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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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국토부 1기 신도시 재개발…‘압축도시’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6-07 17:35  | 조회 : 132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방송일 : 202367(수요일)

대담 :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국토부 1기 신도시 재개발압축도시!?”

 

-1기 신도시, 노후화 개선하고 미래 도시로 전환

-블록 단위 통합 정비로 주거, 상업, 일자리 조화

-과도한 용적률 우려에는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입주 물량 조정해 이주 대책...신도시 특혜 우려, 특별법서 해소할 것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최근 51기 신도시에 대한 도심 재생 또는 혁신적인 재개발안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지역 5개 신도시 순회 현장 소통 일정을 모두 마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하 문성요)> , 안녕하세요.

 

박귀빈> 지난 2월에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국회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의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데, 정식 명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우선 그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은 어떤 건가요?

 

문성요> 1기 신도시는 지난 1988200만호 주택 건설계획에 따라서 조성이 됐습니다. 이러한 1기 신도시 등과 같은 노후 계획도시는 짧은 기간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공급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또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족 기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제도는 저층 주거 밀집지역이나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신도시를 정비하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후 계획도시가 자족 기능과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 기능 향상과 함께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시 재창조 수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속도감 있고 질서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에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도시계획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면제나 완화 그리고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이 도시 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대규모 이주 수요를 고려한 이주 대책 수립을 위한 추진 체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귀빈> 안전 진단을 완화하고 또 용적률을 상향하고 이주 대책에 대한 수립,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이 법의 추진 배경을 설명하실 때, 노후 계획도시 정비가 단순한 정비 사업이 아니고 도시 재창조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시 재창조, 구체적으로 어떤 걸 구상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성요> 일반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과 달리 노후 계획도시는 블록 단위 통합 정비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4개를 블록 단위로 묶어서 주거와 상업, 일자리를 복합화하고 또 용적률 상향 등으로 해서 가용 토지를 확보해서 자족기능 확충과 공공시설 기반시설 설치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와 같이 최신 도시 트렌드에 맞춰서 도시를 재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도시 기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확충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귀빈> 그런데 법이 발의되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볼게요. 먼저 통합 정비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대규모 블록 단위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성요> 일부에서 아마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블록 단위 통합 정비를 추진하는 경우에만 특별법상의 특례가 부여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아마 합치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단지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단일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해서 조합이 설립할 때부터 정비사업을 착수할 때까지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서 신속하고 또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특별법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사실 우려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용적률 문제인데요. 용적률을 높일수록 건물을 위로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에요. 현재 일반 주거지역이 최대 300%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법안의 내용을 보니까 용적률 최대 500%까지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성요> 용적률 500%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도시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도시 차원의 공간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적정 수준의 밀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용적률을 포함해서 건폐율이나 일조, 녹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자체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해서 도시 내 인구 변화에 따른 도시 기능 재편과 기반시설 용량 등을 검토하고 또 여건에 따라서는 광역교통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노후 계획도시를 주거와 상업 업무시설이 복합화된 자족 기능을 갖춘 압축도시로 전환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광역교통 수요는 점차 감축시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전체 다 최대 500%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역별, 지역별로 상황에 따라서 최대 500%까지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고, 그런데 어찌 됐건 주거·상업·업무시설이 통합적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압축도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용적률을 500%까지 끌어올리면 너무 빽빽하게 들어서서 이른바 닭장 아파트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더라고요. 그만큼 가구 공급량은 많아지는데 기반시설 부족하고 교통난, 일조권 침해. 각종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우려거든요. 그래서 앞서 잠깐 짚어주시긴 했지만 이런 고밀도로 인한 문제점이 해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문성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경비 기본계획을 통해서 우려들을 불식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도시 기능을 향상하면서 일자리를 갖은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광역·교통·지원 부분에서 현재도 1기 외곽 신도시들 때문에 사실 교통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급자족 도시가 되면 좀 그 부분은 해소가 되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문성요> 그렇습니다. 물론 정비 기본계획에서 말씀하신 교통 부분도 같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내 자체적인 자족 기능을 갖춰서 교통 수를 줄여나가면 아마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가 이주 대책 부분입니다. 1기 신도시 주택 30만 호 가량 되는 이 규모의 도시를 정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분들 일단 계획하고 다시 짓고 이러려면 일단은 이주하셔야 되잖아요. 다른 데로 옮겨가셨다가 또 다시 오셔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전세 시장 혼란이 생길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나요?

 

문성요> 특별법에서는 대규모 정비에 따른 말씀하신 부동산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서 정부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비 과정에서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을 막기 위해서 연간 허용 정비 물량과 단계별 이주 물량 산정 등을 위한 세부 기준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자체는 이걸 토대로 해서 구역별로 이주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이주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을 해서 이주수요 관리라든지 이주단지 조성,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이주자금 지원 등 이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이주민이 주거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귀빈>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정비 물량이나 입주 물량을 조정하고 이주 대책을 수립하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 부분은 끝까지 지자체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성요> 지금까지도 소통을 잘 해 왔고요.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귀빈> 일부 기사를 보면 처음에 지자체 주도로 이주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안이 짜여져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 주도로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성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하고 지자체가 긴밀히 협조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지자체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노후 계획도시가 아니고 원도심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별법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문성요> 특별법상 지금 특례는 공공주택 공급이나 공공시설 기반시설 설치라든지 자족용지 확보와 같이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후 계획도시 특성상 현행 법률로는 정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도심에 대해서는 현재도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정비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민간의 주거와 상업, 산업시설 등을 창의적으로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사업과 또 부처별 사업을 연계해서 집중 지원하는 도심 융합 특구, 그리고 기존의 도시계획 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공간 혁신구역 3종 세트와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서 원도심 정비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혹시 우려가 있을까 봐 그 부분을 여쭤본 건데요. 서울에도 노후 아파트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특별법 내용에 넣으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문성요> , 그렇습니다.

 

박귀빈> 최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기 신도시 5곳을 방문해서 주민 간담회 순회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특별법에 대한 주민들의 현장 반응은 어땠나요?

 

문성요> 원희룡 장관님께서 지난 321일 일산을 시작으로 해서 평촌까지 5개 신도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의견을 나눴고요. 노후 주거단지 실태와 도시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저도 장관님과 동행을 했습니다마는 신도시 주민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주택이 노후화되면서 배관 누수나 침수 등으로 인한 반복되는 고통을 호소하고 계셨고요. 또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현실을 보고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특별법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셨고, 특히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서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고 또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아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께서는 통합개발에 따른 주민 간의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을 우려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가 잘 조정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면 아마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특별법 제정과 정비 기본 방침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지역별 MP를 통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박귀빈> 지난주부터 특별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끝으로 정부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문성요> 정부는 신속한 신도시 정비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고요. 지자체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바와 같이 내년에 국토부가 수립하는 기본 방침과 1기 신도시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같이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정비계획을 우선 수립할 선도지구도 지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특별정비구역 등 각종 사업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지방의 노후 계획도시에서도 정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박귀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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