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휴가 중 업무지시? 현직 노무사 "일 한 시간 적어두세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5-26 15:06  | 조회 : 967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휴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차 휴가입니다. 연차라고 그냥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휴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볼 텐데 가장 궁금한 것이 연차 휴가 외에 법정 휴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 김효신: 휴가의 종류가 조금 많아요. 휴가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게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생리 휴가 그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난임치료 휴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게 배우자 출산 휴가, 그다음에 가족 돌봄 휴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휴가하고 휴일을 헷갈려 하시고 휴직은 뭐냐 이게 용어가 되게 헷갈려 하세요. 휴가는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데 어떤 요건을 충족해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한 날이고요. 그다음에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고 그다음에 휴직은 직을 당분간 쉰다는 의미에서 어쨌든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은 날이라고 해석하는 건 동일합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지금은 근로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 김효신: 연차 휴가 제도가 이게 저도 한번 이번 기회에 찾아보게 됐는데요. 이 연차 휴가 제도는 근로기준법이 1953년도 5월 10일에 제정됐거든요. 그때부터 있었다더라고요.

◇ 이현웅: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어요.

◆ 김효신: 네 만들어질 때부터 대신에 그때는 1년 개근 시에는 3일에 휴가를 부여한다고 돼 있어서 일수가 되게 작았는데요. 그런데 되게 놀라웠던 게 그때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산전후 휴가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줘서 연차 발생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규정해놨더라고요.

◇ 이현웅: 저희는 우리 노무 관련한 문화가 항상 느리게 걷는 줄만 알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처음부터 잘 어느 정도는 기틀이 마련이 됐던 것 같습니다.

◆ 김효신: 이거 말고도 주휴수당이 53년도부터 들어가 있었잖아요.

◇ 이현웅: 주휴수당도요. 그렇군요. 연차 휴가 제도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까?

◆ 김효신: 맞습니다. 연차 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돼요.

◇ 이현웅: 초단기는 안 된다.

◆ 김효신: 네 그렇죠. 15시간 미만 근로자들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안 됩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그러면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랑 이상이랑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업장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김효신: 이게 연차는 1년 근속하게 되면 발생하는 15일의 휴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1개월 만근하면 하루에 휴가가 생기는, 우리가 이게 개념은 월차지만 월차로 부르지 못하는 연차 휴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월차의 법정 개념은 없어졌으니까요.  한 달 단위의 연차 휴가 1개월 만근하면 생기는 발생하는 1일 휴가는 그 달에 5인 이상이면 발생하는 거고 미만이면 발생을 안 하는 거지만 15일에 1년의 근속 출근율 80%를 지켜보고 발생하는 15일의 휴가는 이거는 1년 전체 기간을 5인 이상을 유지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5인 미만인 달이 한 달이라도 있으면 15일 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 이현웅: 그렇게 구분이 되는군요. 네 그러면 근속 1년 미만 기간에는 연차가 있었다가 1년이 되어서 연차가 없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건가요?

◆ 김효신: 맞습니다. 1개월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5일 그 달에 5일만 충족하면 발생시키는 거고 15일은 1년 전체를 보기 때문에 있다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연차 휴가 발생 일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 김효신: 다들 잘 아세요. 한 달 만근하면 하루 휴가 생긴다. 그런데 이거는 1년 근속, 근무한 지 1년 미만 될 때까지만 적용되는 거고요. 1년이 되는 날 15일이 발생해서 이 15일을 가지고 향후 1년 동안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년 차라고 할게요. 만 1년이 지난 날 2년 차부터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한 달 만근하면 하루 휴가가 생기는 것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건 오로지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산휴가라는 게 있죠. 처음에는 3년 차 때 1일의 가산 휴가를 주고요. 다음부터는 6년 차, 8년 차, 10년 차 약 2년 단위로 가산 휴가의 1위를 더 발생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 25일이 적용되고 25일이 되려면 입사 22년 차가 되셔야 합니다.

◇ 이현웅: 입사 22년 차요.

◆ 김효신: 만으로 21년이 되시면 25일을 최대 확보하시는 거고 그 이후에는 계속 25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 이현웅: 25일까지 받아보시고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 김효신: 요즘에는 거의 드물긴 하겠죠.

◇ 이현웅: 이렇게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 휴가인데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 휴가 적용하는 곳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 김효신: 맞아요. 결국에는 회계연도는 어떤 기준 시점에서 1년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부분 정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어느 정도는요.

