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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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훈육이 아동학대로?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의 모호함 #아동학대 #훈육 #교권침해 #범죄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17 14:44  | 조회 : 1050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박기태 변호사

방송일 : 2023317(금요일)

대담 : 송지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훈육이 아동학대로?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의 모호함

#아동학대 #훈육 #교권침해 #범죄 #변호사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안녕하세요. 박기태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아동학대사건입니다. 훈육, 교육과 학대의 경계선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송지영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송지영 변호사(이하 송지영)> , 안녕하세요.

 

박기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곤란할 때가 있다고요?

 

송지영> , 현직교사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교육현장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교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의율되는 범주가 상당히 모호하고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아동의 부모들조차도 이게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는지 애매하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작년 10월 경 아동학대 사안 처리과정 실태조사를 시행했는데, 전국 유····특수학교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61.7%아동학대 신고를 받거나 동료교사 사례를 본적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자신 역시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답변을 한 자가 92.9%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는 크게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로 나뉘는데, 이 정서학대의 규정이 모호하다보니 교권침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아이 외에 다른 아이들의 수업권까지도 방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유치원에서 갖고 논 장난감의 제자리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만 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사례도 있었고,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몸을 잡았더니 신체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아이에게 받아쓰기를 시켜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서학대, 아이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고 해서 아동학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수업 중에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웠다고 성희롱 내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라고 신고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기태> 모호한 아동학대 규정 때문에 교권 하락과 인권 침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군요. 실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송지영> 어린이집교사로 재직하던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다수의 아이들을 밥을 먹이는 중 발생한 사안입니다. 어린이집의 특성상 아이들이 어리다보니 교사의 도움을 받아 밥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피해학생은 4살이었고, 한 반에 6명의 아이들과 밥을 먹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두 차례 밥을 먹였고,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등원한지 3일이 된 날 피해학생의 부모는 지나가던 중 창문을 통해 다른 학생들은 놀고 있는 데, 피해학생이 방 한켠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날 원장에게 CCTV 확인요청을 하였습니다. 놀이 시간에 자신의 아이만 잠을 재운 것이 아니냐는 이유였고, CCTV를 본 엄마는 점심때 자신의 아이에게 두 차례만 밥을 떠 먹여주고 다른 아이들은 6번 이상 떠먹여준 사실, 아이가 밥을 먹다 입 주변에 묻은 밥풀들을 떼서 버리지 않고 숟가락을 이용하여 모아 다시 먹인 사실 등을 들어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선생님은 정직되어 출근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바로 분리조치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살고 있는 집 주소까지 알리며 아동학대범이어서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다녔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약혼자의 부모로부터 파혼요청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선생님은 청소시간에 일부 학생들이 청소를 하지 않고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곧장 다가가 괴롭힘 당한 학생을 떼어놓고 상담실로 보낸 이후, 괴롭힌 학생들을 상대로 다수가 한 명을 괴롭히는 것은 나쁜 행동이라고 훈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선생님을 상대로 말을 따라하며 비웃기 시작했고, 선생님에게 욕설과 몸을 툭툭 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점차 수위가 심해지자 선생님 역시 소리 높여 화를 내었고, 분노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경찰에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고, 정신적 충격으로 등교를 할 수 없다며 심리치료까지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장선생님은 빗발친 학부모들의 항의로 해당 선생님에 대하여 출근 정지를 지시하였습니다.

 

박기태> 이 두 사건이 아동학대라고 보세요?

 

송지영> 어린이집 선생님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차별적 행위다. 그래서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는데요. 아동보호기관에서도 이게 아동학대라는 보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각 판결들에서 아동학대를 의율했던 사건들의 사실관계를 분석해서 그 범주 설정을 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결국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는데요. 두 번째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 선생님이 욕설을 심하게 하시기는 했습니다. 학생들이 욕설이나 몸을 툭툭 치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고 성인의 입장에서 심한 욕설을 했던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인정되었고요. 사실 아동학대가 성립한다고 해도 바로 형사처분로 가는 것은 아니라서요. 가정법원 소년보호 사건으로도 넘어갈 수 있어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 요청을 드려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상황을 잘 설명을 해 결국 불처분으로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박기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법률 조항에서 아동학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송지영> 정서적 학대의 경우, ‘아동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동을 정서적 학대로 의율하고 있다 보니 그 모호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의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이고, 아동학대로 신고가 될 경우 교장, 원장 등 장의 입장에서는 곧바로 선생님의 출근을 금지하여 아동과의 접촉을 금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동학대 성립판단과 무관하게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혐의없음이 확인되더라도 선생님으로써는 되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기태> 피해자중심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송지영> 감사합니다.

 

박기태> 생활 속 법률 히어로 박기태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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