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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전문

[이앤피] 박상혁“尹 노조 때리기, 편 가르기 선동... 내년 총선용”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5-24 17:46  | 조회 : 707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 대담 : 황교안 전 국무총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황교안“4·15 부정선거 의혹, 대법관들 직무유기로 고소”

-선관위, 해킹 관련 보안 점검 거부, 켕기는 것 많아서?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채 의혹, 셀프조사 안 돼…제3기관이 조사해야
-126건의 선거무효소송, 대법원은 5개만 검증…직무유기 수사해야
-민주노총, 이미 노조 속성 잃고 정치 행위 중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고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이 참여하는 보안 점검을 수용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지금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통보를 받고도 사실상 방치했다 그런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총리님 안녕하세요.

◆ 황교안 전 국무총리(이하 황교안) :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 이승훈 : 총리님 그런데요 미래통합당 당 대표도 하시고 그래서 대표님이라고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리님이라고 하는 게 참 예의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어떻게 부르는 게 가장 좋으세요?

◆ 황교안 : 편안한대로 하시는 게 괜찮고요. 익숙한 것은 총리가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르시기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 이승훈 : 그러면 저는 총리라고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저도 총리를 하실 때 저도 세종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게 익숙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다고요?

◆ 황교안 : 예, 그렇습니다.

◇ 이승훈 : 검찰에 선관위 수사 좀 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 황교안 : 선관위뿐만 아니라 제가 세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 선관위에서의 불법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둘째는 그 자녀들의 문제도 같이 수사를 해야 되겠다.이제 민주당도 지난번에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의 부정도 수사해 달라. 세 번째는 대법원이 지금 사실은 많은 불법이 있어서 고발을 해놨습니다. 대법원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 달라. 그 세 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는 맨 앞에 것만 주로 보도가 되는데 사실은 뒤의 것들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 이승훈 : 이 시간이니까 또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선관위에서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스스로 받겠다고 했다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안 점검이라는 자체가 좀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보안 점검이라는 게 뭐죠?

◆ 황교안 : 특히 인터넷을 통한 해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안 점검을 해 왔습니다. 자체 보안 점검도 하고 국정원이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민간에서의 보안 점검도 해왔고 법에 따라서 보안 점검을 계속 해 왔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국정원이 선관위 중앙선관위원회 내에서 북한의 해킹이 있었다 이런 자료와 의심을 가지고 보안 점검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관위가 거부했죠. 그런데 이런 보안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부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같이 하거나 단독으로 하거나 이것도 다 적어도 다 거부해버려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죠.

◇ 이승훈 : 그렇다면 총리님 보시기에 왜 거부했다고 보세요?

◆ 황교안 : 뭐 안에 켕기는 게 많이 있는 거죠. 저는 그 안에 우리 국민들의 투표 성향이랄까 이런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선관위가 잘못한 부분들 지난번에 대선 때도 사전투표 둘째 날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자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숨기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죠.

◇ 이승훈 : 지금 말씀하신 건 역시 개인 의견이 되시겠고요. 그렇죠?

◆ 황교안 :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말은 개인이 하지만 그냥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의견이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의 지혜가 집약된 의견이라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승훈 : 총리님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그렇다면 총리님께서는 선관위에 대한 해킹 시도에 대해서도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확실한 의견들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 황교안 : 국정원에서는 북한이 해킹을 한 의심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심이 많다는 정도로 얘기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국정원이 1년에 몇 만 건씩의 해킹이 시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더더구나 선거관리에 관련해서도 해킹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보안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것도 저것도 없는데 그냥 주요국가기관에 대해서 국정원이 들어오겠다 그거는 그렇게 쓸 리가 없죠. 국정원이 판단하는 것은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 이승훈 : 지금 황교안 전 총리님과 어제 있었던 선관위가 국정조사에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받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언론들이 가장 관심 있었다는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전현직 사무총장 비롯해서 그 자녀들 또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했다는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총리님, 저 궁금해하는 것들 다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건가요?

◆ 황교안 : 제대로 된 조사라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그 직원들 아닙니까? 조사하겠다는 선관위의 간부들에 대한 조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검증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과연 제대로 되겠나 저는 사실 그런 걱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기관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공신력 있는 비기관이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자체 조사를 하겠다, 셀프 조사를 하겠다 이런 걸로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시원하게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 이번에 많이 보셨겠지만 총리님이 보시기에 지금 가장 많이 되는 게 아빠찬스 논란 나오면서 2030 세대들이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는 것 아닙니까?

