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박상연 국민권익위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고 하죠? 그만큼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가 중요해질 텐데요. 그런데 가족이 없는 국가유공자분들이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연고 사망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방안, 국민권익위 박상연 조사관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 박상연 국민권익위 조사관(이하 박상연): 안녕하세요.
◇ 이현웅: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무연고 사망’이라고 하죠? 보통 무연고 사망 시에는 장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치르게 됩니까?
◆ 박상연: 네, 사망 후 장례 등을 치를 가족 즉 연고자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될 사람이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 무연고 사망자가 됩니다. 지자체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화장해서 5년간 무연고실 등에 보관하다가 공설 장사시설 내에 유골을 뿌리게 되죠.
◇ 이현웅: 방금 무연고실에 시신을 보관한다고 하셨는데, 무연고실이 어떤 곳이죠?
◆ 박상연: 지자체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유골을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공간으로 문서고 또는 창고의 형태입니다. 일반 봉안시설과 분리되어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지인들의 추모도 제약이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국가유공자분이 무연고로 돌아가시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건가요?
◆ 박상연: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분이 사망하시면 국가보훈처에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심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연고로 사망하시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가 아닌 지자체에서 앞서 말씀드린 무연고 사망 처리 절차가 진행되고요. 지자체에서는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심사 같은 예우 절차가 누락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는 2018년부터 지자체 무연고 사망 처리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국가보훈처에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상당수 지자체에서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이현웅: 그러면 지자체에서 확인을 하지 않아서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던 경우가 있었겠네요?
◆ 박상연: 네, 전국 지자체 228개 중 105개 기관, 약 46% 정도가 관할 보훈관서에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한 연락을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에 사망해서 전국 지자체 무연고실에 유해가 안치되어 있었던 국가유공자가 49명이나 되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로 확인되더라도 모두 다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49명 중 17명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무연고실에 계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이현웅: 무연고실에 남아있는 분 중 혹시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도 계실까요?
◆ 박상연: 6·25전쟁 중 안강전투에 참여하셨던 김모 님은 2019년에 90세의 나이로 사망하신 후 무연고실에 모셔졌다가, 국가보훈처 조사 과정에서 국가유공자로 확인되셨지만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또, 한모 님의 경우 월남전에서 얻은 고엽제 후유증을 겪다 2021년 73세로 사망하셨는데, 사망 당시 가족관계증명서상으로 가족이 확인되지 않아서 무연고 사망으로 처리되셨고, 마찬가지로 안장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연고실에 계속 안치 중이십니다.
◇ 이현웅: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분들이잖아요. 이건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박상연: 권익위는 먼저 지자체가 쉽게 국가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훈처에 정보공유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고요. 복지부에도 장사업무시스템 상에서 반드시 확인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시스템적인 개선 외에도, 담당자 교체 시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정기적으로 무연고 사망 발생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독려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로 확인돼도 국립묘지로 모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보훈처와 복지부에 무연고 국가유공자 유해를 무연고실에 안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 봉안시설에 봉안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고요. 그밖에도,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 시에 장례 일정이 별도로 통보되지 않아 고인을 아는 분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보훈단체 등에 장례 일정을 알리는 규정도 만들도록 했습니다.
◇ 이현웅: 보훈 관련 내용이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죠?
◆ 박상연: 네, 이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가‘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입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미국은 참전용사를 굉장히 존경하고 우대한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국가유공자분들이 삶의 마지막을 쓸쓸히 맞이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박상연 조사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