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 대담 : 안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제도 신청법과 확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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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정보공개제도’ 관련 내용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절차적 이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보의 공개’, ‘중요한 정보의 지연 없는 공시’, 그리고 ‘무한한 정보를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교육’, 즉 공개, 공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선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안성훈 변호사(이하 안성훈)>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변호사님은 행정법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이런 글로 작성해서 공개하고 계시죠?
◆ 안성훈> 네, 공개·공시 교육의 정신에 부합하게 많은 글들을 정보로 순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 중에서도 사법기관의 정보비공개 노력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고 계시죠?
◆ 안성훈> 네. 제가 알아보니까 사법부의 정보비공개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행정부는 그래도 90%를 왔다갔다하는 공개율을 가지고 있는데, 사법부는 50% 아래라는 얘기도 있고요. 최근에 사법부가 판결문 열람 공개자료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방법이 조잡하고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공개해야할 판결문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승우> 여러 뉴스에서 검찰 특활비 관련해서 이 ‘정보공개제도’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 안성훈> 최근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에 관한 뉴스가 많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3년 5개월에 긴 행정소송 끝에 받아낸 1만 6735쪽 분량의 자료에 관한 뉴스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받았는데도 중요한 부분, 즉, 누가 어떻게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많은 중요 정보를 가리고 주었다고 하지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제도로서 국민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받아보고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알 권리의 핵심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 안성훈> 네, 맞습니다. 정보공개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알 권리의 핵심이기 때문이고 또 그 정보의 주인이 바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공공행정은 국민 모두의 것이고 그 소유자가 자신의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게 사실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가 되어야 국민이 정보를 신뢰할 수 있고 내가 만들어낸 정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이 정부를 안전하게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데이터가 진짜 중요한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국가가 정보를 독점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많이 공유시키고 순환시켜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어야 우리 국민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또 발전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정보공개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우>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제도인지 알아보죠.
◆ 안성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공개법’이라고 하는데요. 1998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약간 모호하긴 하거든요. 아시아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 안성훈> 아시아에서 최초라고 하는 건 사실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보다 먼저인 건 맞고요. 동아시아에서 최초고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시아라고 부르는 국가 중에는 최초인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하지요. 그리고 공개가 원칙입니다. 비공개 사유라고 정한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 정보는 모두 공개하여야 합니다.
◇ 이승우> 정말 필요하고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정보공개제도가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 안성훈> 공개가 원칙이니 만큼 정보공개율 자체는 높은 편입니다. 2021년 기준 전부공개된 것만 기준으로 하면 공개율이 78%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권력에 가까워질수록 공개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기관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율은 83%, 공공기관은 84%로 다소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은 67%, 권력기관이라고 보이는 감사원은 전부공개율이 50% 남짓, 공정위는 62% 정도가 되어 평균보다 많이 낮은 공개율을 보이고 있고요. 사법부도 50%대의 하위권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생산 정보 같은 경우는 공개율이 2%에 밖에 안 된다라는 기사도 있는데,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 민감한 정보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공개율이 떨어지긴 떨어질 수 있어도 2%는 좀 많이 낮죠.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그래왔겠지만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들도 사실 민감한 정보는 일단 비공개를 하려는 유혹을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정보공개 업무를 다뤄봤기 때문에 사실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비공개 사유부터 딱 살펴보는데 너무 비공개 사유가 타이트해 보입니다. 바로 공무원의 심리가 비공개해야 되는데라는 관점으로 이 사유를 보기 때문인데,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돌아와서 보면 비공개 사유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공무원의 심리에서 보면 후속 대응을 하기가 감당이 어려우니까 정보가 나가면 내가 다시 대응을 해야 되고, 2차 정보도 나가야 되고, 소명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 때문에 재판에 관한 것, 개인 정보에 관한 것. 영업비밀에 관한 것의 요소가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거기에 포장지를 씌워서 비공개를 검토하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논란이 될 정보는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을 사유로 비공개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앙부처 기준으로 비공개 사유로 가장 많은 것은 재판 관련 정보(30%), 개인정보(30%), 법령상 비밀정보(17%), 공정한 업무수행(11%)로 비공개 사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럼 어떠한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당하면,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안성훈> 정보공개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제도가 있습니다.
◇ 이승우> 인용률이 좀 나오나요?
◆ 안성훈> 인용률은 30%도 안 되는 낮은 인용률로 보이는데요.
◇ 이승우> 그렇지만 효과적일 수 있네요.
◆ 안성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서 빠르게 결론을 받아볼 수 있고 그래도 인용률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대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는 아니고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갈수록 인용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승우> 오히려 역전되는 형상이네요.
◆ 안성훈> 그래서 오히려 뒤에 더 강한 구제절차를 빠르게 밟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정보공개청구 제도’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 안성훈> 일단은 정보공개 제도 자체가 조금 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독일 정보공개법에 보면 비공개 사회를 굉장히 상세하게 규정해서 공무원의 재량의 여지를 많이 없애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진행 과정 중에 정보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위원회라는 독자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의 이의신청 제도 같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인용률이 50%가 넘는 인용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보공개 책임관 제도를 인용해서 정보공개 책임관인 행정청에 속해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청구를 의미 있게 만들고, ‘어떤 정보가 어디 있으니까 이걸 청구하시면 됩니다’라고 가이드를 주고 행정청은 거기에 부합하는 정보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해서 분쟁 자체가 없어지게 만들고 사실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실시간으로 접근 권한을 많이 부여하고 그리고 정보공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적극적으로 가공 정보도 제공하는 등의 이런 노력을 통해서 진취적인 결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안성훈>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