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상간녀와 몰래 살림 차린 남편, 이젠 양육비도 못주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4-03 10:29  | 조회 : 556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4월 3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예진 변호사

-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 대법원은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규정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희 남편은 성실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아끼는 훌륭한 가장이었습니다. 아이들 모두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했죠. 저는 저희 가족이 행복하고 따스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요. 그동안 남편이 매일같이 야근하고, 다른 도시에 출장도 자주 가서 고생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도시에서 다른 여자와 살림까지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건, 남편과 둘이 있을 때 그 여자한테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냐고 묻는 제게 남편은 직장동료라고 했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장 가는 남편의 뒤를 따라가 봤는데, 아니, 웬 가정집에 들어갔던 겁니다. 남편의 불륜만큼이나 괴로운 건, 이 모든 걸 아이들도 알게 됐다는 점입니다. 저는 상간녀를 불러서 남편과 헤어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뻔뻔스럽게도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없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양육비도 안 주겠다고 하더니, 짐을 싸들고 그 여자의 집으로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복수해주고 싶습니다. 상간녀와 만났을 때, 저와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게 있고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행위 한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가능할까요?” 믿었던 가장의 외도와 두 집 살림. 정말로 사연자분께서 충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접근해보자면 어떤 걸 할 수가 있을까요?

◆ 김예진 변호사(이하 김예진): 네, 법적으로는 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파탄 낸 책임을 물어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근데 사연자분이 “상간녀 머리채라도 뽑고 싶다” 이런 언급도 있었어요.

◆ 김예진: 만약에 정말 사연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간녀의 머리채를 뽑거나 폭행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분풀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나중에 형사적인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그렇죠. ‘1인 시위 이런 거 해도 된다’, 이런 블로그 글이나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오히려 사연자분이 처벌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예진: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만약 허위의 사실을 알린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세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부정행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 김예진: 네, 맞습니다.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행위라고 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이 순간적으로 정말 분에 못 이겨서 상간녀의 명예를 훼손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 김예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 사연자분께 무척 불리해지는데요. 예를 들면 사연자분께서 정말로 명예훼손 행위를 하거나 상간녀에게 폭행을 가한다거나 하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 오히려 형사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반소 형식으로 청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연자분이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결국 손해배상까지 해주면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그냥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 하면 이제 위자료를 받는데, 오히려 분에 못 이겨서 명예훼손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고 상간녀한테 또 위자료를 줘야 된다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 김예진: 네, 맞습니다. 

◇ 조인섭: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상간녀의 회사에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사실을 신고하는 게 거짓말도 아니고 사실을 말한 거잖아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는 또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김예진: 2021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셨습니다.

◇ 조인섭: 그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 김예진: 해당 사건은 수의사의 잘못으로 반려견이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되자 수의사의 실명과 병원의 잘못을 온라인에 올리려다 자칫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을 우려로 헌법 소원을 낸 사건입니다. 헌재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지면 개인 병력이나 성적 지향 등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표현의 자유보다는 개인의 명예, 인격권 보호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위 헌재 판결 이후에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삭제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으로 돌아와서. 사연자분이 상간녀의 가족에게만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 김예진: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려면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배우자나 가족의 경우에는 자신의 가족의 치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가능성이 극히 적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알리는 과정에서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들을 정도로 말을 하거나 기타 전파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명예훼손죄로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가족한테 이야기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이 듣는 가운데 공원에서 크게 ‘상간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연자분이 손해배상액을 받으려면 사전에 조치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 김예진: 소송 제기 전이나 또는 소송 중에도 상간녀가 손해배상을 안 해줄 의도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라는 것을 신청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상간녀의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상간녀의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 상간녀의 주소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만일 해당 부동산이 상간녀 소유로 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그리고 지금 사연자의 경우에 상간녀를 직접 만나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거 녹취를 했고 또 블랙박스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요?

◆ 김예진: 네,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우리 대법원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내용을 이용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증거를 녹음을 하겠다고 남편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통해서 녹음물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녹음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거라서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 거겠죠. 그럼 오늘의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연자분께서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회사에 알려서 사연자분이 느꼈던 배신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럴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거나 아니면 사연자분과 상간녀의 대화를 녹음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잘 준비한 케이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언제나 열려 있는데요. 이런 사연 보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예진: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 조인섭: 지금까지 김예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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