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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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초등학생 수학여행시 일반 전세버스는 안된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9-08 20:04  | 조회 : 804 

[열린라디오 YTN]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방송일 : 202399(토요일)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다음 팩트체크는 무엇인가요?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최근, 몇 주 사이 전국 초등학생들의 수학여행이 무더기로 취소된다는 내용의 글이 맘카페 등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일반 전세버스가 아닌 노란색 어린이 통학 버스를 타야 한다는 법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당장 버스를 교체하는 게 어려운 경우 수학여행이 취소될 거라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학교 측에서 불법임을 인지하고 수학여행을 강행할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적용이 안 된다라거나, “학교나 교사가 과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팩트를 확인했습니다.

 

최휘> . 이른바 노란버스 대란이었죠. 교육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송영훈> . ‘노란버스 대란의 시작은 지난해 10, 제주교육청이 법제처에 현장체험학습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이를 근거로 지난 7, 교육부와 전세버스조합연합회 등에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할 때는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일반 전세버스가 아닌,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노란색 스쿨버스로만 수학여행을 갈 수 있다는 일종의 계도를 한 거죠. 기존 전세버스 중 일부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변경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갖춰야 할 조건 때문입니다. 우선 차량의 색상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8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는 황색이어야 합니다. 눈에 잘 띄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 반드시 9인승 이상이어야 하며, 좌석 규격과 좌석 간 거리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표시등과 보호표지가 필수적으로 부착돼야 하고, 최고 속도 제한장치와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 등도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어린이 통학버스695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수학여행 조건에 맞는 대형버스2431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학교 통학을 위해 연 단위 계약이 되어 있어 당장 수학여행에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수요에 비해 규정에 맞는 차량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현장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해 수학여행을 취소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취소할 경우, 숙박시설·식당 위약금 등으로 2학기에만 총 800억 원을 손해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최휘> 경찰 입장에서는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안내를 한 건데 난감했겠군요.

 

송영훈> . 혼란이 지속되자 결국 경찰은 당분간 관련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이를 즉시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은 기존처럼 일반 전세버스 이용이 가능해져서, 수학여행 줄취소 대란은 피하게 된 거죠. 일단 단속 유예 방침으로 수학여행이 가능해졌지만, 교육 현장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 수학여행이 불법이라는 게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교육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경찰청에서 단속 대신 계도 및 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버스신고와 관련한 별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사고에 대한 사안 처리만 진행되며, 가중 처벌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 문제 역시 어린이 통학버스와 일반 전세버스 모두 동일하게 보험 약관에 따른 보상이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이 취소된 건도 있고, “지침 유예가 아닌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전세버스 업계의 입장도 완강한 상황입니다.

 

최휘> 경찰의 단속 유예로 불법이나 보험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됐지만, 수학여행 때 어린이통학 전용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지침은 그대로입니다. 어린이용 통학버스가 아닌 전세버스를 이용한 수학여행 시 처벌되거나 보험적용이 안된다는 주장은 절반의 사실 혹은 판단보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는 해법이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훈> . 감사합니다.

 

최휘>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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