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전두환 ‘검은돈,’ 사실이라면 956억 미납 추징금 받아낼 수 있을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17 16:27  | 조회 : 1323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최근 전두환 씨 손자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집안과 관련한 폭로를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인 전두환 씨를 학살자라 비판했고요. 자신의 가족들은 출처 모를 ‘검은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자금 의혹 폭로 이후 전두환 씨가 남긴 900억 원대의 미납 추징금, 다시 환수할 수 있을지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장윤미 변호사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먼저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새벽이었는데, 전두환 씨 손자 폭로를 이어가던 중에 마약을 복용하는 듯 한 생중계를 했고요. 또 현지 경찰이 출동한 듯 한 모습이 나오면서 중계가 중단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 주장들의 신빙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 장윤미: 사실 그래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폭로가 있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한 생방송, 어떤 게시글들, 이런 부분을 꾸준히 올려왔는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마약이라고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마약 추적 물질을 복용하는 그리고 상당히 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생방송 같은 경우에는 현지 경찰이 출동하면서 이걸 중단시키는 듯 한 부분까지 영상에 담기게 됐는데요. 일단 폭로 내용은 대단히 구체적이었던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아버지인 전 일가와 관련해서 가족분들이 이거는 사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들 건설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지겠지만 사실과는 다르다라고 여러 해명을 내놓은 바가 있어서 오늘 있었던 이 사안이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전에 나왔던 주장들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면들이 있었고, 이름이나 업체명이 언급되기도 했고요. 사진이나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으니까요. 100%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 전두환 씨 손자가 말하는 ‘검은 돈’의 정체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장윤미: 일단 이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진 같은 아주 매우 구체적인 내역들도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적으로 아프다라는 가족들의 진단과는 별개로 이 진술 자체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할 부분은 있는데요. 물론 어떤 돌출적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 말을 100% 믿기는 어렵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는 실제 사실과 부합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현직 장교들의 성 비위 관련해서도 실제로 해당 인물들이 국방부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전한 거짓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새 어머니의 두 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학교 상당히 학비가 많이 드는데 계속해서 다녔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수익이 없는데도 비교적 넉넉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작은 삼촌 같은 경우에는 네팔 밸리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다. 이 부분도 가족들의 반박 내용을 보면 ‘소유는 아니고 관리를 했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 이른바 비자금, ‘검은 돈’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그 출처, 그리고 생활비 같은 건 사실 추징이 워낙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수사기관에서 짚어볼 필요는 있다라는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말씀하신 대로 이게 팩트 체크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착수를 해야 하는 문제인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있다고 보시는지요?

◆ 장윤미: 실제로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씨의 손자가 지목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 비위가 있었다, 마약 복용 사실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그렇게 지목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요. 이게 아예 실체가 없다라고 치부하고 이 부분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그냥 허황된 가공된 제보 형식의 가짜 뉴스다, 이렇게까지 치부하거나 우리 행정당국도 그렇게까지 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주장들이 사실일 경우에, 거금의 비자금이 숨겨져 있을 경우에 미납된 추징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지금 추징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나요?

◆ 장윤미: 사실 전두환 씨에 대해서 확정된 추징금은 2천억 원이 넘습니다. 2,205억 원인데요. 이 중에 실제로 몰수 추징된 금액은 1,280억, 그러니까 60%도 채 이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956억 원의 추징금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천문학적 액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전두환 씨가 2021년 11월에 사망했거든요. 그 이후에 추징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추징몰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물린다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일단 전두환 씨 사망 이후에도 일부 차명 부동산에 대해서는 환수를 완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전에 부정하게 이 부분을 은닉했다는 부분까지 소명을 해서 사실상 오산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20억 원 정도를 현금화해서 환수한 바가 있긴 합니다.

◇ 이현웅: 무언가 새로운 증거나 주장들이 나왔을 때 소급 적용되고 이런 부분들은 불가능한가요?

◆ 장윤미: 사실 법률은 기본적으로 소급 적용이 아니라 장래효라고 해서 미래에 앞으로 발생할 일을 규율하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예외적으로 어떤 법적 판단에 있을 때 그것이 더 사법 정의에 부합한다라고 보는 사안에 있어서는 소급효를 인정하기도 하는데요. 이를테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을 때도 과거 시점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게 어떤 정의 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에 법률을 그렇게 만든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징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앞으로 법률을 만들어서 이를테면 상속을 받은 자식들, 자녀들, 손자들에게까지도 추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걸 전두환 씨에게 적용을 해서 그 가족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이게 소급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소급효라는 건 기본적으로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추징과 관련한 법들이 있습니다. ‘전두환 추징 3법’도 있고요.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까?