◆ 김효신: 네 어느 정도는요. 그래서 1월 1일이 돼서 그냥 근로자한테 일률적으로 연차 휴가를 발생시켜주고 그걸 가지고 12월 31일까지 쉬게 하는 연차를 쓰게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에서 의해서 적용되는 건 아니고 노동부 유권 해석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사 노무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1월 1일 연도 중에 입사하신 분들은 1월 1일 날 똑같이 15일이 부여되는 건 아니고요. 연도 재직 일수에 맞게 비례해서 부여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이현웅: 비례 계산법 같은 것도 있습니까?

◆ 김효신: 비례는 역시나 똑같습니다. 정상 연차 15일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일이거든요.

◇ 이현웅: 아 간단하네요.

◆ 김효신: 네 간단합니다. 비례 적용하는 게 그냥 그대로 비율을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여서요.

◇ 이현웅: 청취자님 질문이 들어왔네요. 월급에 연차 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연차 수당이 포함돼 있어도 연차를 쓸 수 있지만 그 수당은 삭감이 된다고 차감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연차를 쓰면 월급이 깎인다는 의미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 김효신: 네 이게 사실 포괄임금제거든요. 이게 대법원에서 포괄임금제 소정 근로기간 전체를 연차 수당을 매월 포함하여 지급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례들이 있어서 연차 수당까지 포괄해서 급여를 구성하는데요. 또 대법원에서 이게 그러면 연차 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은 너무 불법 아니냐고 했을 때도 포괄임금제가 연차 휴가권 자체 연차 수당을 박탈 포함한다고 해서 박탈하는 건 아니다 라고 판시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현실에서는 포함시켜 놓고 쓰면 그 수당만큼 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이상하죠. 연차를 쓰면 내가 월급이 깎이는 제도인데 연차는 유급 휴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딪히긴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수당에 포함되는 포괄임금제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면 휴가권은 보장하지만 거기에 대했던 수당이 포함돼 있던 것은 삭감되는 그런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또 관련한 질문인데 연차 휴가를 연차 휴가 중에 회사에서 업무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처세술을 물어보셨네요.

◆ 김효신: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난감한 경우거든요. 그냥 시키시는 분은 그냥 빨리 하고 다시 쉬면 된다고 생각해서 말하셨을 텐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업무 지시가 분명 있었기 때문에 그에 투입된 시간만큼은 근로를 한 거라서 연차 휴가의 시간만큼은 휴가로 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 이현웅: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효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연차를 한 번 쓴다고 하면 1일 8시간 기준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업무 지시가 있어서 내가 3시간을 투입했다. 그럼 그날 연차는 5시간을 사용하게 되고 3시간 분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되는 거죠.

◇ 이현웅: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게 4시간이라고 치고 반찬을 다음에 또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 김효신: 그렇죠. 이거는 정확하게 저는 청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상사에게 명확한 업무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법적 이론상으로는 제가 이렇게 법으로 말씀드리지만 회사 생활에서는 이렇게 권리 주장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 이현웅: 그렇긴 하죠. 그래도 일단은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 내가 일한 만큼은 다음에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 김효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은 꼼꼼하게 기록해 두시는 거 그걸 좀 추천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다음 달 6월 5일 월요일이 일요일과 현충일이 끼어 있어서 단체 연차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연차를 최대한 아껴서 10월에 사용하려고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단체 연차가 뭡니까?

◆ 김효신: 단체 연차는 지금처럼 이게 중간에 근로일에 껴 있을 때가 징검다리 연휴라고 하잖아요. 일요일과 화요일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껴 있는 근로일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연차로 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각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는 않고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소정 근로일에 갈음해서 연차 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가 있다고 하면 본인으로서는 좀 이상하시겠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 이현웅: 근데 회사 다니면서 근로자 대표가 누군지 저는 잘 모르겠던데, 보통 이건 누굽니까.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원래는 근로자 대표라고 하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되는 거고요.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근로자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그동안 근로자 대표에 대해서 선출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원래는 큰 기업에 가면 근로자 대표 뽑기 위해서 조금 민주적이고 절차적으로 하게 되지만 우리 소규모나 작은 기업들로 오면 다들 하기 싫어하시는 경향도 있고요. 누군가 회사에서 찍어주는 사람이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근로자 대표가 누구인지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 김효신: 그래서 좀 부탁드리면 노동은 관심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잘 안 되면 뭉쳐서 얘기도 하고 그러셔야 되거든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