◆ 황교안 : 맞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 이승훈 : 총리님이 보시기에 이번 논란은 사람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황교안 : 병존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어도 잘하는 기관도 있는데 이것이 병존한 것 같아요.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또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감시 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하기에는 감시 감독 기능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국회가 감시를 해야 되는데 국회가 제일 무서워하는 기관이 선관위원회예요. 그것도 선거 관리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하니까 제대로 된 검증이 그동안 진행되지 않아서 이것들이 쌓여서 적폐가 돼 버렸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번도 사실은 특히 자녀 문제들에 관해서는 제3기관에 검증을 받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요. 

◇ 이승훈 : 선관위 공식적 회의 내용이 다 잘라내고 아주 핵심은 이겁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경력직 채용했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총리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절차라고 보십니까?

◆ 황교안 : 결과를 보면 됩니다. 결과가 자녀들이 또 3명이 다 합격이 됐단 말이죠. 쉽지 않은 것이에요. 말하기 좋아서 법과 원칙이지 동시에 3명이나 된다는 것은 아마 확률적으로 말하면 있기 어려운 이런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잘못한 분들은 빠르게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정리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 어제 기자회견에서 관심을 안 받았다고 한마디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대법원에도 쓴소리 하셨다고 그 말씀하셨죠, 선관위와 대법원 조직이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조직 같은데 이게 어떻게 연결돼서 선관위한테 대법원 문제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 황교안 : 대법원이 지난 4·15 총선 이후에 선거무효 소송들이 제기가 되고 그게 대법원에서 심의를 했거든요. 선거는 중앙선관위가 관리했지만 거기서 생긴 선거의 불복 문제, 선거무효 소송에 관해서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선거 소송은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어요. 법상 필수 규정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걸 재판하면서 180일이 아니라 지금 벌써 3년 가까이 돼 버렸어요. 모두 126곳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돼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 검증을 하고 끝내야 되거든요. 그 126곳 중에 처음 시작한 게 1년 2개월 만에 검증을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거의 한 1년 다 돼서 첫 번째 재판이 있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것부터가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대법관들이 그런 협의를 했대요. 126곳을 다 할 수가 없으니 5곳만 먼저 검증을 해보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는 그냥 같이 따라가자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한 분 한 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소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이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다 퉁쳐버린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언제부터 법원이 이렇게 돼 버렸는지 저는 정말 분노합니다. 이렇게 국민들 앞에 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시간도 안 지키고 제대로 된 절차도 안 갖추고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법관들을 고소한 바가 이미 있는데 또 저희들도 이런 고소를 같이 해 나가고 이 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 달라 대법원에 대한 대법관들에 대한 수사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가 제대로 안 돼요. 이것도 정말 공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게 서민이든 대법관이든 장관이든 잘못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라달라는 것이 제 요구입니다.

◇ 이승훈 : 총리도 하셨지만 또 대통령 대행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제였습니다. 주말 민주노총 도심 대규모 집회 관련해서 얘기하던데 어떤 불법행위 방치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용납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대통령의 언급은 노조 탄압이다. 이렇게 볼 소지는 없을까요?

◆ 황교안 : 대통령도 전에는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 보장 불법 필벌, 합법적인 것은 보장하고 도와주고 불법인 것은 엄단한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이 합법인 집회에 대해서도 합법인 사업에 대해서도 처벌하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불법에 대해서 엄단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것이고 공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하나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것이 말이 노조인데 이 노조는 노조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사관계 유지 개선을 위한 집단 이게 노조인 건데 노조가 정치 행위를 하면 이건 노조의 정당성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노조가 미군 철수해라 이석기 석방해라 이렇게 하면 이미 노조의 속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민노총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이 따끔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이승훈 : 우리나라의 양대 노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성을 따졌을 때는 좀 그런 요구해도 되는 건 아닐까요?

◆ 황교안 : 그러니까 노조라고 하는 건 전에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됐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법외 노조라는 게 그게 바로 불법 노조라는 거거든요. 노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이 노조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지금 민노총의 행태에 관해서는 이것이 불법행위 폭력이 이뤄지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미 노조의 적법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름은 노조인데 실제로는 노조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처벌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조가 노조의 본분을 유지한다면 어려움이 있거나 힘이 들어도 그건 도와줘야 한다. 이게 노동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 부분을 국민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기조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적확한 것이고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그런 불법이 없는 노동조합 이건 전폭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불법은 안 되지만 합법은 보장한다. 이 원칙이 맞습니다.

◇ 이승훈 : 총리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교안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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