◆ 장윤미: 3법이니까 세 가지 법률 개정 논의가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몰수라고 하면 범죄의 사용이 된 물건을 뺏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테면 흉기를 몰수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휴대전화를 통해서 음란물을 송부했다라고 하면 그 휴대전화 자체가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평가를 받아서 몰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몰수라는 개념은 이렇게 해당 범죄에 사용된 물건에 한정이 되다 보니까 이걸 범죄수익 아니면 그 밖의 재산으로도 몰수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넓히는 그 방안을 모색해 보자라는 게 이른바 ‘추징 3법’ 중에 하나고요. 또 ‘추징 3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그러니까 보통 민사법에서는 당사자가 빚을 지고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들에게 그 부분이 고스란히 남겨지는 구조입니다.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는데요. 일단 추징금이라는 것은 해당 범죄자에게 딱 겨냥해서 부과된 법적인 금액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사망하면 사실 상속인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사실상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자라는 게 또 ‘추징 3법’ 중에 한 가지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제3자한테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추징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재산을 알면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제3자 그리고 이런 부동산 등을 매수한 사람이 대단히 가격이 통상적인 어떤 매매가보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매수를 했으면 이거 좀 이례적이구나, 이거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인지했다고 보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이현웅: 말씀해 주신 이 ‘추징 3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앞서 얘기하신 소급효가 적용이 돼야만 적용이 가능할 텐데, 소급효가 같이 논의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들은 뭐가 있습니까?

◆ 장윤미: 사실 소급 적용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인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특정인을 겨냥한 법률 개정은 이게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소급효가 위헌적인 소지는 있지 않을지에 대한 법적 검토부터가 필요해 보입니다.

◇ 이현웅: 만약에 진행이 되더라도 꽤 긴 법적 다툼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비자금 은닉 방식 폭로 내용을 근거로 보자면 지인 명의로 기업을 세워서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도 있었고요. 자신에게 증여를 했다, 비상장 주식을 손자들에게 증여를 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서 돈 거래를 해왔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비자금을 은닉하게 되면 추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장윤미: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죠. 사실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29만 원 정도만 현금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검찰이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서 이른바 연희동 자택 등에 대해서 공매 신청을 하고 현금화하려고 했던 시도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번번이 좌절이 됐던 게, 일단 전두환 씨 소유로 돼 있는 부분, 이순자 씨 소유로 돼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참모의 소유로 돼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돈의 흐름이 그렇다면 부정하게 은닉하려고 했다는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일단 부동산실명제 그리고 금융실명제 등에 따르면 그 명의자가 그 소유주로 강력하게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부정하게 은닉하려고 시도했다는 부분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 한 법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전두환 씨의 사실상 소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추징하는 게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차명명의신탁 이런 형식으로 제3자 명의로 가져가지, 이런 부분을 자기 명의로 갖고 있는 경우는 다른 사안에서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입법적인 보완책으로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른바 ‘세탁’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범죄 혹은 마약 등에 대한 지인들의 범죄에 대해서 군에서는 수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습니까?

◆ 장윤미: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찰은 고소·고발로 사건에 착수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도 많지만 범죄의 단서를 인지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 전 모 씨가 폭로한 내용들을 보면 사안에 따라서는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약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성 비위와 관련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부분을 범죄의 단서로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강제 수사 등을 개시할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이현웅: 전두환 씨와 비슷하게 ‘검은 돈’으로 추징금을 선고받은 인물들도 있는데, 과거에 특사 같은 거 보면 늘 추징금과 벌금 얘기를 하고는 하지 않습니까? 지금 추징금,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런 분들 추징금 환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장윤미: 사실 두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추징금은 다 완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사면·복권이 언젠가는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사면·복권은 추징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벌금과는 다릅니다. 벌금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죗값을 어떤 금전적으로 이걸 납부하라는 취지로 선고를 하는 것이고, 추징금은 실제로 본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뺏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추징금 같은 경우에는 사면·복권의 대상이 된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벌금은 130억 원 가운데 한 80억 원 정도를 내지 않은 상태였지만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은 이미 사면·복권 이전에 납부를 한 상황이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추징금 35억 원을 완납하고 벌금 30억 원은 미납한 상태에서 사면이 이뤄진 상태였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란이 불붙을 것 같은데 우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청취자님께서 “5.18 특별법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도 특별법 만들면 끝까지 추정할 수 있는 거 추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네요.

◆ 장윤미: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5.18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기문란의 성격이 있고 쿠데타적 성격이 있다라는 이유에서 소급효를 인정해서 소급 입법을 통한 처벌이 이뤄졌던 전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헌적이지 않다, 헌법정신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받은 만큼 이번에도 이게 소급 입법으로 입법화된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어느 정도 소급효를 통한 추징도 그 길이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비슷한 의견과 질문인데, “살인죄 등 공소시효도 늘렸는데 이 건은 도저히 방법이 없을까요? 폭로가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전두환 씨가 법정에서 했던 그 증언도 모두 거짓인 거잖아요”라고 하십니다. 증언이 거짓일 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장윤미: 증언이 거짓이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더 개진될 수 있는 여지는 없고, 지금 짚어주신 대로 어떤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하면 소급 입법이 이뤄진 전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살인죄의 공소시효도 지금 청취자분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소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반영된 법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안도 소급 입법으로 처리될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