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20년 집을 떠난 아내, 아들 결혼을 계기로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가능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4-04 10:32  | 조회 : 473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4월 4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예진 변호사

-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이혼 청구할 수 있어
-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 공시송달, 친족 사실 조회 등에 의해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어
-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 마련되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아내가 저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간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저와의 결혼생활이 답답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니, 어느 날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당시 아들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저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엄마 없는 아이란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제 딴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아들의 교육에 최선을 다했고,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볶음밥도 이제는 수준급으로 할 정도입니다. 제 아들은 제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정말 잘 자라주었습니다. 못난 아비 밑에서 그저 잘 자라주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얼마 전, 장성한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은 제게 아내와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그러더군요, 자신을 버리지 않고 잘 길러주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자신을 잊은 어머니와는 이제 인연을 끊어내고 싶다고 말입니다. 며느리 될 아이도 아들의 선택에 동의해주었습니다. 둘이서 오랫동안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니, 아들을 위해서라도 아내와의 이 기나긴 악연을 끊어낼 필요가 있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30여 년간 연락도 없었던 아내와 이혼하고자 합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아내와의 이혼이 가능할까요?” 사연자분,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이제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털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뉴스를 보면 가족을 버리고 가는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몇 년간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부양을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보험금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 사건처럼 20년간 연락이 안 되는 아내와 사연자분이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 김예진 변호사(이하 김예진):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세 가지 원인이 이 사건에서 적용을 검토해 볼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네, 그러니까 민법 840조에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예진: 부부에게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 두절이 되었다면 악의의 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고 3년 이상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룬 여러 사건들 중에서도 위와 같이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과 자녀를 버리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 악의의 유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하여 주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 조인섭: 근데 소송은 서로 간에 이렇게 공방이 오가는 거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나요?

◆ 김예진: 사연자님과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먼저 아내분의 주소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연락 두절이 되는 사연들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또한 변경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사나 이사 간 주소지를 알 만한 다른 가족들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로 나갔는지 확인하고자 출입국 조회를 하거나 상대방의 부모님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혹 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경우에는 연락 두절된 사람의 형제, 자매나 부모의 가족 등을 확인하여 이들에게 친족 사실 조회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 친족 사실 조회를 통해서 실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주소지로 소송 서류를 보냄으로써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근데 만약에 친족 사실 조회를 했는데 친족 사실 조회 통해서도 당사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생존 여부, 이런 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까요?

◆ 김예진: 이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세요.

◆ 김예진: 네, 공시송달은 위와 같이 상대방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원에서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를 한 뒤 일정 기간이 도래한 이유까지도 답변이 없으면 그대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이 사연의 경우 사연자분께서는 아드님을 위해서 이혼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연자님의 아들의 경우 아버지가 이혼을 해서 본인도 어머니하고의 관계를 끊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혼을 하면 아드님과 어머니의 관계도 이렇게 끊어지는 걸까요?

◆ 김예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비양육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자신과 자녀의 이름이 완전히 지워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와의 혈연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를 기르지 않은 비양육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 이혼한 상대방은 삭제된다 하더라도 자녀분과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상속 관계 또한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님이 부인과 이혼을 해도 말하자면 아이의 자녀분, 이미 성인인 것 같은데요. 그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모’로 나오고 또 그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도 역시 받는다는 거죠?

◆ 김예진: 네, 맞습니다.

◇ 조인섭: 근데 어쨌거나 이런 경우에, 말하자면 오랫동안 연락 두절됐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부양 의무를 부담하라거나 아니면 보험금을 받겠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관련해서 또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요?

◆ 김예진: 네, 맞습니다. 이혼 후에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자녀의 사망 등으로 사망보험금의 상속인이 되었을 때 갑자기 나타나 재산을 상속받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많은 분노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막기 위해서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하여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조인섭: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부부에게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는데요.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생사 여부를 알 수가 없을 때,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배우자와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공시송달, 친족 사실 조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20년간 생사가 불명인 분하고 이혼이 가능하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 보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예진: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예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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