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 이수정: 근데 이제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실 주민센터에 지시를 해서 아이에 대한 행방을 확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게 구현이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겠느냐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팀이 다 생겼어요.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전담팀은 아마 전주시에만 있겠죠. 주민센터에는 따로 팀이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시에 있는 아동학대팀이 연락이 안 된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러면 그 해당 주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도 복지팀이 있을 거니까 방문을 하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 김우성: 좀 더 밀착된 곳에서 좀 더 밀착해서 봤어야 된다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아이가 건강하지 않은 엄마 밑에서 전혀 방치되어서 적정한 보호를 못 받았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그거를 하지 못한 부분도 안타깝고요. 지금 건강검진으로 영아 건강검진을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아 건강검진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지금 20만 정도 16만에서 17만 정도는 된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건강검진의 형태로 의료 복지 쪽에서 지금 이런 아이들이 이 아이도 지금 건강검진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아이는 있는데 지금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니까 건강검진에 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면 좀 더 이제 이 아이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테니까 지금 영아 같은 경우에 특정한 연령대 이하의 아이들의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게 지금 시스템을 좀 이렇게 공유 전산망에 다 있으니까 시스템만 공유하게 해줘도 지금 이 네트워크에서 빠져나간 아이들이 추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 김우성: 좀 강제성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내 아이니까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이건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된다. 안전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서 저희가 사실은 아동학대로 보인다라고 교수님도 판단을 해 주셨고 엄마로 추정되는 분의 상황도 물론 안타깝습니다만 아이가 받았을 고통은 명확히 굉장히 사회의 책임 또는 부모의 책임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지금 교사들이 아동학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작 이런 것들은 아동학대 의심만 돼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이 같은 법으로 지금 초등학교 교사들이나 교사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목숨을 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법은 도대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 상황에 맞지 않게 좀 파악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 이수정: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아동학대라는 게 원래 70% 이상이 함께 사는 부모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
◇ 김우성: 통계적으로요?
◆ 이수정: 그런데 이제 부모에 의해서 일어나는 학대는 은폐가 되고 지금처럼. 문제는 남이 우리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하면 그걸 아동학대로다가 부모가 마구 신고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 아동학대의 신고 이후에 사건화하는 절차를 좀 더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 갖게 됩니다. 일종의 신고의 시스템이 약간 남용되는 듯한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아동학대 사건 범죄인데 형사사법기관에다가 신고를 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문제는 지금 선생님들의 문제는 이거를 형사사법기관에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안에서 교육청 단위에서 전부 다 수사까지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 되어 있습니다.
◇ 김우성: 일단은 바로 등록이 되고 수사 절차로 게시되는 그런 것들을 학부모들이 좀 공유한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커뮤니티에서 아동학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공유된다고도 합니다.
◆ 이수정: 근데 이제 만약에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다 그러면 학교에서 무조건 교육청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형사사법기관 같으면 별일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올 만한 상황도 이게 이제 부풀려져서 결국은 민사로 고소를 하고 맞고소를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형사적으로는 범죄 혐의에 도달하지 않는 문제도 선생님을 고달프게 하는 데는 충분히 민사 소송이 악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이라는 것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수사권은 없는 데다가 민사소송에는 계속 대상이 되니까 결국에는 고달프기가 짝이 없는 거죠. 대안도 없으면서 소송에 계속 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동학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범죄고 형사적으로 신고를 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가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가정 내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교육청에 신고를 하라고 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신고를 하라고 그러고 경찰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는 동안은 지금 선생님들이 그 중간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이 수사권도 없이 휴대폰 한 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진실을 입증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데 책임은 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계속될 거라는 거죠.
◇ 김우성: 어떤 법적인 얻은 모든 법은 다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지적도 해 주셨고요. 아동복지법은 사실은 많은 분들은 조금 과도하다 싶어도 괜찮아, 아동들은 그렇게 좀 촘촘하게 보호해야 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정의 사례와 현재 대한민국 학교에서 악용되는 사례가 다릅니다. 이거 좀 법을 바꾸거나 아동학대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분석하신 전문가시잖아요. 좀 미리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을까요 교수님?
◆ 이수정: 근데 이제 부모가 학대하는 건 그거는 빨리빨리 사건화를 하는 수밖에 없고 전 국민이 신고의 의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은 과도하게 우리 아이만 지금 잘 봐달라는 이런 목적으로 학대로 신고를 하겠다고 위협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교육청에다 쓸데없는 신고를 하면서
◇ 김우성: 남용이 될 수 있는 거죠.
◆ 이수정: 그렇습니다. 사건화도 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경찰에 신고도 못하면서. 그런 것들은 면책권을 주는 수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책임을 면하는 조항 같은 건 지금 현재 아동학대 복지법에도 처벌법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아동 인권만 강조되던 측면이 있어서 법들이 굉장히 엄벌주의적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악용되는 측면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지금 절차적으로 너무 남용되기 쉬운 이런 절차를 대폭 개선을 하고 선생님들에게는 형사사법기관의 조력을 받도록.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다 신고를 하는 걸 꺼리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나서 아이들을 신고할 수는 없고 이렇게 되면 그게 사실은 더군다나 이제 방어막이 없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힘이 드시게 되는 겁니다.
◇ 김우성: 아동학대 여러분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무고죄를 묻지 못하는 것도 특징인데요. 가정이나 이웃들, 고통받는 아이들이 보인다면 이건 좀 여러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런 문제들은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