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2, 12:42, 19:42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처벌과 변화 #윤창호법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범죄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20 16:36  | 조회 : 1075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박기태 변호사

방송일 : 2023320(월요일)

대담 : 송지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처벌과 변화

#윤창호법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범죄 #변호사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안녕하세요. 박기태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음주운전사건입니다. , 약물을 먹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약물운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벌과 형량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송지영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송지영 변호사(이하 송지영)> , 안녕하세요.

 

박기태> 먼저, 광주지역의 음주운전 상황은 어떤가요?

 

송지영>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음주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12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교통사고는 14.3%, 부상자는 14.6% 각각 감소하였으나, 음주단속 건수는 18.8%로 일평균 11.4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음주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3년 음주교통사고 추이를 보면 매년 1, 2월을 기점으로 음주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기태> 겨울에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네요?

 

송지영> 아마 연말연시에 회식자리가 잦아지면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박기태> 음주운전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고 처벌도 강하게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윤창호법이 개정되면서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죠?

 

송지영> , 맞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사회의 비판적 시각에 따라 점차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친 경우. 즉 뺑소니를 한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존재할 정도로 엄한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11월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우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이 위헌판결이 나며 올해 13일 해당 조항이 개정되었고, 올해 4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박기태> 윤창호법 위헌 판결을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헌법재판소에서 왜 위헌 판결을 내린거죠?

 

송지영> 해당 법률의 내용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재차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위하력으로 음주운전을 줄이고자 함이었습니다. 실제로 법률 개정이후 음주운전 2회임에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었으며, 음주운전 3회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 확실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문제점은 과거 전력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이라 할지라도 무관하게 위 조항의 대상이 되어 강화된 처벌을 받곤 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점이 문제가 되어 헌법재판소에서는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또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그런데 해당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박기태> 불합리한 경우도 많았겠네요. 경미하게 수치를 넘은 정도로 2회 걸리면 높은 수치로 1회 걸린 것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게되는 것이네요.

 

송지영> 그렇죠. 과거 전력이 10, 20년이면 상당히 오래 전인데 그를 규정하여 재범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기는 했죠.

 

박기태> 윤창호법 위헌 판결이 나온 후에 음주운전 처벌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송지영> 광주의 경우 위헌판결 이후 검찰에서는 10년이 지난 음주전력에 대하여 공소장에 별도 표시를 하지 않았고, 적용법률 역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1항이 아닌 제3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문을 살피면 양형판단에서는 20, 10년 전 전과여도 해당 전과를 동종범죄전력의 횟수로 명시하며 엄벌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이유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10년 전 전력을 포함하여 3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였습니다.

 

박기태> 그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어떻게 바뀐 건가요?

 

송지영> 이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를 살피면 문제되었던 전범과 후범 간의 시간적 제한을 10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범의 기산점을 전범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 명시하고, 가중처벌의 대상행위를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두었습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인하여 처벌받은 자가 음주측정 거부를 하는 경우 또는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라고 명시를 해놓았고요. 혈중알코올농도도 0.2%이상, 0.03%이상으로 세분화하여 대상행위별로 차등화된 법정형을 마련했습니다. 1회 음주운전의 경우 0.2%이상, 0.08이상 0.2%미만, 0.03%이상 0.08%미만으로 총 3가지로 분류하였으나 이와 달리 2가지로만 분류하였다는 점도 살펴봐야할 부분입니다.

 

박기태>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편입니까?

 

송지영> 저는 그래도 10년으로 제한을 뒀다는 부분이 과거와는 달리 규율도 되어있고, 사실 10년 이내이면 당사자들도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사실 기억하기 힘들거든요.

 

박기태> 그리고 20, 30년 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도 달랐고요. 오늘 윤창호법 위헌 판결과 개정안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송지영> 개정된 법률을 살펴보았듯 전범과 후범과의 시간적 간격을 10년으로 확정하였고, 후범의 기산점을 벌금형이상으로 구체화시킴과 동시에 그 처벌의 수위를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0.2%미만까지 일률적으로 그 법정형이 1년이상 5년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점에서 과거보다 더욱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0.03%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미한 음주라고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무상 명백히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처벌을 하고 있으며, 수치가 낮다고 하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0년 이내라는 기간적 제한으로 근시일내에 재범하였음을 이유로 재범가능성이 높은 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또한 10년 전의 전력이라 할지라도 판결에서 해당 범죄전력을 양형의 판단으로 삼지 않으리라는 확신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헌 판결 이후 법원에서는 적용 법조항을 다른 법률을 적용하였으나, 여전히 양형에서는 과거 범죄 전력을 주요한 양형기준으로 보았던 것과 같이 이후에도 동일하게 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박기태>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송지영> 감사합니다.

 

박기태> 생활 속 법률 히어로 박기태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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