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암에 걸린 와이프를 두고 바람핀 남편…집에서 나간뒤 그가 벌인 충격적인 행동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5-26 17:54  | 조회 : 837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3526(금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사실혼과 법률혼, 유사한 점은 위자료·재산분할, 사안에 따라서는 연금·보험금 수령, 청약·난임부부 지원 등의 정부 지원 일정 부분 받을 수 있어

- 차이점으로는 협의이혼·이혼소송 등 별도 절차 없이 당사자 간 의사 표시만으로 해소가 가능한 점,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점,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 관계로 표시되지 않는 점이 있어

- 사실혼관계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서류를 훔쳐 일방적 혼인신고, 혼인무효청구소송과 정신적인 손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혼인무효가 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사정이 있어서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1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저는 갑상선암에 걸렸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간병이 필요한 저를 두고 남편은 밖으로만 나돌더군요. 결국 저는 시골에 있는 친구 집에 내려가서 요양차 몇 달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서 집을 비운 와중에도 남편은 또다시 여자를 만났고, 심지어 집까지 데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얘기했고 남편이 집에서 짐을 싸들고 나가자마자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이후 저는 친구 집에서 몸조리하고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요, 제 여권과 통장을 비롯해서 각종 서류가 없어진 걸 알게 됐습니다. 왠지 남편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온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다음날 경찰이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혼인신고가 돼 있고 부부 사이에 절도죄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편이 제 동의도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것 같은데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사연자분은 남편과 사실혼 관계라고 하셨어요. 10년 이상 지속해온 거의 부부나 마찬가지라고 하셨는데, 이 사실혼과 법적 배우자와의 차이점을 먼저 알려주시죠.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저희 판례가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조인섭: 그러면 사실혼의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류현주: 법률혼과 일단 유사한 점이 지금 말씀하신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연금이나 보험금 수령도 가능하고 청약이나 난임부부 지원 등의 정부 지원도 일정 부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법률혼과 다른 점도 있는데요.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당사자 간 의사 표시만으로 해소가 가능한 점, 그리고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점,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 관계로 표시되지 않는 점 등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인섭: 그러면 의사 표시만으로 해소가 가능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부는 사실혼이었으면 그냥 끝난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사연자분이 집을 비운 사이에 남편이 여권과 통장, 도장과 같은 각종 서류를 훔친 것 같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부부 사이에 절도죄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답변이 왔다는 거죠.

 

류현주: , 맞습니다. 사실 절도죄는 친족상도례라는 처벌의 예외 사유가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이런 사람들이 절도를 하였을 경우에는 형을 면제합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의 남편이 법적 배우자로 되어 있는 이상은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연의 경우에는 남편이 사연자분의 동의 없이 여권과 도장 등을 훔쳐서 임의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어락을 훼손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되고요. 무단으로 집에 들어왔으니까 주거침입죄도 되고, 혼인신고가 유효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절도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혼인신고서를 위조해서 허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 보입니다.

 

조인섭: 그러면 결국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는 거는 혼인신고가 된 사정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연 같은 경우는 사연자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잖아요. 먼저 혼인신고 부분을 없애야 친족상도례에도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류현주: , 맞습니다. 사연자분께서는 혼인무효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민법은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그다음에 근친혼일 때 혼인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남편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무효청구가 가능하고 혼인무효가 되면 혼인관계증명서상의 기재사항도 전부 삭제가 됩니다.

 

조인섭: 그러니까 혼인무효가 되면 절도죄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류현주: , 맞습니다.

 

조인섭: 또 사연자분은 남편분의 외도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사연자분하고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거를 혼인무효하면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혼인무효나 위자료청구 이외에 형사처벌도 가능할지도 좀 알려주세요.

 

류현주: 혼인무효청구를 하실 때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형사사건에서 죄목들이 유죄가 확정된다면 범죄 피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인섭: 혼인무효 부분이 입증이 되면 절도죄로 처벌도 가능하고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이런 것도 다 처벌이 된다는 거죠.

 

류현주: , 그렇습니다.

 

조인섭: 위자료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밖에 사연자분이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류현주: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실혼관계이더라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또는 사실혼이 해소된 때로부터 2년 내에만 제기하면 되거든요. 만일 헤어지실 때 재산에 대한 정리를 안 하신 상태라면 추후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청구가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조인섭: 그리고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혼관계에서의 혼인신고인데, 사실혼관계가 끝났다고 한 이후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그 이외에 사실혼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간에 혼인신고를 하면 그거는 이 사연과는 달리 혼인신고가 유효하게 인정될 수도 있는 거죠?

 

류현주: , 그렇습니다.

 

조인섭: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남편과 혼인신고 없이 약 10년 동안 사실혼관계로 지내오셨는데 남편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와중에 사연자분의 동의 없이 남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셨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혼인무효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셨고 그거와 더불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인무효가 되는 경우에 남편이 주거를 침입하고 절도한 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된다면 사실혼관계가 끝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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